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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미국 투자' 외국 조선소에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속보] 트럼프 "'미국 투자' 외국 조선소에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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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에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해군의 만성적인 선박 납기 지연과 생산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이 각서는 전쟁부(국방부)가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처음 적용돼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 산업 기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자신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맡을 미국인 인력을 훈련하는 동안, 이들 업체에는 일시적으로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최대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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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담은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의 공급망 관리와 수입 규제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특정 크기 또는 특정 성능을 갖춘 드론에는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100% 종가관세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드론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국가별 관세율도 차등 적용된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산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매겨진다. 영국산 드론에는 이보다 낮은 10%의 종가관세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드론과 관련 부품의 공급망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시행 시점은 품목별로 다르다. 백악관은 국가안보상 민감하지 않은 드론 부품은 포고령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후 관세가 발효되며, 드론에 대한 관세는 서명 후 21일이 지나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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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속보] 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에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조선산업에 투자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기업에 한해 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하는 기업에 대해 모기업의 해외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한시적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합니다. 또 해외 모기업 조선소가 보유한 독점 조선기술의 라이선스를 미국 조선소에 제공하고,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가 허용되는 선박은 수상전투함과 보급·수송함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조선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부족한 건조 능력을 해외 우방국의 조선소를 활용해 보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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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속보] 트럼프,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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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외국 조선소서 함정 건조 2척 허용…美 조선소 투자 조건”
美 조선소 투자·미국인 인력 양성 시 최대 2척 건조 허용 방안 중형 쇄빙선 사업의 ‘핀란드 모델’ 적용…美 조선업 재건 박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트리어트 게임스’ 결승전에 참석했던 오하이오주에서 돌아오던 1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2척까지 건조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팩트시트(설명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조선 및 선박 수리 프로그램의 중요한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 산업 기반의 역량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내 투자를 끌어내는 동시에, 미국 조선소의 생산능력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함정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번 각서에 대해 “전쟁부가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처음 도입된 성공적인 ‘핀란드 모델’을 기반으로 했다”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하면 모기업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일시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면서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에 장기 투자를 하고 현지 인력까지 직접 양성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초기 물량 일부는 자국 조선소에서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후 물량은 미국 내에서 건조하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상선 및 군함 건조 능력을 확대하고 관련 공급망과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국 조선업 재건을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해양 산업 기반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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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산은 최대 15%
국가안보 민감 드론 100%·소형 드론 25% 관세 韓·EU·日·대만 등은 15%…핵심 품목 9월3일 발효 일부 부품은 180일 뒤 시행…美 내 생산 이전 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에 최대 100%의 품목별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산 드론과 부품은 일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해 총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무인 항공 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드론과 민감도가 높은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9월3일 오전 0시1분, 한국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1시1분부터 시행된다.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드론 부품에 적용되는 25% 관세는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마련할 시간을 고려해 포고문 서명일로부터 180일 뒤인 2027년 2월9일부터 발효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드론과 부품에는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한 전체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이 같은 우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제품에 사용된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 또는 한국·일본·EU·대만·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됐다는 점을 인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도 중국 등 우대 대상국 밖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의 비중이 높을 경우 15% 관세 상한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외국 생산업체의 UAS가 미국 시장에 상당한 수준으로 침투해 있으며, 미국이 UAS와 UAS 부품의 해외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이 특정 외국 기업이 생산한 드론과 부품이 “안보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으며, 미국 국내 산업의 생산능력도 안보상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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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에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DB 및 재판매 금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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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및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포고문 관련 설명자료에서 드론은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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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美투자한 조선업체, 모국서 최대 2척 해군선박 건조 허용"
트럼프, 美해군 조선·선박수리 이슈 해소 각서 서명 "미 국방부에 핀란드 모델 바탕으로 직접투자 지시"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백신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고하는 17개 질병이 아닌, 11개 질병에 대해서만 아동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6.08.1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해외 조선업체가 모기업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을 최대 2척까지 미 해군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과 미국 조선산업 기반을 재건한다'는 제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해군 조선 및 선박 수리 프로그램의 중대한 장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양산업 기반의 역량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각서는 해안경비대가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 최초로 도입해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미 전쟁부(국방부)가 미국 조선산업 기반에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그들이 창출한 일자리를 위해 전적으로 미국인으로 구성된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 그들은 모기업 소속 조선사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신속한 납기를 통해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받을 것이다"며 "나머지 선박들은 재건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안경비대 쇄빙선 조달을 위해 초기 물량은 기술력이 검증된 핀란드에서 건조하고, 이후 기술력을 미국 조선소로 이전해 후속 물량을 소화하는 내용의 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 미 해안경비대도 해군과 마찬가지로 해외 조선소를 통한 선박 건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가안보상 필요를 이유로 한 대통령 면제 권한을 발동해 일시적으로 문을 열어 준 것이다. 미 해군이 한시적으로나마 이러한 핀란드 모델을 적용할 경우, 이미 미국에 투자하고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 조선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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