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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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연예가화제“뭘 해도 욕먹더니…” 황정음, ‘가슴 성형’ 고백에 쏟아진 뜻밖의 ‘응원’
배우 황정음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가슴 수술과 제거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일상 공개마다 비판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털털하고 가감 없는 모습에 누리꾼들의 응원과 호응이 쏟아졌다.
징역 2년회복 과정집행유예자이언트SNS -
연예 | 방송‘이병헌 협박녀’ 김시원, BJ 은퇴 후 행복한 근황…“빅뱅 야호”
[스포츠서울 | 김도형 기자] 걸그룹 글램 출신 김시원이 빅뱅 콘서트에 다녀온 근황을 전했다. 김시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빅뱅 야~호♥(목 다쉬었삼 몇일 아플 예정)”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시원은 빅뱅 콘서트가 열린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을 찾았다. 검은색 의상을 입은 그는 공연장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인증샷을 남겼다. 또 김시원은 ‘BIGBANG IS BACK’이라는 문구가 적힌 슬로건을 들고 빅뱅을 향한 팬심을 드러냈다. 동료 DJ 차유, JOOJOO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도 같은 슬로건을 든 채 환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빅뱅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데뷔 20주년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하고 팬들과 만났다. 지난 2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경기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19개 도시에서 총 33회에 걸쳐 월드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시원은 지난 2012년 걸그룹 글램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2014년 일행과 함께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여파로 그가 속했던 그룹 글램은 해체됐다. 이후 김시원은 2018년부터 아프리카TV(현 SOOP)에서 BJ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2024년 은퇴했으며, 직전 해인 2023년에만 약 24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BJ 은퇴 이후에는 각종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해 열린 ‘송크란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DJ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darkstar@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데뷔 20주년집행유예월드투어SNS유튜브 -
사회당좌수표에 찍힌 위조 도장, 국과수도 놓쳤다
[그 사건 그 기자들] ① 국과수 감정 오류에 억울한 옥살이 2009년이 시작되던 1월 박재형은 대구MBC 사건팀 기자였다. 경찰서를 제집 안방처럼 드나들고, 사건·사고가 터지면 밥 먹다가도 바로 현장으로 뛰쳐나가던 시절이었다. 몇 줄짜리 단신이라도 날마다 뉴스를 만들어야 하는, 하루살이 신세…. 그런 그에게 정치부 선배 오태동이 던져준 제보는 골칫거리였다. 사건·사고도 많고, 시키는 아이템 처리도 버거운 터라 제보 취재는 뒤로 밀렸다. 솔직히 복잡한 사건 같아 엮이기 싫었다고 할까. 그런 불편한 속내도 모르고 오태동은 볼 때마다 취재하고 있냐고 물었다. 거의 추궁 수준이라 보일라치면 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권순모가 지인에게 빌려준 당좌수표. 금액을 1700만원으로 수정하고 찍은 도장이 발행인란에 찍힌 도장과 동일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다 마주치고 말았다. “야 박재형이! 너 아직도 전화 안했냐? 하기 싫냐?” 무섭고 와일드한 성격이라 평소에도 주눅이 들었는데, 폭발하니 납작 엎드려야 했다. ‘바로 전화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목구멍 안으로 기어들고 있었다. 박재형은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마침 숙직을 서는 날이었다. 밤 9시쯤, 50대 중년 남성이 보도국에 들어섰다. 겨울 코트 차림의 그는 자신의 이름을 권순모라고 밝혔다. 보도국 한가운데 놓인 소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권순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당좌수표의 인감도장을 잘못 감정했고 경찰과 검찰, 법원이 이를 핵심 증거로 채택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얼마나 억울하면 눈물을 보일까 생각했지만, 박재형은 반신반의했다. 국과수가 감정을 잘못했다고? 국과수는 과학 수사의 성역 아닌가? 권순모를 보내고 나서도 의문이 가시지 않았다. 박재형은 권순모가 건넨 수백 장의 서류를 몇 장 넘기다가 덮었다. 물류 회사를 운영하는 권순모는 수표 위조 사건에 휘말려 한 달 남짓 옥살이를 했다. 그는 2003년 당좌수표 200만원을 선배인 백모에게 빌려줬는데, 백모가 당좌수표 금액을 1700만원으로 위조해 사용한 것을 알고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거꾸로 그를 무고죄로 구속했다. 수표의 금액 변경을 사전에 승낙하고 도장을 건넸으면서 백모가 위조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표 금액을 1700만원으로 수정하면서 찍은 도장과 발행인란에 찍힌 도장이 같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이었다. 구치소에 33일 동안 수감된 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년 초 풀려났다. 2009년 1월 당시 박재형 대구MBC 기자(왼쪽)가 대구 수성구 법원 근처에서 현치덕 감정사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두 경찰서 정반대 수사 결과, 법원 판결도 달라 권순모에게 연락이 온 것은 일주일쯤 지난 후였다. 다른 취재에 허덕이느라 자료를 거의 살펴보지 못했지만 당좌수표, 국과수 도장 감정은 뇌리에 박혀 있었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카페는 한산했다. “바쁘신데 뵙자고 했네요.” “아닙니다.” “지난 만남에서 중요한 말을 빼먹어서요.” 권순모는 누런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 내밀었다. 판결문이었다. 손가락으로 판결문을 짚어가며 놀라운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집행유예로 나온 그는 사설감정원에 도장 위조 여부를 의뢰해 도장이 위조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설감정원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도장을 위조했다는 백모의 자백을 받아냈다. 