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뉴스
키워드 징역 2년 결과입니다.
-
연예 | 연예가화제“뭘 해도 욕먹더니…” 황정음, ‘가슴 성형’ 고백에 쏟아진 뜻밖의 ‘응원’
배우 황정음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가슴 수술과 제거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일상 공개마다 비판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털털하고 가감 없는 모습에 누리꾼들의 응원과 호응이 쏟아졌다.
징역 2년회복 과정집행유예자이언트SNS -
사회'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오세훈 나란히 2라운드 돌입
윤 1심 징역 2년…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오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땐 시장직 상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일 당시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이천=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21일 나란히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에게 총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무상으로 받은 대선 여론조사 58회 가운데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른 재산상 이득은 2792만여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제공받는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3차례의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2차례의 공표용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 씨에게 대납하게 해 기부받은 금액 2100만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춰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나머지 5차례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김 씨가 명 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방법원정치자금법 위반재산상 이득징역 2년 -
사회[단독]“의리 끝까지 지키겠다” 공범 편지 있었지만, 경찰 ‘위법 수집 증거’ 탓에 무죄됐다
일러스트 | NEWS IMAGE 경찰이 핵심 증거를 압수목록에서 누락해 마약 혐의 피의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A씨는 친구이자 동거인인 B씨와 함께 마약을 수거·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1월 익명의 마약상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주택가에 숨겨둔 합성 대마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불러줬다. B씨는 택시를 타고 새벽 2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4125만원 상당의 합성 대마 165통이 든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A씨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A씨를 B씨의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는 A씨보다 먼저 구속수사를 받은 뒤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택시를 불러 달라고 해서 부른 것이지, B씨가 어떤 일로 외출하는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마약 수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0월 A씨의 공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4125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증거는 B씨가 구치소에서 A씨에게 보낸 편지였다. B씨는 이 편지에서 “결과는 너도 알다시피 최악이고, 솔직히 네가 내 입장이었어도 많이 흔들렸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하고 기왕 지킨 의리 끝까지 지킬 생각이다”라며 “항소심 때는 적어도 마약 변호사 선임해줘라. 아니면 아예 좀 규모가 있는 로펌을 써주든가”라고 적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단순한 친구 관계에서 호의를 바라는 정도를 넘어 유죄 판결을 먼저 선고받은 공범의 입장에서 피고인(A씨)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는 내용의 서신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수감된 B씨가 A씨를 통해 자신의 윗선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점도 A씨의 유죄 근거로 쓰였다. 재판부는 A씨가 윗선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편지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지난해 4월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편지를 압수해놓고도 수색 증명서엔 “피고인의 방실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등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편지들은 압수수색 목록에도 빠졌고, 추후 채증 자료로만 제출됐다. 2심 재판부는 “이는 경찰 스스로 압수한 물건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경찰이 이 사건 서신들을 압수한 것은 절차적 규정을 어겨 위법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이뤄진 경찰의 증거 획득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 편지를 토대로 A씨와 B씨를 조사한 진술의 증거능력도 모두 배제됐다. 2심 재판부는 다른 정황만으로는 A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B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징역 2년마약 혐의휴대전화압수수색 -
사회[르포]"출소하면 가만 안 둔다"더니…수형자 태도 싹 바뀐 이유는
