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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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편의점 폐기 음식 2만8000원어치 가져간 알바생..."절도 유죄" 처벌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 등을 점주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2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가져간 물품 가운데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점주가 폐기 상품을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절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따로 보관한 뒤 허락을 받고 가져가도록 지시했는데, A씨가 이러한 절차 없이 물품을 가져갔다고 봤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액이 2만8000원으로 비교적 적고 가져간 물품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인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청주지법뉴시스피해자재판부 -
사회"비번 그대로네" 예전 살던 오피스텔 침입해 20대女에 강도 행각…징역 3년 6개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 법원 자료 사진. 과거 살았던 오피스텔에 수차례 몰래 들어간 뒤 여성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목을 조르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모두 7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과거 이 건물에 거주했던 A씨는 당시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각 층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니며 건물 안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5일 오후 7시쯤 비상계단에 있던 A씨는 20대 여성 B씨가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집 안까지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입과 목을 붙잡은 채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위협했다. B씨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약 30초간 목을 조르고 손목을 붙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대 여성40대 남성오피스텔피해자재판부 -
사회밀린 월세 독촉에 둔기 휘두른 60대 세입자…징역 10개월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월세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부상을 입힌 60대 세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주인 B씨와 밀린 월세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임대료 독촉에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골절상을 입혔다. 또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 소유의 베란다 유리창도 둔기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 정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나 피해 복구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특수상해피해자재판부세입자 -
사회“계단에 몰래 숨어있다가”…오피스텔 침입 여성에 강도질 40대, 징역 3년6개월
법원 [연합뉴스] 과거 거주했던 오피스텔 건물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목을 조르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총 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살면서 알아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복도와 계단 등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5월 5일 오후 7시쯤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가 20대 여성 입주자 B씨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틈을 타 B씨의 집 안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입과 목을 막으며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위협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약 30초 동안 목을 조르고 결박했다. 이어 B씨를 협박해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빼앗아 인근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동종 범죄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대 여성40대 남성연합뉴스오피스텔피해자 -
사회
돈 받은 적도 없는데 '소득' 잡혀‥지원금 '뚝'
[뉴스투데이] ◀ 앵커 ▶ 일한 적도 없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치 돈을 벌어간 것처럼 허위로 근로소득을 신고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많이 번 걸로 기록되면서 근로장려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온 30대 A씨. 2년 전 근로장려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100만 원 넘게 받아오던 근로장려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유는 '소득 증가'. 내역을 확인해보니 전혀 일한 적 없는 여러 업체에서 A씨의 이름으로 근로소득이 신고돼 있었습니다. [A씨] "제가 이때 당시에 전주에 있었는데 업체에서 뜬금없이 73만 원을 받고 이때까지 일을 했다고 허위로 세무서하고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 올린 겁니다." A씨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신고된 업체는 모두 12곳. 허위 신고된 소득은 22건, 금액도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A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아닙니다. 알고보니 A씨가 이용하던 인력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업체에 넘겼고, 업체들이 이를 토대로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위소득 신고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인력(사무소)에서 사람을 불러서 쓰지만 그 사람을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요. 내가 현장에서 보내준 사람들 일일이 신분증 갖고 확인할 수 없잖아요." 