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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에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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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원 줄까…오늘 재상고 안 하면 확정
재상고 기간 마지막 날…'세기의 재산분할' 9년만 마무리될지 주목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 이자…하루 1억3천만원 수준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만에 마무리될지 14일 결판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이날 중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천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일(15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에 따라 15일도 지연이자 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물론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활동에 주력하려는 차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026.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난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졌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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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美 투자하는 외국 조선소에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최대 2척의 선박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13일(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하면 모기업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일시적으로 건조하도록 허가받을 것”이라며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백악관은 “이 각서는 전쟁부(국방부)가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처음 적용돼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 산업 기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기업 해외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인 조선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미국 조선소에서 모든 선박의 건조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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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하루 이자만 1억3000만원"…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줄까
오늘 재상고 안 하면 확정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 이자 사진=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약 9년 만에 마무리될지 14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계산하면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000만원 수준이다. 양측은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사실상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우세해 노 관장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경영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약 9년 만에 마무리된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였다. 2022년 1심은 이를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2024년 2심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재산분할금은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따르면서도 SK 주식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분 등을 제외하면서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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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에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이같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에 대한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이 각서는 전쟁부(국방부)가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처음 적용돼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 산업 기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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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응원 논란’ 배재고 야구부, 징계 후 첫 봉황대기 출전…응원 주도 선수 2명은 경기 못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12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인천고와의 1회전 경기를 위해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배재고 야구부가 징계 후 첫 경기에 출전했다. 배재고는 12일 오후 5시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에서 인천고를 상대로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1회전 경기에 나섰다. 응원 논란 사태 이후 배재고 야구부 감독대행을 맡은 이장환 코치는 “사태 이후 반성을 많이 했다”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 달의 징계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경기 시작 1시간30분 전인 오후 3시30분께 목동야구장에 도착한 배재고 선수단은 곧바로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 출입구에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버스 안에서 약 25분간 대기한 선수들은 오후 3시5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훈련용품을 챙긴 선수들은 동문들의 응원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권오영 감독은 학교 자체 징계로 직무에서 배제돼 이날 경기장에 나오지 못했다. 부적절한 응원을 주도한 학생 선수 2명도 경기에 나오지 않았다. 권 감독을 대신해 선수단을 이끈 이 코치는 “지도자들과 선수들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짧게 심경을 밝힌 뒤 더그아웃으로 들어갔다. 이날 열린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지난 6월 29일 청룡기 광주제일고와 경기 이후 45일 만에 치르는 공식 경기다. 당시 배재고 야구부 일부 학생 선수들은 광주일고와의 경기 중 상대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중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와 청룡기 남은 경기 몰수패 징계를 내렸다. 이후 재심을 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광주일고 측의 용서와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해 출전 정지 징계를 1개월로 감경했다.
출전 정지 징계배재고등학교연합뉴스스타벅스야구장 -
정치北, 한국 핵잠 추진 비난… "생존불가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힘 보유할 것"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연합뉴스 북한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을 비난하면서 보복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위협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기필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에 생존 불가능, 재생 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으로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핵보유를 정당화했다. 장 국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 어떤 안보 환경 변화에도 주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복합적인 작전전투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왜서 필수불가결한 제1의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되는가를 되새겨주고 있다”며 자신들의 국방력 증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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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청래, 최민희 ‘카틀막’ 논란에 “자업자득···저도 오마이와 인터뷰하고 싶지 않아”
“거의 모든 방송 패널이 정청래를 두들겨 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측이 오마이TV 촬영을 막아 벌어진 ‘카틀막’ 논란을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지금 여러분도 스스로 느끼지 않나? 거의 모든 언론이 김민석을 응원하고 있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관련 질문을 받고 “저도 오마이와 별로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취재가 허용된 장소에서 비판적 언론의 취재를 막아도 되는지 묻는 물음에는 “그 취재 현장에서 조선일보가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도 저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지금까지 언론으로부터 잘한 일도 잘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그리고 못 했다는 얘기만 많이 듣고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정치를 잘 해오고 당대표까지 지냈다”고 했다. 이어 “거의 모든 방송 패널도 정청래를 두들겨 패고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맷집도 생겼다. 당원들 보고 제가 전당대회를 하고 있지 언론을 보고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다”며 “전대 기간 통해 정청래의 개혁성과 진정성(에 대한 지지)이 전통 핵심 지지층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고 들고, 정청래 당선이 대통령 지지율을 더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측 보좌진이 지난 8일 인천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촬영하는 오마이TV 취재진의 카메라 렌즈를 따라다니며 종이로 막아 촬영을 저지했다. 최 후보가 직접 촬영 중인 카메라 취재진에 붙어 서서 등지고 있거나, 보좌진이 취재진 카메라 LCD를 촬영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 후보는 페이스북에 “조선일보 쪽 출신 오마이뉴스 기자(직원)님! 너무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11분 후보 골고루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썼다.
