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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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배당 끝, 자사주도 90% 소진⋯삼성전자, 다음 수급은 '외국인'
삼성전자의 3분기 대규모 특별배당과 15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개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주가 향방은 자사주 매입 종료 후 외국인의 수급 유입과 반도체 펀더멘털에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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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국인 ‘레버리지’로 벌 동안 개인은 ‘곱버스’로 탈탈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주가 상승 시 수익이 나는 레버리지 ETF를 대거 매수한 반면, 개인 투자자는 하락 시 수익이 나는 곱버스 ETF를 순매수했다. 실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매수한 레버리지 상품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개인이 매수한 곱버스 상품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투자 흐름이 명확한 방향성 베팅보다는 변동성 대응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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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방송‘온 가족이 외국인 행세’…신현준 “엄마는 인도인, 누나는 내 얼굴에 가발”
배우 신현준이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어린 시절 이국적인 외모의 가족 덕분에 영화관에서 외국인 행세를 하며 성룡 영화 등을 관람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또한 최근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 페루에서 큰 인기를 끌며 현지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은 사연도 함께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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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영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짧은 연휴 기간과 비행기 표값 부담 등으로 고향에 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는 외국인 주민들이 인천외국인지원센터 등을 찾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김엘레나 씨와 방글라데시 출신 자카리아 씨 등 이주노동자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낼 예정이다. 인천외국인지원센터는 이처럼 고향을 찾지 못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 정착과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상담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K-컬처러시아뉴시스외국인노동자 -
경제[속보] “한국서 1달 일하고 中서 평생연금”…국민연금 ‘추납’ 도마
단기 가입 뒤 ‘추납’으로 10년 수급요건 채워 외국인도 과거 국내 체류기간 인정되면 최대 119개월 추납 가능 공단 현장서 “제도 취지 어긋나” 지적…자격 검증·해외 수급자 관리도 과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이용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뒤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됐으며 2016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추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추납 대상 기간이 충분하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 10년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추납 대상이 되는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등 요건을 갖췄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최근에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중심으로 추납을 활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가입자들의 추납 신청과 이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게 현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는 국내에서 짧은 기간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간을 한꺼번에 채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중국 국적 A씨는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가입기간은 단 1개월에 불과했다. 60세가 된 A씨는 당초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이후 추납을 활용했다. 과거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총 가입기간 120개월을 충족했고,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1개월간 가입한 뒤 출국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다시 한국에 들어와 국민연금에 1개월 가입하고 임의 계속가입도 1개월 유지했다. 여기에 과거 돌려받았던 보험료를 반납하고 119개월분을 추납하면서 최종적으로 121개월의 가입기간을 확보했다. B씨 역시 이를 토대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었다. 해외로 돌아간 뒤에도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인 C씨는 국민연금에 9개월 가입한 상태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다. 이후 가입기간을 채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고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추납을 활용해 단기간에 수급권을 확보하는 외국인이 나오면서 국민연금공단 내부와 일선 현장에서는 현행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납은 애초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국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극히 짧은 외국인이 이를 활용해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법 체계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의 임의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일정 조건에서는 과거 무소득 배우자 등에 해당했던 기간을 추납할 수 있어 두 제도의 추지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의 추납 자격을 정확하게 검증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적과 