아파트 뉴스
일자 2026-08-16 · 키워드 아파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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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6살 아들 사라졌다" 신고…인천 아파트서 아이 추락해 숨져
인천 부평경찰서. 경기일보DB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6살 아이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4분께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에서 “6살 아들이 사라졌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6)의 부모와 함께 아파트 주변을 수색했고,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 있는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아파트 15층 창문이 열려있던 사실을 확인, A군이 해당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조사 등은 마친 상태로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락 경위 등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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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물 300ml로 5분 만에 세차"…킥스타터에 등장한 휴대용 세차기 ‘주목’
디이시아 C7, 펀딩 참여 시 가격 약 50만원 콘도나 아파트 등에 거주할 경우 주차장에서 세차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세차장을 따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휴대용 세차기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과학매체 뉴아틀라스는 최근 소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킥스타터에 소개된 홍콩 기반 스타트업 디이시아(Diisea)의 휴대용 세차기 ‘C7’을 보도했다. C7은 고압수를 사용하는 기존 세차 방식과 달리 ‘물-먼지 순환(Water-Dust Circulation)’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고압 세차 과정에서 물이나 먼지 입자가 차량 도장면에 미세한 흠집을 내거나 일부 센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식이다. 킥스타터에 소개된 휴대용 세차기 디이시아 C7 (사진=디이시아) 제품에는 부드러운 스펀지 소재의 롤러가 장착돼 있다. 롤러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 차량 표면의 먼지를 모은 뒤 흠집이 발생하기 전에 기기 내부로 끌어들인다. 롤러는 세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회전하면서 깨끗한 물로 헹궈지기 때문에 차량에 닿는 부분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다. 디이시아는 사용량에 따라 롤러를 6~8개월마다 교체할 것을 권장하며, 롤러 하나로 최대 150회까지 세차할 수 있다고 밝혔다. C7은 300ml 용량의 분리형 물탱크를 탑재해 물 한 병만으로 약 5분 만에 차량 전체를 세척할 수 있다. 세제도 필요하지 않아 거품이나 별도의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물이 튀거나 바닥을 흠뻑 적시는 것을 최소화해 세차가 제한된 주차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디이시아 제품 무게는 1.4kg이며 크기는 57.7×21.4×10.3cm다.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교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다. USB-C를 이용해 약 1시간 만에 완충할 수 있고, 한 번 충전하면 최대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차량 크기와 세차 속도에 따라 한 번 충전으로 약 6~8회 세차가 가능하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기존 세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C7은 주로 평평한 표면을 세척하도록 설계돼 차량 내부 청소에는 적합하지 않다. 특히 차량에 오래 붙어 말라버린 새똥과 같은 오염물은 제거하기 어렵다. 이 같은 오염은 일반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고압수 없이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격도 부담 요소다. 킥스타터 얼리버드 가격은 349달러(약 49만원)이며, 예정된 소매 가격은 599달러(약 84만원)다. 회사 측은 한 달에 한 번 세차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자동 세차 비용과 비교해 첫해에 구매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7은 킥스타터에서 펀딩에 성공할 경우 오는 11월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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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5층 집에서 사라진 6살 아이…화단서 숨진 채 발견
경찰, 국과수에 부검 의뢰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세 남아가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분께 인천 모 아파트에서 A(6)군이 사라졌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부모와 함께 아파트와 주변을 수색했고,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화단에서 A군을 발견했다. 당시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거주하던 아파트 15층 세대의 창문을 통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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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홍천 초고층 신축 아파트 입주 지연 대책 호소
신탁사 등 자금난...10월 입주 차질 우려 입주예정자, 공사 현황 등 정보제공 요구 ▲ 홍천군은 14일 홍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 신탁사 등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 지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박현철 기자 홍천지역에서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모 신축아파트가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홍천군은 14일 홍천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등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사 지연에 따른 입주대책을 협의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당초 계약상 10월 말 입주 예정이지만 시공사 측은 신탁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일부 공사만 진행, 입주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10월에 맞춰 계약한 전셋집을 퇴거해야 하는 등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예정자협의회를 구성하고 신탁사와 시행사, 대출금융기관 등에 대해 공정 현황, 입주 대책, 중도금 관리 현황 공개 등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 오는 10월 홍천군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준공 예정인 초고층 아파트. 협의회 관계자는 "신탁사와 시행사, 시공사 등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사태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아파트 관계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연락처 등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주관련 변동사항이 있으면 2개월 전에 알리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 사태는 신탁사측에서 시공사에 돈을 주지 않아 발생한 만큼 입주지연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사 관계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264세대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로, 분양률은 93%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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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담금 3억인 줄 알았는데 6억?”…총회 반대해도 돈 더 내야 하나 [집과법]
노후 주택 뒤로 고층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는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추가분담금이 3억 원 정도라고 해서 재건축에 동의했는데, 총회에서 6억 원으로 올리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저는 반대표를 던졌는데도 추가로 돈을 내야 하나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공사비 상승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도 함께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안건이 가결되면 원칙적으로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는 “조합을 나가겠다”고 마음먹어도 선택지가 많지 않다. ● 총회에서 통과되면 반대한 사람도 따라야 한다 정비사업 조합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총회에서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안건이 가결되면, 찬성한 조합원뿐 아니라 반대한 조합원도 그 결의의 효력을 받는다. 노영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총회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찬성하고 누군가는 반대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의가 이뤄지면 조합원 전체가 그 결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추가분담금이 3억 원 수준으로 예상됐더라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공사비 인상,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증가하면 총회에서 추가분담금을 6억 원으로 올리는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건이 가결되면 원칙적으로 반대한 조합원도 증액된 분담금 결정에 구속된다. 물론 총회 결의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의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나는 반대했다”거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 변호사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과 총회 결의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결의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나가고 싶다”…그런데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추가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면 “차라리 조합을 탈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조합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중간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 구조다. 