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연합뉴스 -
사회물에 빠지고, 아이스크림 녹이고… 온몸으로 폭염 전한 기자들
달궈진 차 안 실험, 열화상 카메라 등 총동원 각양각색 장면들 온라인서도 공유되며 화제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달군 8월,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시청자에게 여름이 왔음을 생생한 ‘그림’으로 전달하려는 기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피서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을 담아내는가 하면, 각양각색의 소품을 동원해 저마다의 시선으로 더위를 ‘그려내고’ 있다. 윤지원 YTN 영상기자가 1일 제주 이호테우 해변에서 시민을 인터뷰한 리포트. 모래에 파묻혀 유쾌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숏폼 콘텐츠 등으로 재가공돼 퍼지고 있다. /YTN 제공 여름철 제주도 기자들에게 크록스와 수영복은 취재 필수품이다. 해변, 계곡 등 피서객이 몰려드는 현장에 언제든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윤지원 YTN 영상기자는 아예 회사에 수영복을 가져다 뒀다. 그는 “제가 물에 빠져야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서 “함께 장난을 치고 얘기를 나누며 라포르(상호신뢰)를 쌓으면 자연스러운 인터뷰가 나오다보니, 가까이서 호흡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고 했다. 이렇게 취재한 기사는 최근 시청자들에게도 ‘핫’한 반응을 얻고 있다. 바로 제주 이호테우 해변에서 모래찜질을 하던 시민 조훈화씨 인터뷰다. 모래에 파묻혀 얼굴만 빼꼼 내밀고, 가슴께 마이크를 올려놓은 채 인터뷰하는 모습은 숏폼 콘텐츠 등으로 재생산되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윤 기자는 “인터뷰를 재밌게 하긴 했지만 기사가 이렇게까지 큰 호응을 얻을 줄은 몰랐다”면서 “모두 조훈화씨의 매력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이처럼 보는 이에게 시원함을 전하는 피서지의 풍경을 담아내기까지 무더위를 온몸으로 견디는 기자의 노력이 숨어있다. 김동민 연합뉴스 사진기자는 경남 양산이 사상 최고 기온인 42.5도를 기록한 2일 물놀이장을 찾았다. 김 기자는 “분수대 물이 뿌려져 사진으로 느껴지는 시각적 이미지는 시원하지만 현장은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다. 촬영하다 물이 튀어 옷이 젖어도 몇 분 만에 바싹 마를 정도”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히 다양한 구도로 사진을 찍기 위해 바닥에 앉거나 엎드릴 때면 달궈진 아스팔트의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틀 연속으로 물놀이 분수대를 찾았던 김 기자는 “40도가 넘으면 그냥 다 똑같이 더운 줄 알았는데,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체감 기온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평소에는 로션도 잘 안 바르는데 이땐 차에 들어갈 때마다 선크림을 덧바르고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서울에도 폭염이 본격화한 2일 박상현 조선일보 기자가 차량에 크레파스와 베이컨, 쿠키반죽 등을 두고 변화를 관찰했다. 내부 온도가 70도를 넘긴 차 안에서 베이컨과 쿠키는 노릇하게 구워졌고, 크레파스는 녹아서 흘러내렸다. /조선일보 제공 ◇무더위 보여줄 ‘색다른 아이템’ 찾아 전형적인 ‘더위 스케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림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싸움도 치열하다. 무더위 속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더위를 견디는 시민들, 열화상 카메라로 본 붉게 달궈진 도심의 모습 등 비슷한 취재가 이어지며 새로운 장면을 만들기 어려워진 탓이다. 선배와 함께 지면에 넣을 현장 스케치를 고민하던 이지훈 서울신문 사진기자는 문득 ‘아이스크림’을 떠올렸다. 그는 “아이스크림이 녹는 과정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배치해 더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자는 아이디어였다”며 “시각적으로도 재밌고,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오후 1시, 손 모델이 되어줄 동료 기자와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향했다. 녹은 아이스크림으로 바닥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으려 신문지를 깔아두고, 선배가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뛰어오자마자 셔터를 연속으로 눌렀다. 이 기자는 “이날 최고기온이 37도 안팎이었다. 세 명이 불볕더위에 그늘 없는 광장에서 땀 흘리며 취재했다”며 “그래도 지면에 크게 실린 사진을 보니 뿌듯함이 컸다”는 소감을 전했다. 폭염에 달궈진 자동차 안을 오븐처럼 활용한 이색적인 기획도 눈길을 끌었다. 박상현 조선일보 기자는 땡볕 아래 밀폐된 차량 내부에 크레파스와 쿠키 반죽, 베이컨을 올려두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 2시간 만에 베이컨이 노릇해졌고, 4시간 만에 하얀색을 제외한 모든 크레파스가 형체를 잃고 녹아내렸다. 쿠키 역시 오븐에 구운 듯 노릇해졌다. 사실 이 실험은 유럽과 미국에선 매년 진행하는 유명한 실험이다. 시동이 꺼진 차량이 얼마나 빠르게 뜨거워지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한국에서는 고온다습한 여름 날씨 탓에 폭염이라고 하더라도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경우가 적어 이러한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다. 