체류자격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다른 데다 배우자의 과거 가입 이력이나 혼인관계 등을 국내 공적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가족관계·혼인 관련 서류의 형태가 달라 일선 창구에서 서류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금 수급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사후 관리 문제도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망 사실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연금이 잘못 지급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유족연금 등의 수급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 신뢰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외국인의 추납 인정 범위와 연금 수급 요건, 해외 수급자 관리체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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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韓서 한 달 일하고 中서 평생 국민연금?…외국인 추납 논란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 단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국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했습니다. 이후 60세가 되면서 당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가입기간 120개월, 10년을 채운 뒤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한 달 가입한 뒤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입국했습니다. 이후 다시 한 달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반납,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121개월의 가입기간을 만들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한 뒤 128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에 거주하면서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도 과거 외국인 등록이 돼 있던 기간이라면 일정 요건 아래 추납이 가능해, 이를 활용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F2와 F4, F5, F6 등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과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추납 제도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검증과 사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이나 배우자 가입 이력, 과거 가입 대상 기간 등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지 못할 경우 연금이 부정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도 외국인이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10년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와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외국인의 추납과 연금 수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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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개월 일하고 10년 가입 인정...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제도를 이용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되자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한 뒤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입국해 재가입하고 기존 수령금을 반납한 뒤 119개월을 추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기간을 121개월로 늘려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영주 자격을 가진 중국인 C씨 역시 9개월간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으며,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는 이처럼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추납 등을 활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과거 체류자격이나 배우자의 가입 이력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가마다 가족관계나 혼인 증빙 방식이 달라 추납 대상 기간을 검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사망 여부 등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 연금이 잘못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후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추납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과 연금 수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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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한국서 1개월 일하고 119개월 추납…평생 연금 받는 외국인들
중국인 사례 잇따라…해외 거주하며 매월 연금 받는 경우도 클립아트코리아 국내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가입 공백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최대 119개월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매달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추후납부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된 추납 제도는 2016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다. 외국인도 추납 대상 기간이 있는 경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거 해당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F2·F4·F5·F6 등 장기 체류 또는 영주·결혼이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일선 지사에서는 단기간 가입한 뒤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만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이후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현재 매월 연금을 받고 있다. 중국인 B씨 역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한 뒤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했다. 