결국 백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달 전 판결이었다. 한 사건을 두고 두 경찰서가 정반대의 수사 결과를 냈고, 법원 판결도 다르게 나온 것이다. 그는 억울함을 풀고 싶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재형은 자신이 얼마나 안일하게 접근했는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 취재는 초동수사를 한 대구 동부경찰서와 재수사를 한 대구 수성경찰서, 국과수 감정 오류 근거를 확보하는 쪽으로 모아졌다. 수소문 끝에 당좌수표 위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을 만났지만 오래 전 사건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만나지도 못했다. 재수사한 경찰은 보도하지 말아 달라며 사정사정했다. 박재형이 뭘 파고든다는 소문이 돌았던지 아는 경찰관들이 연락을 해왔다. “박 기자! 그거 있잖아. 국과수가 잘못했겠어?” “확인 안 해봤어요? 권모 그 사람, 사기꾼이라던데….” 박재형은 사실 관계를 계속 확인하자고 주문을 걸었지만, 불안감이 스멀스멀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친형처럼 따른 카메라 기자 이동삼에게 조언을 구했다. “형, 이 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데 취재를 계속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동삼은 사건만 보라고 조언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았다. 현치덕 감정사가 당좌수표에 찍힌 도장을 감정한 내용. 당좌수표에 찍힌 도장은 글자 모양이 직각인 반면, 금액란에 찍힌 도장은 굽어 있는 등 글자 모양이 다른 부분이 5군데나 발견됐다. ◇“조각하는 사람이 위조…보통 기술로는 안 돼” 국과수 감정 오류를 밝혀내는 취재는 사설감정원을 돌아다니는 것에서 시작했다. 박재형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들고 대구 시내 여러 곳의 사설감정소를 찾았다. 대부분 감정이 잘못됐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면서도 공식적인 코멘트는 거부했다. 박재형은 권순모에게 도움을 청해 현치덕 감정사를 만났다. 현치덕은 타 지역 법원에서도 감정을 의뢰할 만큼 사설 감정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돋보기로 인감도장 2개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국과수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당좌수표의 발행인란에 찍힌 도장과 금액란에 찍힌 도장의 인획, 모양이 다르다고 조목조목 감정했다. “국과수 감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했지 뭐.” “보통 국과수라면….” “선입관이 있어서 그래요. 국과수는 최고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조각하는 사람이 아주 가깝게 위조한 겁니다. 보통 기술로는 이거 잘 안됩니다.” 박재형은 위조라는 말에 정신이 어찔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왔는데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밖은 겨울바람이 찬 1월 중순이었지만 몸에선 사우나 한증막처럼 뜨거운 열기가 분출하고 있었다. 이제는 국과수와의 싸움이었다. 다른 사설감정원에 감정 결과를 자문하고 국과수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 연결은 쉽지 않았다. 그는 국과수에 취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과수 답변을 기다리면서 대구MBC는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팩트를 보도했다. 당좌수표 위조 사건을 두고 두 경찰서가 완전히 다른 수사 결과를 냈고, 법원에서도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가 나가고 며칠 뒤 국과수는 자신들의 감정 결과가 이번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인 2명 가운데 주 감정인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과수가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공문을 근거로 보도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복잡하게 꼬인 사건이라 기사 작성이 더뎠다. 박재형은 ‘국과수가 움직이도록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선 안 된다’를 주문처럼 반복하며 기사를 마감했다. 데스크들도 기사를 다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드디어 2009년 2월6일 첫 보도가 나왔다. 국과수가 도장 감정을 잘못해 50대 사업가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 이후 전국에 이 사연을 알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서울 MBC와 연락을 주고받고, 일주일만인 2월13일 서울 뉴스데스크를 통해 전국에 방송됐다. 대구MBC는 2009년 2월6일 국과수가 도장 감정을 잘못해 50대 사업가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첫 보도를 냈다. ◇“내일 대구MBC 방문하겠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너무나 조용했다. 이쯤 되면 연락이 오거나 국과수에서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 처음엔 뭉개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계속해야겠다는 오기가 뻗쳤다. 방송 이후 국과수 문서 감정 오류와 관련한 제보가 잇따랐다. 박재형은 일부 사례를 취재해 추가로 보도했다. 그리고 한 사나흘이 흘렀을까. 선배랑 취재할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국과수 문서영상과장입니다. 박재형 기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도 잘 봤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 대구MBC를 방문하겠습니다.” “왜요?” 문서영상과장은 정확한 방문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뭐 때문에 내려오는지 이유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형은 보도국장과 취재부장에게 국과수 방문 사실을 보고했다. 보도국장이 왜 오냐고 물었지만, 그도 모르니 답해줄 말이 없었고 타 부서 부장이 니 잘못한 거 없냐고 했을 땐 ‘판결문 기반으로 보도했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되면 책임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풀이 죽었다. 감정 오류를 인정하겠다는 건지,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지 박재형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전화로 얘기하면 될 일을 왜 대구까지 내려온다는 걸까? 찜찜한 기분은 퇴근하고도 가시질 않았다. 그는 방송을 다시 돌려보고 취재 메모를 하나하나 살피고 경우의 수를 따지며 대응 전략을 짰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자협회보는 어떤 사건의 전말을 추적한 기자들의 이야기를 찾고 있습니다. 이메일(kshoo@journalist.or.kr)로 연락주세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범어네거리집행유예경찰서MBC -