재건축 역시 사업 초기 일정한 시점에 조합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사업이 본격화된 뒤에는 임의로 빠져나가기 어렵다. 분양신청 단계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기존 부동산을 금전으로 보상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절차다. 하지만 이미 분양신청을 마친 뒤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후 총회에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더라도 “이제 와서 조합을 나가겠다”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노 변호사는 “조합원들은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추가분담금 부담이 늘어나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비사업은 사업이 진행될수록 개인의 선택보다 사업의 안정성이 우선되는 구조여서 중도에 빠져나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신청을 마친 뒤에는 추가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그 시점에서 뒤늦게 후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한 번 참여하면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구조”라며 “수억 원이 오가는 사업인 만큼 총회 안건과 사업비 변동 내역을 충분히 확인한 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팩트필터|분담금이 늘었다면 확인할 것 · 추가분담금 증액 안건이 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됐는가. · 이미 분양신청을 완료한 상태인가. · 아직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인가. · 공사비 인상 등 증액 사유와 근거 자료가 공개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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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도권 6억 아파트를 1억대로?…집값 25%만 내고 사는 ‘파격 주택’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목돈 없이도 새 아파트 열쇠를 쥘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분양가의 4분의 1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를 수십 년에 걸쳐 채워가는 방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 물량 일부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르면 올해 4분기 공공분양 예정 단지부터 일반분양과 지분적립형을 병행 공급한다. 적용 단지와 공급 물량, 자산 요건 등 세부 내용은 10월 중 발표된다. 지분적립형은 분양 시점에 지분 25%만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20~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구조다. 5년마다 20%씩 세 차례, 마지막에 15%를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완성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게 핵심이다. 수치로 따지면 효과가 뚜렷하다. 현재 규제지역 공공분양 전용면적 55㎡의 평균 분양가는 6억3000만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자기자금으로 3억78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 지분적립형으로 25%만 먼저 취득하면 초기 분양대금은 1억5750만원으로 줄어든다. 실제 부담액은 정부가 선정하는 단지와 최초 취득 지분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4분기 수도권 공공분양 예정 단지들이 후보군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공개한 계획 기준으로 10월에는 경기 평택고덕국제화계획 Ab37(603가구), 오산세교2 A-11(399가구), 시흥거모 S-1(300가구), 남양주왕숙 A-17(379가구), 의정부법조타운 S3(544가구), 안산신길2 A-6(252가구)·B-1(382가구), 광교 A17(600가구), 인천 영종 A62(802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11월에는 시흥거모 A4(340가구)와 병점복합타운 주복1(780가구), 12월에는 시흥거모 A10(301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3(287가구), 안산신길2 A-1·3(335가구)이 계획돼 있다.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다. 수원광교 A17은 전체 600가구 중 전용 60㎡ 이하 240가구가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적립형으로 이미 별도 계획돼 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과 함께 ‘수익공유형’도 함께 도입한다. 주택기금이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처분 시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한다.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약 15%를 두 유형으로 채울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주거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저소득층 중심이던 공공임대를 다양한 소득계층으로 확대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 장기임대주택 육성, 세입자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맡겨 반환 위험을 줄이는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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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아파트 15층서 6세 아동 추락해 숨져…경찰 경위 조사
◇경찰차.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살 아동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후 9시 4분께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에서 A(6)군이 사라졌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부모와 함께 아파트 주변을 수색했으며, 약 26분 뒤인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화단에서 숨져 있는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군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락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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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천 아파트 15층에서 6살 남아 추락해 숨져‥경위 조사 중
자료사진 인천 아파트 15층에서 6살 아이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16층짜리 아파트의 15층 세대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분쯤 뒤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올해 6살로 사고 직전 집 안에는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는 "어제저녁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깨어보니 아이가 안 보여 집 안 전체를 뒤져봤지만 발견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부엌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에 올라갔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베란다 난간과 세탁기 등에서 지문 등을 채취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이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부모 조사를 마친 결과 지금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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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6살 아들 사라졌다" 신고…아파트 화단서 숨진 채 발견
6살 아이가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세대에서 A(6)군이 사라졌다는 부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모와 함께 아파트 안팎을 수색했고, 밤 9시 30분쯤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상태인 A군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락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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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고 있는 줄 알고”…한밤중 불쑥 집 거실까지 들어온 치킨 배달기사
최근 ‘사건반장’은 치킨 배달기사가 무단으로 집 안까지 걸어 들어온 사연을 다뤘다.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한밤중 치킨 배달기사가 남의 집 거실까지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다. 놀란 집주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배달기사는 “문이 열려 있어 주문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한 가정집에서 촬영된 홈캠 영상을 공개했다. 집주인은 당시 집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홈캠을 확인했다. 그런데 헬멧을 쓴 남성이 자신의 집 거실까지 들어와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 항의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배달기사는 “자고 있는 줄 알았다”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확인 결과 이 배달기사는 아파트 동을 착각해 다른 동의 같은 호수로 배달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다. 해당 배달기사에게는 경범죄처벌법상 무단출입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됐다. 방송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제보자가 남성이었기에 망정이지, 여성 혼자 계셨다면 상당히 충격적이고 놀랄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사안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다만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범죄”라며 “이번 경우처럼 동·호수를 착각해 들어간 상황이라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집주인은 이번 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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