업체와 인력사무소는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A씨는 같은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만큼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허위 신고가 확인돼도 대부분 '단순 착오'로 처리돼 업체에는 가산세 0.25%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허위 근로소득 신고 인원은 5년 전보다 약 60% 급증했습니다. 당사자는 지원금 감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제재가 약하다 보니 허위 신고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A씨는 세무서에 '지급 부인 신청'을 제출해 뒤늦게 소득을 바로잡고, 근로장려금도 돌려받았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용 지급명세서를 즉시 확인하고, 소득 부인 절차 없이 삭제할 수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업체를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개인정보명의도용피해자카카오30대 -
사회폐기음식 28,000원 어치 가져갔다가 법정 선 알바생…법원 판단은
편의점.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점주의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총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과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8천여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음식에 대해서는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오해해 가져간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점주가 평소 직원들에게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했고, 폐기 등록 음식을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 반출하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규모가 2만8천여원으로 크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가져간 물품 가운데 일부는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연합뉴스선고유예청주지법피해자재판부 -
사회피해자 1,400명 넘었다…"BTS 콘서트로 특수" 무슨 일
▲ 지난 6월 29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열린 피해자들 집회 BTS 콘서트 특수 등을 내세워 이심(eSIM) 판매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한테 사기당했다는 피해자들이 1천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인천 소재 이심 판매업체 A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은 지난 14일 기준 1천440명에 달합니다.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지난 6월 25일 기준 고소장 제출 피해자는 132명이었지만, 이후 타지역 사건 이송과 추가 접수로 피해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사가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이심 수요가 폭발적이니 원금은 절대 손실되지 않는다"라거나 "BTS 콘서트 특수로 더 큰 수익이 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A사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중 고령층 일부는 A사에 전 재산을 투자했고, 일부 사회초년생들은 투자금 마련을 위해 과도한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A사 대표 등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SIM이란 스마트폰에 내장된 디지털 유심으로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가 외국인 대상 한국 eSIM 판매 사업을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관광객사회초년생연합뉴스스마트폰피해자 -
사회‘통속적’이 만든, 히가시노 게이고 ‘휴머니즘’
[노 땡큐!] 일러스트레이션 슬로우어스 별안간 그가 죽었다. 그의 부고를 그가 쓴 소설들 제목처럼 쓴다면 아마도 이럴 것이다. ‘내가 그를 죽였다’ ‘둘 중 누군가 그녀를 죽였다’같이. 한국인이 사랑한 일본 추리소설의 대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별세 소식에 다들 놀랐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부고를 통해 뒤늦게 그가 대장암 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세상에 내놓은 저작만 100권이 넘고 최근에도 출간이 이어진 그의 왕성한 창작열을 생각하면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소식이었다. 부고를 들은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읽는 중인데”라며 허망해했던 것처럼, 내 머리맡에도 늘 그의 책이 한 권 이상 있다. 특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면 더욱 그렇다. 히가시노의 책은 현실을 잊는 데 최고다. 나는 취업 준비에 한창이던 대학 시절 그의 책을 처음 접했다. 학교 도서관을 밥 먹듯이 드나들던 나는, 도서관에 막 들어온 그의 책을 선점하기에 꽤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취준생과 내가 머물던 한 평 남짓한 고시원 방은, ‘히가시노 월드’로 도피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자랑했다. 먼저 ‘취업 준비’라는 잊고 싶은 현실이 있었다. 볕이 들지 않아 밤낮을 알 수 없는 방은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환경을 조성했다. 간혹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척은 즉각적으로 서스펜스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곧 ‘누군가 옆에 있다’는 안도감으로도 다가왔다. 그해 여름, 나는 그의 책을 게걸스럽게 읽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그의 소설을 읽는다. 문장이 짧고, 술술 읽히며, 이공계 출신의 특기를 살려 물리학 등 다양한 과학 원리를 트릭에 접목해 추리소설의 새 지평을 연 것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겉바속촉’ 가가 교이치로 형사나 천재 물리학자인 탐정 갈릴레오 같은 그의 페르소나가 가진 인기도 상당하다. 그러나 명석한 두뇌와 체력 ‘만렙’에 쇼맨십도 일품인 셜록 홈스가 친구인 왓슨 박사의 조력까지 받아가며 추격전을 펼치는 ‘셜록 홈스 시리즈’와 비교해, 히가시노의 소설은 탐정의 빛나는 캐릭터성보다 악인에게 관심이 많다는 게 내 사견이다. 평범한 인간이 갖는 악의와, 악의가 자라나 살의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히가시노는 집요하고도 민첩하게 그린다. 