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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폭염으로 일 멈춰도 최대 9만원…건설노동자 안심수당 확대
소득기준 폐지…수혜 대상 7.1→46.4% 시간당 2만2500원으로 단가 일원화 서울시는 이달부터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지급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단가를 시간당 2만2500원으로 일원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폭염이나 폭우 등으로 공공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때 소득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더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지급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급 단가를 시간당 2만2500원으로 일원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기존 생활임금 이하 등 소득기준을 없애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일용근로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대상은 기존 7.1%에서 46.4%로 약 6.5배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 증빙과 판정 절차도 사라져 현장에서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급액도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에 따라 달랐던 방식에서 시간당 2만2500원으로 통일한다.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날에는 최대 4시간까지 인정돼 하루 최대 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 단가는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서 발표하는 보통인부 시중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다만 모든 공사장이 지급 대상은 아니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장 가운데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카드제 단말기 설치·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에는 포스터와 QR코드 등을 비치해 신청 요건과 지급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안심수당은 그 의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소득기준 폐지와 단가 일원화로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늘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서울시카카오노동자지급액폭염 -
사회성소수자 모임 가입했다고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2심도 "징계 무효" 판결
법원 "사적 대화 외에 대학·교단 해하는 행위 없어…반성 없다고 징계 가중은 양심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졸업 예정인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총신대가 2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1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4-1부(고법판사 남양우·홍성욱·박재우)는 신학과 학생 A 씨가 총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달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신대가 '성소수자 지지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에 무거운 징계를 내린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A 씨가 동성애 지지 모임에 가입하고 이를 지지 및 동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반성 여부를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종교관의 실현을 위해 동성애를 지지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더라도, 졸업 예정인 학생에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이 사건 징계 처분일로부터 졸업예정일 사이에 졸업을 위한 학사 일정이 남아 있지 않았다"며 "A 씨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졸업이나 취업에 있어 현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모임에 가입해 대화방에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 외에 적극적으로 총신대 또는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내질서를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며 "무기정학이 아닌 보다 경한 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2026 제27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학내 성소수자 지지 모임에 가입했으며 모임과 관련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잠입해 구성원 명단을 유출하려 한 B 씨에게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무기정학 및 특별 지도 처분을 받았다. 징계 당시 A 씨는 다음해 2월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A 씨는 학교가 내린 처분의 근거 규정이 양심과 종교,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동성애 지지를 징계하는 총신대 규정 자체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무기정학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신대는 성추행 내지 성폭행 등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기정학의 처분을 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비위 사실과 A 씨의 징계사유가 동등한 정도의 불법성을 갖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적극적 혹은 조직적으로 총신대학교 혹은 교단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고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신학에 대한 지적 갈증이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모임에 가입한 것을 두고 무기정학 처분에 이를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징계 처분연합뉴스카카오재판부불이익 -
사회
"김구 선생이 빨갱이?"‥'불매 운동'에 뭇매
[뉴스투데이]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각종 기념행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우유 회사도 참여 했는데 일부 극우 누리꾼들의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울우유가 국가보훈부와 협업해 만든 기념 우유팩입니다. 옆면에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라는 문구와 백범 김구 선생의 일러스트와 함께 간략한 소개 문구 등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한 SNS 이용자가 이 우유팩 사진을 올리면서 "오늘부터 서울우유 불매 들어간다"는 글을 게시했는데요. 이 이용자는 이후 김구 선생을 향해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며, 불매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광복절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시 공유되면서 격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불매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대다수였고요. "김구 선생이 통상 보수 민족주의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를 '빨갱이'로 규정하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민족주의SNS카카오MBC서울 -
사회
"이 가격 맞나요?" 16,000원 떡볶이 '시끌'
[뉴스투데이] 왜 피서철만 되면 이런 소식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번엔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워터파크에서 판매 중인 먹거리가 바가지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사진 속 가래떡 두 줄과 어묵 꼬치 두 개, 튀김 조각이 담긴 이 떡볶이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사연을 전한 작성자에 따르면 한 워터파크에서 1만 6천 원에 판매 중인 메뉴인데요. 아이들과 더위를 피해 물놀이를 떠난 작성자는 "사진에는 맛있어 보이길래 비싼 가격을 감안해서 주문했지만 구성이 이게 맞는 건가"라며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식 가격은 둘째치고 담음새도 성의없어 보인다" "먹거리 물가가 다 올랐다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선영 리포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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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속보] 코스닥 급등...매수 사이드카 발동
코스닥 급등…매수 사이드카 발동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이드카코스닥CIA카카오 -
사회
[속보] 종합특검, '윤 격노 은폐 가담' 지휘관 구속영장...채상병 사건 관련
종합특검, '윤 격노 은폐' 지휘관 구속영장 청구 "황유성 방첩사령관·문연철 방첩부대장 영장 청구" '채상병 사건' 전직 사령관 등 오는 12일 구속 심사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구속영장종합특검CIA카카오특검 -