사회“소주 6병 마시고 운전” 승용차 ‘쾅’ 집 가서 잠든 60대…80대女 사망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4시 14분쯤 충남 홍성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뒤따르던 승용차까지 잇따라 부딪히고도 A씨는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고로 SM3 승용차 운전자 80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숨을 거뒀다. 함께 타고 있던 80대 여성은 척추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찾아 나섰을 때,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3배가 넘는 0.286%였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날 밤 소주 4병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2병을 더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운전하기 전부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모습도 A씨가 사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 당시 A씨는 홍성의 한 점포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1심은 강제추행을 비롯해 도주치사, 음주운전 등 총 6개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사고 후 도주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도 판결에 고려했다. 1심이 A씨의 양형에 참작한 유리한 사정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이 전부였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금 낮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80대 여성사망 사고집행유예음주운전강제추행 -
사회[단독] ‘키스방 알리미’ 첫 유죄 판결… 성매매 광고 집행유예
[보도 그 뒤]성매매 알선 아닌 광고죄 처벌 한계에도 위법성 인정… 구독서비스로 진화한 현실 반영한 법 개정 뒤따라야 화이트해커 최준영(가명)씨가 2024년 8월23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키스방 알리미와 관련한 대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신종 성매매 플랫폼 ‘키스방 알리미’의 운영자가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겨레21 탐사보도로 알려진 키스방 알리미는 유료 회원에게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실시간 출근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을 중개하는 불법 성매매 알선 플랫폼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판사는 2025년 9월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4859만3천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ㄱ씨는 2022년 5~7월께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레츠○’라는 키스방 알리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선(Python)을 이용해 대형 성매매 알선 사이트 ‘○○타임’ ‘○밤’ 등에서 키스방 성매매 업소의 상호, 지역, 업소 전화번호, 성매매 여성의 이름과 출근정보 등을 크롤링(웹페이지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해 해당 업소의 광고 게시글 링크를 회원들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민 판사는 “텔레그램 앱을 이용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 또는 성매매 알선 업소를 홍보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예약, 결제, 후기 작성 기능 등을 제공해 성매매를 조장하기까지 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유료 회원을 모집해 수익을 올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에게 유죄 선고한 이유 키스방 알리미는 2020년께 등장한 일종의 성매매 알선 플랫폼이다. 유력 키스방 알리미 가운데 하나였던 ‘노○’의 누리집 소개를 보면 키스방 알리미가 어떤 서비스인지 알 수 있다. “키스방 출근부(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라오는 성매매 여성 출근 정보) 및 급출, 급캔(갑작스러운 성매매 여성의 출근·취소)에 대한 정보 공유 하루 종일 출근부만 들여다볼 수는 없겠죠. 보고 싶은 매님(성매매 여성) 출근부 보려면 이미 마감 ㅜㅜ 급출, 급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더 알기 쉽지 않죠. 그걸 안다면 예약에 훨씬 수월할 텐데요. 여기 그 고민을 해소할 좋은 사이트가 나왔네요. 원하는 업소 출근부가 올라가거나 급캔, 급출이 뜨면 바로 텔레그램, 라인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남보다 먼저 출근부를 볼 수 있으니 예약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처럼 키스방 알리미는 성구매자들이 ‘인기 있는’ 성매매 여성을 ‘편리하고 빠르게’ 예약하고 싶은 욕망이 낳은 또 다른 불법 서비스다. 키스방 알리미는 각종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매일 새로 올라오는 성매매 업소의 ‘출근부’를 크롤링한다. 출근부는 각 성매매 업소가 매일 오전 그날 성매매 여성의 출퇴근 시간을 올리는 홍보 게시물로, 출근부가 올라오는 시점부터 그날의 성매매 예약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키스방 알리미 유료 회원이 특정 성매매 여성 또는 업소를 지정해놓으면, 키스방 알리미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 비밀대화방을 통해 성구매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성매매 여성 또는 업소의 출근 정보를 보내준다. 유료 회원은 그 메시지로 출근 정보를 확인하고, 첨부된 성매매 업소의 연락처에 전화 또는 문자로 손쉽게 성매매를 예약할 수 있다. 초기의 키스방 알리미는 키스방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인 ‘○○타임’과 ‘○밤’에 올라온 업소 홍보물만 크롤링해서 텔레그램과 라인 등 메신저 비밀대화방 유료 회원들에게 알림을 보내는 형태였다. 