박 기자는 “한국도 40도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했다”면서 “차량에 아이나 반려동물을 남겨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서울신문 사진기자는 폭염을 표현할 방법으로 ‘아이스크림’을 떠올렸다. 이 기자는 손 모델이 되어줄 동료 기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쥐어 주고, 뙤약볕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녹아내리는 장면을 촬영했다. /서울신문 제공 ◇“‘어렵다’고 말해달라 부탁… 늘 죄송하죠” 당연하게도, 기자들이 찾는 현장이 늘 피서지처럼 유쾌한 곳일 수는 없다. 특히 방송 뉴스는 화면을 통해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야 하는 만큼,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재난 취약계층의 거주지에서 온종일 중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때 더위에 지친 취재원들에게 인터뷰를 부탁하는 것은 늘 마음이 편치 않은 일이다. 윤형섭 연합뉴스TV 기자는 “비닐하우스 촌이 모여있는 과천 꿀벌마을을 갔을 때였다. 그늘막을 만들고 계시는 어르신께 인터뷰를 요청했었는데 대차게 거절을 당했다”면서 “덥고 힘든데, 현실적으로 언론 인터뷰가 당장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할 때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꼭 폭염 현장을 취재하지 않더라도 여름이면 기자들의 체력적 부담이 커진다. 마땅히 쉴 곳 없는 현장에서 온종일 대기하며 취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지훈 기자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원하는 구도가 안 나오면 5kg이 넘는 장비를 둘러메고 걸어 다닌다”며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려 땡볕 아래 기다리고 있으면 땀이 옷을 적실 정도로 줄줄 흐르고 정신도 몽롱해진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더위를 딛고 현장의 생생함을 전하는 일 역시 기자의 몫이다. 윤형섭 기자는 “시청자들에게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자 여름에도 칼라가 있는 티셔츠를 입는 등 신경을 쓴다”면서도 “기자가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습 역시 생생한 현장감을 전하는 요소라 생각해 꾸밈없이 보여주려 한다”고 했다. 기자들은 함께 고생하는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환경과 기후를 6년째 취재 중인 박상현 기자는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화하다 보니 해가 지날수록 업무가 밀려드는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만큼이나 기상청 직원들도 고생한다는 사실을 꼭 전하고 싶다. 데이터가 시시각각 변해 예보가 틀릴 때도 있지만, 어려움과 노고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께서도 알아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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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층간소음 잡았다며 분양가 올렸는데… '쿵쿵 소리' 왜 끊이지 않나 [층간소음 미제⑤]
더스쿠프 월간탐구생활 층간소음 공포와 미제 5편 성능인정제 이미 효과 없다 결론 하지만 정부는 성능인정제 유지 아파트 분양가 인상 근거로 활용 제도 오작동에 입주민만 뒤통수 정부 성능인정제 유지 이유 의문 유명무실한 성능인정제에 근거해 시공사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아파트를 문제없이 잘 짓는 거다. '아파트 시공'을 규제하는 정책이 존재하는 건 그래서다. 일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법'은 시공사가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사용 승인권자(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물론 규제책만 있는 건 아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건설사엔 혜택도 준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상층 건축비의 1.0~2.0%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 콘크리트 슬래브(바닥) 두께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어도 지상층건축비의 0.5~1.0%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규제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규제 시스템은 엉망인데, 건설사만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닐까. 건설사에 혜택을 주는 근거인 '성능인정제'는 믿을 만한가. 만약 정부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입주민은 뒤통수만 맞는 셈이다. 층간소음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분양가만 올라간 꼴이어서다.