이윽고 책장을 덮고 나면, 내가 가졌거나 혹은 타인이 나에게 가졌을지 모를 ‘평범한 악의’에 대한 상상이 정념처럼 남는다. ‘셜록 홈스’를 읽고서는 홈스의 외양이나 신출귀몰함이 심상으로 남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방과 후’ ‘졸업’처럼 히가시노가 학교를 자주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시키는 것도 그곳이야말로 순수한 악의가 싹트기 좋은 탓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나는 ‘마구’를 좋아한다. ‘마구’는 고교 야구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그린 소설이다. 사건을 수사하는 다카마 형사는 공교롭게도 야구부 감독인 교사 모리카와와 고교 동창이다. 살해된 피해자가 원한을 살 만한 일은 추호도 없었다는 모리카와의 말에 다카마는 답한다. “원한을 사는 것과 인간성은 무관한 경우도 많다”고. 완벽한 인간이 오히려 깊은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다카마의 생각이다.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우리는 결국 다카마의 말이 맞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휴머니즘을 만든 원동력 히가시노의 소설은 늘 통속적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통속’이 사전적 정의로 ‘세상에 널리 통하는 일반적인 풍속’이자 ‘비전문적이고 대체로 저속하며 일반 대중에게 쉽게 통할 수 있는 일’임을 상기하면, 그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 흔한 출생의 비밀이 자주 등장하며, 여성은 주로 사건의 주체이기보다 객체로 활용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비통속적인 것으로 여기는 악인의 심리마저 통속의 영역으로 가져와 ‘역지사지’를 가능케 한 것도 히가시노의 소설이다. 나는 그게 그의 휴머니즘이라고 본다. 다시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슬기 칼럼니스트·‘우리는 우리가 놀랍지 않다’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살인사건암 투병피해자대장암 -
사회월 1000만원 벌어도 빚더미...'곗돈 1.5억 먹튀' 66세 여성 실형
빚을 갚겠다며 계 모임에 가입한 뒤 1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빚을 갚겠다며 계 모임에 가입한 뒤 1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계주 B씨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1억2030만원의 계금을 먼저 받은 뒤 약속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계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30일계 3000만원과 10일계 3000만원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이미 빚이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2020년 9월 3000만원을 받은 뒤 자신이 기존에 갚아야 할 돈 1100만원을 제외한 계금 19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 차례에 걸쳐 계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다수의 개인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채무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B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바로 갚겠다"며 또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빌린 뒤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한 회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매달 1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기존 채무가 많아 수입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피해액 대부분이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1억5000만원이 넘는 편취금 대부분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갚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장래 수령할 곗돈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로 약속하고 몇 차례 계불입금을 납입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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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오빠야~♥ 깜짝 놀랐니?” 외제차 3대 바꿔준 아내의 유서
더중앙플러스 인기 시리즈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에서 이번 달 독자들이 가장 많이 구독한 콘텐트를 소개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오빠야~♥ 깜짝 놀랐니?” 포르쉐 사준 아내의 자살 편지 」 사건 사흘 전 토요일 저녁. 경기도 신도시, 이른바 ‘한국판 베벌리 힐스’라 불리는 고급 전원주택단지. 홈파티가 끝나고 뒷정리까지 마친 아내가 ‘친한 언니 집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휴대전화는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남편 동욱(가명)씨가 실종 신고를 접수시켰다. 그리고 하루 만에 연락이 왔다. “아내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9년 전, 아내 유진씨가 동욱씨의 직장에 인턴사원으로 들어오면서 시작됐다. 유진씨는 모든 이에게 친절하고 쉼 없이 부지런하며, 묘할 정도로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던 사람이었다. 동욱씨가 막 호감을 가질 무렵, 유진씨가 공기업에 합격해 회사를 떠났다. 이대로 그를 놓칠 수 없었던 동욱씨는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됐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유진씨는 직장생활을 이어갔고, 워킹맘으로 살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집안일을 챙겼다. 시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자 유진씨는 병원비 부담은 물론 지극 정성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그야말로 요즘 보기 드문 효부였다. 능력 있는 아내는 3년에 한 번씩 새 차를 뽑아줬다. BMW X5에서 아우디 A8으로, 다시 포르쉐 파나메라까지. 그러면서도 부인은 정작 자신을 위해선 명품백 하나, 고가의 브랜드 옷 한 벌 사는 법이 없었다. “그 사람이 왜요. 실종 전날까지도 우리 집에서 파티했다고요. 내 아내와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굽니까?” 일러스트 = 김지윤 기자 (AI제작 활용) 사망 당일, 경기도 안성의 펜션.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그 방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굳게 닫힌 문 너머, 시간은 멈춘 듯했다. 불안감이 엄습한 펜션 사장이 마른침을 삼키며 문을 두드렸다.