그러다가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과 자동으로 성매매 대리예약까지 해주는 기능이 차츰 추가되면서 회원 수를 늘려갔다. 기존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성매매 업소와 성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었다면, 키스방 알리미는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또다시 중개하는 일종의 ‘3차 산업’ 구실을 하고 있다. 성매매 대리예약까지 했던 키스방 알리미 한겨레21은 2024년 9월 ‘불법 성산업의 공범들’ 연속 보도( 제1528호·제1529호 참조 )를 통해 성매매 업소 건물주와 성매매 범죄를 방관하는 수사기관과 함께 키스방 알리미를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키스방 알리미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렸다. 키스방 알리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겨레21에 제보한 한 화이트해커와, 이미 전부터 키스방 알리미를 추적해 공론화를 하고 있던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와 함께 키스방 알리미와 그 운영자들을 파헤쳤다. 특히 한겨레21은 화이트해커의 도움을 받아 ‘노○’ 운영자 조아무개씨를 추적해봤다. 그는 언론에도 등장하고 강연까지 해온 정보기술(IT) 보안 전문가였다. 그런데 농촌의 외딴 창고에 법인 주소를 올려놓고, 단 몇십만원의 서버 비용을 내고 만든 프로그램을 돌려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월 수천만원을 벌고 있었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23년 11월 대표적인 키스방 알리미 ‘노○’와 ‘레츠○’를 서울경찰청에 성매매 알선·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종암경찰서는 ‘레츠○’의 운영자 신원을 확인한 뒤 이 운영자를 소환조사해놓고도 “‘레츠○’가 인터넷 정보를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4년 5월 불송치했다.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지 또는 회원들이 해당 업소에 방문해 성매매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한 ‘레츠○’ 운영자의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인 셈이다. 경찰은 한겨레21이 2024년 9월 키스방 알리미를 고발하는 탐사보도를 내보낸 뒤 다시 ‘레츠○’ 사건을 들여다봤고, 뒤늦게 재수사를 시작해 결국 2025년 재판에 넘겨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노○’ 운영자 조씨는 이미 다른 범죄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었다. 화이트해커 최준영(가명)씨가 2024년 8월23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에서 대표적인 키스방 알리미 ‘노○’에서 알림을 받을 성매매 여성을 설정하는 모습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김명진 기자 위법성 인정만으로도 긍정적… 수사 탄력 예상 키스방 알리미에 처음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앞서 경찰이 ‘레츠○’를 불송치 결정할 때만 해도 경찰이 키스방 알리미 같은 신종 성매매 알선 플랫폼의 존재를 알지 못해 적극적인 법적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추후 또 다른 키스방 알리미들에 대한 수사에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레츠○’를 경찰에 고발한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 알선은 인정되지 않았고 집행유예라는 낮은 처분으로 결정됐다는 한계가 있지만, 키스방 알리미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성구매자들이 ‘레츠○’가 운영하는 ‘성매매 후기 게시판’에 남긴 성매매 후기를 법원이 성매매 홍보로 인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키스방 알리미는 유료 회원끼리 성매매 후기를 공유하는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일부 키스방 알리미는 ‘잘 쓴’ 후기에 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유도했다. 키스방 알리미에서 성매매 여성의 출근 형태와 파악한 개인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ㄱ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성매매광고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이종민 판사는 “‘레츠○’ 운영자 ㄱ씨가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ㄱ씨가 성매매 알선이 아닌 성매매 광고로 처벌받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업소와 직접 연관됐을 때만 알선 행위로 본다. 키스방 알리미의 경우 업소와 직접 연결되고 업소에서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알선으로 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키스방 알리미는 성구매자가 직접 성매매 예약을 하도록 중개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또 다른 알선으로 볼 수 있다. 다시함께상담센터 관계자는 “업소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성매매 알선은 할 수 있다”며 “이를 성매매 ‘광고’에 한해 해석하고 인정한다면 시스템을 통해 업소를 예약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시스템이 행한 성매매 알선의 맥락은 삭제돼버린다”고 말했다. 변화·확장하는 성매매, 새로운 사회적 설계 필요 ㄱ씨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키스방 알리미가 사라진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진화·확장하고 있다. 여전히 ‘콘○○○’ ‘○○○허브’ 등 키스방 알리미 서비스는 운영되고 있고, 또 다른 유명 키스방 알리미였던 ‘노○’의 경우 운영자 조씨가 현재 잠적 상태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됐다. 여전히 조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더 나아가 키스방 알리미들은 최근 키스방 외에 ‘띵○○○○’ 등 마사지형 성매매 업소 알리미,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달○○○○○○’ 등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등의 정보를 전하는 알리미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성구매자들이 개인적으로 성매매 알리미 시스템을 제작하기도 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이브 코딩’으로 비개발자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 산업은 기술을 활용해 계속 변화,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2004년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될 당시에 머물러 있다. 법과 법의 해석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성매매 산업이 기술을 입고 일상으로 숨어드는 지금, 성매매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법의 해석을 확장하는 동시에 기술이 성매매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사회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출퇴근 시간서울경찰청인공지능집행유예 -