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5편에선 이 문제를 짚어봤다. ☞ 월간탐구생활_층간소음 공포와 未濟 1편 층간소음은 왜 사라지지 않는 소음 됐나 2편 소음인데 소음 아니란 '층간소음' 기준들 3편 층간소음 못 막는 제도 누가 만들었나 4편 복잡한 두 기준에 매몰된 층간소음 5편 층간소음 잡았다면서 분양가도 올렸는데… 성능인정제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더스쿠프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과 4편에서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을 막겠다며 2005년에 도입한 '성능인정제(사전인정제)'의 한계를 짚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복기하면 이렇다. "성능인정제는 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성능인정제가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성능인정제의 예외 규정인 '표준바닥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물론 뒤늦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국토부는 2022년 8월 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사후확인제는 완성 단계인 공동주택의 2%를 무작위로 골라 직접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하고, 측정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권자(정부·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한 제도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성능인정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을 벗지는 못했다. 예컨대 성능측정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을 경우 이를 하자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사용 승인권자의 권고만으로 건설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다. 그러자 정부는 2023년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통해 성능측정 표본 비율을 5%로 늘리고, 보완 시공 '권고'를 '의무'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답답한 건 이 계획이 3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2024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2025년(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여전히 낮잠만 자고 있다. 건설사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상당수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고도 보완 시공조차 없이 사용 승인(준공)을 받았다(더스쿠프 670호 '이웃간 배려가 먼저? 층간소음 정책 만드는 사람들의 망상' 참조).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도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에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았지만, 이 또한 진척이 없다. 문제는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확보에 허점이 많고, 제도의 개선도 요원하지만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은 잘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을 통한 층간소음 저감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바닥충격음을 차단했다고 성능을 인증받은 건설사들에 혜택은 잘 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걸까. ■ 쟁점① 2024년 LH 사례의 함의 =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사례부터 잠깐 살펴보자. 이를 먼저 봐야 분양가 가산 혜택의 불합리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2024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60㎡(약 18평) 이하의 공공아파트 1499호를 지을 계획을 잡고, 민간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당시 공모지침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슬래브(바닥) 두께를 250㎜로 계획해야 한다.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착공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서(성능인정제 충족 목적)'와 '법적 기준을 충족할 사후인증 달성 계획(사후확인제 충족 목적)'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만 보면 LH는 제 나름대로 층간소음을 줄일 대책을 세워 공모사업을 진행한 듯하다. 이상한 건 '바닥 두께를 왜 250㎜로 제시했냐'는 거다. 사실 LH 측이 층간소음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굳이 250㎜를 명시할 필요는 없었다. 건설업계가 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바닥 두께는 대부분 210㎜였기 때문이다.[※참고: 여기서 인정을 받은 차단성능 등급이란 '4등급 이상'을 의미한다. 4등급이면 법적 최소 기준으로 경량·중량충격음은 46~49㏈(데시벨)이다. 1등급은 37㏈ 이하, 2등급은 38~41㏈다.] LH가 공모지침서를 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성능인정이 유효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총 125개였다. 바닥 두께가 250㎜ 이상인 차단구조는 4개에 불과했다(1개는 240㎜). 120개는 바닥 두께가 210㎜였고, 상당수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1~2등급을 충족했다. 