이후 임의계속가입과 반환일시금 반납,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총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확보하고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 자격인 F-5를 보유한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 후 128개월분을 추납한 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다. 현재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로 소개됐다. 이 같은 사례를 두고 국민연금공단 내부에서도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추납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납 제도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외국인이 단기간 국내에서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을 추납해 10년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초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의 법적 정합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의 임의가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허용하는 구조여서 제도 간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의 경우 가입 대상 여부나 배우자의 가입 이력, 체류 자격 등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국가별로 가족관계나 혼인관계 증빙서류의 형태가 다른 데다 서류의 진위 여부를 일선에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사망 이후에도 연금이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과정에서 관리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는 반납·추납 제도를 활용해 120개월의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추납 대상과 수급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해외 거주 수급자에 대한 자격 확인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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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마라에 빠져 직장 박차고 떠난 중국... 부산 '성지' 된 라라관의 비밀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38> 부산 '라라관' 김윤혜 셰프 편집자주 음식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 셰프죠. 신문기자 출신이자 식당 '어라우즈'를 운영하는 장준우 셰프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너머에서 묵묵히 요리 철학을 지키고 있는 셰프들을 만납니다. 한국 미식계의 최신 이슈와 셰프들의 특별 레시피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김윤혜 셰프는 쓰촨 정통 훠궈에 들어가는 향신료를 배합해 매일 육수를 직접 끓여낸다. 장준우 제공 어떤 사람에게 요리는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버는 수단이다. 또 어떤 이에게는 내면의 예술성과 철학을 접시 위에 표현해 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혀끝에 닿은 미지의 맛에 매료돼 겁 없이 요리의 세계에 뛰어들기도 한다. 대학 시절 우연히 맛본 마라에 끌려 운명처럼 쓰촨요리에 몰두하게 된 김윤혜 셰프가 그런 사람 중 하나다. 부산에서 쓰촨요리 전문점 '라라관(辣辣館)'을 10년째 이끌고 있는 그를 만났다. 교환학생 시절 맛본 마라샹궈로 쓰촨요리 유학까지 김 셰프의 요리 여정은 2011년 중국 베이징의 한 학생 식당에서 시작됐다. 중어중문학을 전공한 그는 교환학생 자격으로 머물던 베이징에서 처음 마라샹궈를 맛봤다. 청양고추 없이는 밥을 먹지 못할 만큼 매운맛을 즐기던 그였지만, 화자오(花椒)의 얼얼한 마취감과 건고추의 날카로운 매운맛이 뒤섞인 마라샹궈는 생애 처음 겪는 충격이었다. 얼얼한 마라의 기억을 안은 채 한국으로 돌아온 김 셰프는 결혼 후 게임회사에 입사했다. 특별히 게임에 취미가 있는 건 아니었다. 신작 게임과 캐릭터의 세계관에 몰입해 눈을 반짝이는 동료들을 보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열정을 쏟을 대상이 무엇인지 자문하는 나날이 계속됐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쓰촨요리였다. 당시 국내 포털에 '쓰촨요리'를 검색하면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던 시절이었다. 배움에 갈증을 느낀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무작정 쓰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김 셰프가 찾아간 곳은 청두(成都)의 '신동방 요리학교'였다. 중국 전역에서 몰려든 이들이 생존을 위해 기술을 연마하는 혹독한 직업 훈련장이었다. 처음 학교에 들어선 날, 그는 수백 명의 학생이 운동장에 모여 북소리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웍을 돌리는 광경을 마주했다. 칼 한 번 제대로 쥐어본 적 없던 외국인에게 그 모습은 공포에 가까웠다. "수백 명이 운동장에서 웍을 돌리는 광경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겁이 나서 숙소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용기를 냈죠." 중국 쓰촨성 청두에 위치한 '신동방 요리학교'에서 쓰촨요리를 배우던 시절의 김윤혜 셰프. 김윤혜 셰프 제공 그는 중국인 학생들 틈에서 면과 만두를 다루는 기초반부터 훠궈반, 일대일 심화 쓰촨요리 과정까지 차근차근 섭렵해 나갔다. 특히 한때 덩샤오핑의 요리를 담당했던 '진마파두부' 2대 전수자를 사사하며 쓰촨요리의 문법을 익혔다. 현지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그가 깨달은 건 쓰촨의 맛이 고춧가루와 화자오를 쏟아부어 혀를 괴롭히는 자극적인 맛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같은 재료라도 향신료를 넣는 순서, 기름의 온도, 불의 세기, 조리 시간에 따라 맛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제가 배운 건 레시피 몇 가지가 아니라 맛의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이었죠." 쓰촨요리는 우리에게 훠궈나 마파두부, 탄탄면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들여다보면 오래 숙성한 두반장과 파오차이 같은 발효 식재료로 수십 가지 맛을 정교하게 조합해 내는 독자적인 미식 장르다. 기름에 향을 우려내 한 가지 재료로 여러 맛을 내는 방식은 덥고 습한 쓰촨의 기후에서 다듬어진 고유의 기술이다. 김윤혜 셰프는 쓰촨 정통 훠궈에 들어가는 향신료를 배합해 매일 육수를 직접 끓여낸다. 장준우 제공 중국 본토 맛 그대로… 뚝심 있게 '마라 수혈' 김 셰프는 한국에 돌아와 2015년 부산 장전동에 6평 남짓한 공간을 얻었다. 라라관의 시작이었다. '매울 랄(辣)' 자를 두 번 겹친 이름은 중국 북방 사투리에서 '수다를 떨다'라는 말과 발음이 닮았다. 매운 음식을 먹으며 왁자지껄하게 정담을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었다. 처음엔 상업적인 식당이라기보다 '쓰촨요리 실험실'에 가까웠다. 한국인 입맛에 맞춰 매운맛을 달착지근하게 순화하는 타협은 없었다.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두반장의 깊은 맛과 화자오의 얼얼함이 살아 있는 정통 쓰촨식 마파두부를 뚝심 있게 내놓았다. 