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에 아무도 없습니까?”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손잡이를 돌리려는 순간, 무언가 이질적인 저항감이 손끝에 전해졌다. 문이 미세하게 덜컹거릴 뿐, 열리지 않았다. 힘껏 몸을 밀어넣자, ‘찍—!’ 문틀 사방을 촘촘히 메우던 테이프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문틈 사이로 뿌연 연기가 스멀스멀 기어 나왔다. 잠시 후 사장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방 한가운데, 네 명의 남녀가 일렬로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들의 손과 발은 청테이프로 꽁꽁 결박되어 있었다. 저항의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죽음,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계속) 펜션에서는 두 통의 편지가 발견됐다. “오빠야~♥ 깜짝 놀랐니?” “사장님&사모님♥ 늘 행복하세요.” 한 통은 남편 동욱씨에게, 한 통은 놀랍게도 펜션 사장 부부에게 남긴 편지였다. 재력가 아내와 함께 죽어 있던 남녀는 누구였으며, 그녀는 왜 그런 유서를 남겨야 했을까.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빠야~♥ 깜짝 놀랐니?” 외제차 3대 바꿔준 아내의 유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5036 「 <2> ‘숯덩이 시신’ 된 27세 아내…가슴 위로 올라간 속옷의 폭로 」 경찰이 촬영한 사건 당시 현장 모습. 사진 유족 제공. 와장창—. 13층의 창문이 통째로 박살 나고 시뻘건 화염이 치솟았다. 잿더미가 된 집 안 한가운데서 젊은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0개월 된, 스물일곱 살의 권희영(가명)씨였다. 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들은 부모는 넋이 나간 채 달려왔다. 화재 진압 당시 가스레인지 스위치가 돌아가 있었고 배관 밸브가 1시 방향으로 열려 있었다. 옆에는 조금 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도 놓여 있었다. 주방부터 거실까지 온 천장에 불길이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겐 그 현장도, 정황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제 여식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희영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꼼꼼하고 차분한 아이였습니다. 평생 준비물을 빼먹거나 물건을 잃어버린 일도 없던 아이죠. 그런 딸아이가 가스 밸브랑 스위치를 다 열어 놓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다니요.” 그리고 사건 발생 6년 후 아버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갖고 방송국을 찾아왔다. “국과수 본원의 재감정 결과, 누군가 호스를 일부러 빼두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검사는 다시 시신 사진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문득, ‘뒷면은 어땠지?’라는 질문이 떠올랐다. 늘 참혹한 시신의 모습을 보며 골똘히 생각하느라 정작 뒷면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본 기억이 없었다. 그는 부검 기록을 뒤져 뒷면을 찍은 사진을 찾아냈다. 그 순간, 머리가 쭈뼛 서는 걸 느꼈다. (계속) “온몸이 불에 탔는데, 시신의 등은 기이할 만큼 깨끗했다.” 가스가 폭발하기 전, 그날 집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가슴 위로 말려 올라간 브래지어의 섬뜩한 진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숯덩이 시신’ 된 27세 아내…가슴 위로 올라간 속옷의 폭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2772 「 〈3〉 ‘만삭 아내’ 살해한 의사 남편…장례식서 노트북 켜고 한 짓 」 만삭의 의사부인 사망사건 재판에서 세계적 법의학자인 캐나다의 마이클 스벤 폴라넨(그림 오른쪽) 토론토대 법의학센터장이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의 쟁점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있다. 법정에서 촬영이 금지돼 중앙일보가 당시 상황을 지켜보며 그림으로 담았다. 김회룡 기자 2010년 1월 14일, 오후 5시5분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 같아요. 저도 의사인데, 아무래도 사망한 지 수 시간은 흐른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인 남편 백모(31)씨는 유족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가 전하는 아침의 기억은 평온했다. 아침으로 호두과자를 먹고 모닝 키스를 나누었으며, 아내가 챙겨준 옷을 입고 현관을 나섰다고 했다. 안방 문 앞에서 “잘 다녀와”라며 인사를 건네던 아내의 목소리. 모든 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하지만 수사는 난관에 부닥쳤다. 목을 졸랐을 때 응당 나타나야 할 액흔(손자국)이나 골절이 시신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편 백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의사였던 그는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매우 설득력 있는 가설을 내놓았다. “그날 아침, 아내가 어지럼증을 느꼈던 게 아닐까요? 욕조에 걸터앉았다가 갑자기 ‘블랙아웃’이 오면서 뒤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목이 기묘한 각도로 접히며 질식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 직후 출동한 과학수사팀은 현장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결정적인 균열을 발견했다. 현장 사진을 크게 확대해 아내의 눈가를 보던 수사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피가 왜 이쪽으로 흐르지?” 그 핏자국은 남편이 살인범이라는 것을 입증한 결정적 단서가 됐다. (계속) 하지만 살인보다 더 소름끼친 건 의사 남편의 행적이었다. 만삭 아내가 죽기 전날 밤부터 장례식을 지키는 순간까지 의사 남편이 노트북켜고 한 충격적인 짓은 무엇이었을까. ▶ ‘만삭 아내’ 살해한 의사 남편, 장례식서 노트북 켜고 한 짓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350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가 궁금하다면? 하필 북한군 귀순때 총기난사? 김일병의 25발, 그 새벽 진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9127 27살 남친에 “나 애 가졌어”…어느날 죽은 40살 여자의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5586 여중생 일기엔 “그 여관 못잊어”…S대 출신 미남교사 끔찍 실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9950 “공장장이 31명 목 졸라 죽였다” 그 회사 집단 살인의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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