쉽게 말해 애초에 성능인정 등급이 제대로 매겨졌다고 가정한다면, 바닥 두께를 210㎜로 제시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LH가 바닥 두께를 250㎜로 제시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LH가 자사의 직속 부속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의 성능인정 등급조차 '완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다. LH는 시험실과 현장의 성능 편차를 고려해 바닥 두께를 250㎜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 쟁점② 성능인정제에 기반한 분양가 가산 혜택 =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의 불합리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LH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성능인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토부가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성능인정제를 없애지 않아서다. 당시 국토부는 "(사후확인제는) 성능인정제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성능인정제는 여전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후확인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 같았으면 성능인정제를 없애도 무방했지만, 국토부는 그러지 않았다. 사실 국토부가 성능인정제를 없애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성능인정제에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이 엮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면서 같은 해 12월 예외 규정 하나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이다. 분양가를 맘대로 못 올리게 묶어 놨으니 건설사들이 주택품질을 개선하면 그 노력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근책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성능 개선 항목별로 배점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항목도 포함됐다. 앞서 2005년 6월 정부가 성능인정제를 도입한 데 따른 별도의 당근책이기도 했다. 적용 구조는 이랬다.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기본형건축비(현재 명칭은 지상층건축비) 가산 기준이 달라지는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항목은 성능인정제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쉽게 말해, 성능인정제 등급이 주택성능등급에 영향을 주고, 이 주택성능등급이 기본형건축비 가산 기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정해진 가산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식이다. 올해 2월 개정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은 지상층건축비의 최대 2.0%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 중량충격음 성능등급 1급을 인정받은 차단구조는 2.0%, 2급은 1.0%를 반영한다. 성능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바닥 두께가 300㎜면 1.0%, 250㎜면 0.5%를 가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닥 두께나 성능인정제 등급에 따라 분양가 가산 여부와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참고: 바닥 두께가 두꺼우면 그만큼 바닥충격음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물론 이 인과관계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이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과 4편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다. 2001년 주택도시연구원(현재 LH토지주택연구원)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시 41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아파트의 바닥 두께는 모두 120~ 150㎜였는데, 37개 세대의 중량충격음이 지금의 2~4등급을 충족했다.] [사진|뉴시스] ■ 쟁점③ 성능인정제는 건설사 위한 제도 =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성능인정제는 층간소음 저감에 별 효과가 없었다. 2019년 감사원 결과를 통해서 확인됐다.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것도 그래서다. 성능인정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바닥 두께만 두껍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 이처럼 쓸모없는 성능인정제를 근거로 건설사들은 주택품질을 개선했다면서 분양가를 올려 받는다. 심지어 주택품질을 개선하지 않고 바닥 두께만 두껍게 설계해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어떤가. 성능인정제가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가.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인가. 더 답답한 건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더구나 분양가를 더 낸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최저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 미충족은 시공 하자瑕疵'라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서다.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마지막 편에서는 이 명시적 기준의 중요성을 짚어보려 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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