사회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1호선 용산역 한때 무정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면서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상행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10일) 아침 8시부터,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등을 주장하며 71차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역과 청량리역 방면으로 가는 용산역 상행선 무정차 통과가 종료돼 정상 운행 중이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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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달기사에 콜라' 미담 주인공 뇌종양 투병중…"아프기 전에도 따뜻한 사람"[뉴스럽다]
이거 봤어요? 뉴스럽다 폭염 속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들을 음료수 한잔으로 배려한 미담의 주인공이 뇌종양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주인공의 남편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 환자로 10년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나 다행히 병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 성격이 굉장히 무덤덤한 편이라면서 "특별한 에피소드라고 해봤자 이번 화제의 글이 전부다. 다만 아프기 전이나 지금이나 늘 따뜻한 사람"이라며 아내를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연합뉴스·AI 생성 이미지 폭염 속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들을 음료수 한잔으로 배려한 미담의 주인공이 10년째 뇌종양 투병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8일 배달기사에 대한 배려로 온라인을 달군 주인공의 남편은 CBS노컷뉴스를 통해 큰 관심에 감사하다면서 아내의 근황을 전했다. 남편 A씨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인 아내는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교모세포종 환자다. 10년 전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나 다행히 병을 이겨내며 잘 지내고 있다. A씨는 "아내는 병이 생기고 나서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외출은 강아지와 30분 정도 산책하는 것 뿐"이라며 "나갈 일이 있으면 저와 함께 할 때만 외출하고 친구나 지인들과도 거의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아내 성격이 굉장히 무덤덤한 편이라면서 "특별한 에피소드라고 해봤자 이번 화제의 글이 전부다. 다만 아프기 전이나 지금이나 늘 따뜻한 사람"이라며 아내를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 큰 관심에 대해서도) 글을 보고는 그냥 웃고 만다. 오해해서 날카롭게 댓글을 다신 분들을 봐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라며 투병 중에도 타인을 향한 배려심만큼은 변함이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글쓴이가 올렸던 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실제 이번 미담이 화제가 된 이후 아내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배달 기사에게 음료를 준 것은 무시한 처사라는 내용의 댓글이 일부 달리기도 했다. 이런 반응을 접한 A씨는 "몇 가지 오해는 풀고 싶다. 제 아내는 저를 무시해서 음료 주문을 기사님께 돌린 게 아니"라면서 "평소 건강상의 문제로 일반 콜라는 안 먹고 음식에 포함돼 있으면 드리거나 미포함이면 따로 주문해서 드리기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 아내는 모진 사람이 아니다.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이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사람"이라며 "이런 사소한 일로 '남편을 무시하네', '가족을 위하지 않네' 식의 말씀은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음식 주문 시 음료수가 자주 누락되자 매장에 확인하려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음료수가 누락된 것은 폭염 속에 고생하는 배달기사들을 배려한 아내가 매장 측에 음료를 기사들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훌륭한 아내를 두셨다"면 찬사를 보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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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거꾸로 태극기' 아니었다…김희철 "성급함이 부른 명백한 제 잘못" 사과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이른바 '거꾸로 태극기'로 오인한 것을 사과했다. SM엔터테인먼트 제공/김희철 인스타그램 스토리 태극기가 거꾸로 달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던 그룹 슈퍼주니어(SUPER JUNIOR) 멤버 김희철이 본인 착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희철은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하루 만에 사과문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황당하시겠지만 제 잘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있는 형태는 제대로 인지 못 하고 순간 태극 그림만 보고서는 화를 냈습니다. 공간 감각 능력 부족과 성급함이 부른 명백한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올렸다. 이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즘 자꾸 태극기를 거꾸로 달거나 그리는 사람, 영상, 사진들이 자주 보이게 되면서 제 속에 화가 많이 쌓여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림을 깊게 보지 못한 제 잘못이고 잘못을 하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 이치이기에 신중하지 못했던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라고 썼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김희철은 "저를 포함해 앞으로는 태극기가 다른 의미나 오해로 변질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리고 저 한국 사람 맞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태어났어요"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인천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공식 현수막을 걸었다. 이때 태극기의 위아래가 뒤집힌 형태여서, 이를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 '인천시 태극기 반대로 그린 광복절 현수막'이라는 게시물이 게재됐다. 김희철은 해당 게시물에 '처돌았네'라는 댓글을 달아 분노를 표출했다. 김희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치원생도 그릴 줄 아는 태극기를 저래 놓은 게 어이가 없다"라며 "K팝 팬들도 다 알 만한 태극기를"이라고 재차 댓글을 달았다. 이는 김희철이 오인한 것이었다. 인천시는 "태극기를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본 구도로 표현한 것"이라며 '건곤감리' 위치 등 태극기 기본 형태는 정상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태극기를 거꾸로 그렸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판단해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상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인스타그램슈퍼주니어PER강원도카카오 -
사회법원 "가산금 폐지한 복지부 고시는 적법"…노인요양시설 12곳 패소
"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배 아냐" "복지부 재정 소모 고려하면 합리적"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축소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축소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 등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인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중 복지부가 2024년 말 고시를 개정하자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 여기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종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에 따른 가산금 지급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A 법인 등은 인력배치 요건은 강화하면서도 가산금 지급 제도를 폐지한 것은 요양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고시 개정 이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법인 등의 주장과 달리 복지부 고시는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문제가 된 고시는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인정했다.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유지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나았을 수는 있지만 복지부 재정은 결국 사회적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종전의 기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공적으로 밝힌 바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도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 이를 신뢰한 개인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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