한 입 먹고 화를 내며 나가는 손님도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라의 본질인 향과 얼얼함을 덜어낸다면 라라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라라관에는 점차 그 진가를 알아보는 마니아들이 모여들었다. 요리학교 시절부터 쓴 일기와 메뉴 개발의 실패 과정까지 투명하게 기록한 블로그를 보고 온 손님들로 팬덤을 이뤘다. 라라관의 시그니처 메뉴가 된 '마라훠궈전골'. 지금은 비슷한 음식들이 많이 성행하지만 쓰촨의 맛을 제대로 구현해내는 마라전골은 흔하지 않다. 장준우 제공 쓰촨의 선명한 맛을 더 많은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김 셰프는 한국식 전골을 결합한 '마라훠궈전골'을 고안했다. 테이블마다 화구를 놓고 손님이 직접 재료를 익히는 본토식 훠궈를 6평 가게에서 그대로 운영하기는 어려웠다. 형식은 한국의 식문화에 맞추되, 쓰촨요리의 향과 깊이는 그대로 뒀다. 입소문이 나면서 이 메뉴는 작은 식당이던 라라관을 서면의 80평 매장으로 키웠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라라관은 버텨냈다. 식당에 오지 못하는 단골들에게 '마라 수혈'을 해주겠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출발한 밀키트 사업은 성공적이었다. 전국적인 고객망과 마라 마니아를 확보하며 라라관이란 브랜드를 각인시켰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을 실행에 옮긴 덕분이다. 도전하는 요리사… 팝업 다이닝, 컨설팅도 준비 중 부산 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식당 라라관을 운영하는 김윤혜 셰프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 장준우 제공 상업적 성취를 거뒀음에도 김 셰프는 인터뷰 내내 스스로를 낮췄다. 그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외식 트렌드와 화려한 기교로 무장한 다이닝 셰프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셰프라기보다는 장사꾼에 가깝다'고 하지만 그의 행보는 그 누구보다 요리사의 본질을 향해 있다. "중국요리는 파고들수록 끝이 보이지 않아요. 충칭과 청두의 요리가 다르고, 강의 상류와 하류의 문화가 또 다르죠. 그 다양성 앞에 서면 제가 아는 건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걸 지난 10년을 통해 배웠어요. 모르면 배우고, 무서워도 일단 실행하며 나아가는 거죠." 라라관은 낯선 대륙의 뜨거운 주방에 맨몸을 던져 자신이 반한 맛의 근원을 집요하게 파헤친 한 요리사의 분투 그 자체다. 김 셰프는 라라관이 쓰촨의 맛을 오래 연구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개한 브랜드로, 나아가 발효와 향신료의 미학을 전하는 공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두려움을 뚫고 미지의 맛을 찾아 나선 한 매운맛 덕후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장사꾼의 무게를 견디며 꼭꼭 숨겨두었던 자신만의 레시피와 요리 철학을 대중과 본격적으로 나누기 위해 최근 개인 스튜디오를 마련했다. 고정된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타 브랜드와의 팝업 다이닝이나 컨설팅 등 한층 유연한 형태의 협업도 구상 중이다. 그가 쥔 웍 속에서 또 어떤 쓰촨의 다채로운 맛을 품은 향이 날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리라관의 쓰촨 러산식 냉레몬 궁채 닭발. 장준우 제공 [레시피] 쓰촨 러산식 냉레몬 궁채 닭발 <재료> -주재료: 무뼈닭발 500g, 불린 궁채 200g, 레몬 1개, 고수 약간 -닭발 삶기용: 요리술(중국 조리용 술 또는 소주) 500ml, 생강 1개, 대파 1대, 월계수잎 1장, 통후추 약간 -무침 양념: 간마늘 15g, 생강즙 10g, 고추기름 150g, 진간장 70g, 흑식초 30g, 양조식초 60g, 베트남고춧가루 2g, 설탕 40g, 쯔란가루 4g, 소금 0.5g, 미원 0.5g, 치킨파우더 0.5g, 후추 적당량 <만드는 법> 1. 무뼈닭발은 밀가루, 요리술로 박박 치대며 충분히 헹군다. 2. 세척한 닭발에 생강, 월계수잎, 대파, 통후추, 요리술, 물을 넣고 데쳐낸다. 3. 물기를 뺀 닭발에 무침 양념 재료를 넣고 잘 섞어준 후 얇게 썬 레몬, 불린 궁채를 넣고 하룻밤 냉장보관한다. 4. 다음 날 차가운 상태로 취향에 맞게 고수를 넣어 완성한다. 장준우 어라우즈 셰프
외국인베트남트렌드이란한국 -
세계“명품 매장과 온탕이 한 지붕 아래”…외신도 반한 2만 원짜리 부산 찜질방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명품 매장과 온탕이 한 지붕 아래 공존하는 나라. 미국 CNN이 부산 찜질방을 통해 한국 목욕 문화의 속살을 들여다봤다. CNN은 1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백화점에서 알몸이 되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 내 ‘스파랜드’를 집중 조명했다. 세계 최대 규모 백화점 안에 찜질방이 들어선 풍경이 미국 독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CNN은 “미국 쇼핑몰이 피자와 옷을 파는 공간이라면, 한국 대형 쇼핑몰에서는 찜질방을 경험할 수 있다”며 양국 문화의 차이를 대비했다. 기사는 “명품 매장 사이에 있는 검은색 유리문을 지나면 스파랜드가 나온다”고 묘사했다. 찜질방의 이용 방식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남녀가 분리된 공간에서 탈의 후 온탕에 입욕하고 이후 남녀 공용 찜질 공간으로 이동하는 구조다. 한국 특유의 전신 세신 서비스인 ‘때밀이’도 소개됐다. 기자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신사들이 능숙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역사적 뿌리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목욕 문화 전문가 이인혜씨는 CNN에 “뜨거운 방에서 몸을 데우며 휴식하거나 병을 다스리는 문화가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다”며 전통 가옥의 온돌이 현대 찜질방의 원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식 찜질방은 부산 여성들이 공동 건물의 뜨거운 바닥을 온돌처럼 활용한 데서 비롯됐다는 설이 전해진다. 이후 서울 등 전국으로 퍼졌고, 1995년 7월 정부가 법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지금의 찜질방은 단순한 목욕 시설을 넘어섰다. 현재 전국에 수천 곳이 운영되며 사우나와 미용 서비스, 식당, 카페, 네일숍, 수면실 등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진화했다. 소금·황토·숯 등을 활용한 다양한 찜질방도 운영된다. 스파랜드는 온도가 다른 탕 22개와 야외 족욕탕을 갖추고 있다. CNN은 찜질방의 공동 이용 문화에도 주목했다. “여러 세대의 여성들이 함께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서로 머리를 손질하거나 몸을 부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찜질방이 신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접근성도 높아졌다. CNN은 스파랜드 관리자를 인용해 평일 기준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이 대략 반반이라고 전했다. 입장료는 2만원(약 14달러)이다. CNN은 “K팝·K푸드·K뷰티에 이어 찜질방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서울뿐 아니라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17000원 내면 이걸 다? 한국인들 부럽다”…‘케데헌’ 인기에 K찜질방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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