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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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관위, 국힘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결과에 영향 없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08.07 [과천=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기각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사한 결과, 112건은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선관위는 먼저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소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시장 및 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같은 결정을 받았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도와 달리 전남광주·울산·충북에 대해서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7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제기한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12일 이뤄진)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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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관위,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무더기 기각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6·3 지방선거 무효·당선무효 소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도 기각됐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데 대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교육감 선거 등 14건의 소청도 기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의당, 개혁신당, 자유와혁신 등 정당 등이 낸 소청까지 기각 또는 각하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했다.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대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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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선관위,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도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6·3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관위가 선거 소청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반드시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해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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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선거결과엔 영향 안 줘"
중앙선관위, 지난 7일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일반인 유권자 제기 사건…중앙선관위 차원 첫 판단 불복 시 소송 가능…중앙선관위에만 소청 270여 건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사건에서 첫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규정 위반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소청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거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일반인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소청 사건 가운데 중앙선관위 차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는 결정 공고에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 투표가 중단된 건 선거 규정 위반이라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서울과 부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다른 12건에 대해선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선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은 모두 270여 건,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개혁신당은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해 각각 선거소청을 냈습니다. 보수 야당이 제기한 소청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선거소청을 기각할 경우, 당 차원에서 선거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에 기각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갈 방침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변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2일) 남은 소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백지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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