사회'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숨지게한 부부…항소심도 집행유예
징역형·금고형 각각 선고받아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드린 자세로 재웠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12일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 법원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였던 2024년 9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서 약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잠들어 있었고, 부부 역시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부부가 C군을 방치하면서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약 두 달 전에도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아내 A씨는 이와 별도로 2023년 10∼11월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심정지 상태집행유예교정시설30대재판부 -
사회"한국에서 왜"…부산서 잠든 中 여성 추행하고 소변 본 日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신체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외국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앞두고 한국을 관광하던 중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A씨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해 반성하고 사건 직후부터 사죄한 점도 고려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중국인 여성 B씨가 중국의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3천만 건 이상 조회되며 중국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형 집행유예일본인 남성집행유예강제추행 -
사회부산 온 중국 여성 추행하고 소변 본 일본 남성, 집행유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유 3년 法 "관광 중 술 과도하게 마신 상태서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소변을 본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외국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앞두고 한국을 관광하던 중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해 반성하고 사건 직후부터 사죄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B씨가 중국의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B씨는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던 중 일본인 남성으로부터 모욕과 괴롭힘 등도 당했으며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B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이후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며 혐의가 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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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요금 내고도 "더 가자" 하차 거부하더니…기사 폭행에 앞유리까지 깬 50대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하차를 거부하며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까지 망가뜨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동해시에서 택시 기사 B(68)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B 씨의 목을 졸라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B 씨에게 더 운전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B 씨가 항의하며 택시를 멈춰 세우자 폭행을 시작했다. 또 A 씨는 폭행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려던 B 씨를 발견하고 돌멩이로 택시 앞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00여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교통 범죄와 폭력 범죄로 다수의 전과가 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집행유예교통사고피해자재판부항소심 -
사회자기 팔 고의로 자르고 "산재"...1억 보상금 받아낸 30대 최후
/사진=대한민국 법원 자신의 팔을 절단해 1억원이 넘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신영)은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소정 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오후 7시 충남 아산시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스스로 전기기계 절단기(골절기)로 자신의 팔 부위를 절단한 후 이를 산업재해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수년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22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그는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도 받아 챙겨 2024년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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