제3자의 눈으로 다시 보는 범행…피해자의 감정을 묻다 단순 체험 아닌 '자기 객관화'…상담과 함께 진행되는 VR 치료 "출소하면 가만 안 두겠다"던 수형자…"상대도 이렇게 느꼈겠구나" "왜 잊은 일을 다시 꺼내나" 거부감도…치료는 개별 상담 병행 392명 시범운영서 효과 확인…전국 11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 실제로 VR(가상현실)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수형자 모습. 법무부 제공 "이 상황에서 여성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화면에는 네 개의 선택지가 나타났다. '무섭다', '절망스럽다', '혼란스럽다', '숨이 막힌다'. 흰색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쓴 채 손을 뻗어 하나를 골랐다. 눈앞에는 스토킹 피해 상황이 펼쳐졌다. 여성의 거절에도 남성은 가게 앞을 서성이고 계속 접근했다. 여성의 팔을 붙잡은 남성이 소리쳤다. "네가 연락만 받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왜 왔냐? 왜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냐고." 이 장면을 제3자의 시선에서 지켜보며 피해자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해 나갔다. 지난 4일 서울남부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 기자가 직접 체험한 스토킹 사범 대상 VR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다. 법무부는 성폭력·스토킹 등 고위험 수용자가 자신의 범행과 유사한 상황을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자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수용자들이 받는 심리치료 과정을 체험했다. 제3자 시선으로 마주하는 '나의 범행' 지난 4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VR(가상현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체험 중인 기자의 모습. 법무부 제공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VR 영상을 시청하는 체험이 아니다. 수형자는 성폭력과 스토킹 등 자신의 범죄 유형에 맞는 시나리오 속에서 범행과 유사한 상황을 제3자의 시선으로 지켜본다. 장면이 멈출 때마다 피해자의 감정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선택의 이유를 상담사와 함께 되짚어본다. 이후 경험일지를 작성하며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을 거친다. 스토킹 프로그램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거절당한 뒤에도 계속 찾아가는 등 실제 범행과 유사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1회기 당 약 15분~20분 정도 진행되며, 모두 5회기로 구성된다. 장면은 중간중간 멈춰 섰다. 화면에는 "이 상황에서 여성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라는 질문과 함께 선택지가 나타났다. 답을 고르면 영상은 다시 이어졌다.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본 행동을 계속 되짚어보도록 설계된 구조다. 기자는 스토킹 시나리오를 체험했다. 피해자의 감정을 묻는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다시 바라보게 했고, 자연스럽게 방금 본 행동을 곱씹게 됐다. 체험을 마치자 상담사는 선택의 이유를 하나씩 물었고, 이어 경험일지를 작성한 뒤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함께 되짚어봤다. 법무부 심리치료과 이지원 교감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과 유사한 상황을 제3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을 객관화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자기 객관화'를 통해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피해자의 고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출소하면 가만 안 두겠다"던 수형자…VR 헤드셋 벗더니 한 말 VR(가상현실) 심리치료 프로그램 화면. 주보배 기자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떨까. 현장에서 만난 교도관들은 스토킹 사범 상당수가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보다 억울함을 앞세운다고 전했다. 신성광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은 교육을 받기 전 한 수형자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내가 왜 감방에 들어왔느냐', '내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저질렀느냐'고 했어요. '여자가 여지를 줬기 때문 아니냐'며 피해자 탓을 하기도 했고요." 이 수형자는 "출소하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집단상담과 VR 심리치료를 거친 뒤 반응이 반응이 달라졌다고 신 교도관은 전했다. "'내가 상대방을 100%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그것만으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자기 사건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깊이 몰입하는 수형자도 적지 않다. 한 심리치료 담당자는 VR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한 수형자가 세 번째 회기부터 손을 심하게 떨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던 그는 "이거 제 이야기인데요"라고 털어놨다고 한다. 방으로 돌아간 뒤에도 장면을 계속 떠올렸다는 그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지"라고 되뇌었다고 한다. 이후 범행 충동을 멈추는 '스톱 기법'을 반복해 연습했고, 출소 뒤에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모든 수형자가 프로그램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첫 회기 뒤 "사건 기억이 떠올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호소하거나 "왜 다 잊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느냐"며 거부감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신 교도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VR 체험은 상담과 병행된다. 치료자는 수형자의 반응을 관찰한 뒤 경험일지를 바탕으로 개인상담을 이어간다. 법무부는 감정이 지나치게 격해지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치료를 중단하거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392명 시범운영…전국 11곳으로 확대 법무부는 지난해 범죄유형별 VR 심리치료 콘텐츠와 통합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성폭력 6종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각 4종 등 범죄 유형별 시나리오를 마련해 수형자의 범행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성폭력 사범 237명, 스토킹 사범 110명, 아동학대 사범 22명, 가정폭력 사범 23명 등 총 392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존 심리치료에 VR을 병행한 집단은 기존 치료만 받은 집단보다 인지왜곡과 공감능력 등 주요 심리척도에서 더 큰 개선 폭을 보였다. 성폭력 사범의 경우 인지왜곡은 18.1%, 공격성은 14.2%, 공감능력은 13.9% 개선됐다. 스토킹 사범 역시 인지왜곡 17.2%, 공격성 7.4%, 공감능력 7.8%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서울남부·밀양·포항·청주·정읍·목포 심리치료센터와 안양·의정부·진주·천안·군산교도소 등 전국 11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VR 체험만으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VR은 집단·개인 심리치료와 병행하는 하나의 도구로, 실제 재범 방지 효과는 장기간 추적 관찰을 통해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처벌법징역 2년아동학대정신질환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