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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에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이후 모든 선박은 美 조선소서”
트럼프 미 대통령. AP 연합뉴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조건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에 대한 설명자료(팩트시트)에서 “이 각서는 전쟁부(국방부)가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처음 적용돼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 산업 기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자신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맡을 미국인 인력을 훈련하는 동안, 이들 업체에는 일시적으로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최대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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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백악관 "中, 40여개국 통해 관세 회피"…韓도 '환적 위험국' 분류
무역제조업정책국 '환적 사기' 보고서…"연간 최대 3030억달러 규모" "경기도 반도체 벨트, 중국산 집적회로 환적 경로 가능성" "AI 단속 프로그램 가동…무역 협정에 불이익 조항 포함 추진" ◆…미국과 중국 국기〈사진 로이터〉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전 세계 40여 개국을 거쳐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이날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통해 이른바 '환적'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 규모가 연간 342억~3030억달러(약 431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경우 2018년 새로운 관세가 부과된 이후 멕시코와 말레이시아 등 제3국으로 제품을 보내 포장이나 간단한 조립을 거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세 회피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시작됐으며 최근 1년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면서 더욱 증가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산 수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0%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체결된 멕시코나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가 0% 또는 이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등을 거치는 경우에도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백악관은 중국의 불법 환적 위험과 관련된 국가들을 경제 규모와 중국 공급망과의 통합 정도 등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일본, EU,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대만 등과 함께 1유형(Tier 1) 국가로 분류됐다. 백악관은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중국과 관련된 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환적이 미국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 등의 반도체 생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수석고문은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환적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정교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수년간 이 거대한 환적 사기가 중국의 수출품 세탁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등 다른 국가들도 새로운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에 나설 수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에 나서는 무역 상대국에 불이익을 주는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업체가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약 1년 전까지 소급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왔다. 미·중 정상회담은 약 한 달 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여전히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도는 무역적자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 누적 무역적자는 약 371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90억 달러(33.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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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마스가' 힘 받는다…트럼프 "美해군 선박, 외국서 2척까지 건도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최대 2척의 미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 해군과 조선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자신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맡을 미국인 인력을 훈련하는 동안 이들 업체에는 일시적으로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최대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미국과 핀란드가 쇄빙선 건조에 도입한 '핀란드 모델'을 미 해군 함정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대상에는 미 해군이 도입할 새로운 수상전투함 등이 포함된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국의 한화가 이 모델에 들어맞는다. 이른바 미국과 한국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현실화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명록 작성 모습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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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트럼프,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산은 '조건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 수입품에 최대 100%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산에는 일정 요건 충족시 15% 관세가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합동기지에 에어포스 원에서 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무인 항공 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을 조정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포고령은 국가 안보에 특히 중요한 특정 크기와 기능을 갖춘 드론, 이러한 드론의 도킹 스테이션과 특정 핵심 부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최대이륙중량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장비 탑재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종가관세가 부과된다. 최대 이륙중량이 25㎏이하면서 열화상 장비가 없는 드론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프로펠러·회전날개·착륙장치 등 드론 부품에도 25% 관세가 적용된다. 드론 관세는 서명 후 21일 뒤인 오는 9월3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각 9월3일 오후 1시1분)부터 발효된다. 다만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서명 후 180일 뒤인 내년 2월9일부터 발효된다고 백악관은 고지했다. 대신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등지에서 생산되는 드론과 관련 부품에 대해선 15% 관세를 매기기로 했고 영국에서 생산되는 드론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드론 산업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 분야로 보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미국 내 드론 생산 기반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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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형수 너무 많아”… 미국, 같은 날 살인범 3명 사형 집행
(왼쪽부터) 앤서니 대럴 하인즈, 제레미 윌리엄스, 카를로스 쿠에스타-로드리게스. 사진=오클라호마 교정국 / 앨라배마 교정국 / TDOC 홍보부 / AP 연합뉴스 사형 집행을 다시 늘리고 있는 미국이 하루에 사형수 3명에 대한 사형을 동시에 집행한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 ·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테네시,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등 미국 3개 주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 3명에 대한 사형이 같은 날 집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앤서니 대럴 하인즈(66), 제레미 윌리엄스(41), 카를로스 쿠에스타-로드리게스(71)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정기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곳은 5~6개 주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형 집행 건수가 늘어나면서, 2010년 이후 16년 만에 3건의 사형 집행이 같은 날 이뤄지게 됐다. 미국의 사형 집행 건수는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11개 주에서 총 47건의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는 2024년(25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자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이 같은 급증세의 중심에는 플로리다주가 있다. 2025년 집행된 사형의 약 40%가 플로리다 한 곳에서 이뤄졌으며, 2026년 들어서도 전체 사형 집행 19건 중 12건이 플로리다주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배심원단의 사형 권고 요건을 만장일치(12명)에서 8명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한 점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초기 연방 사형 제도를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법무부는 약물 주사형 재도입과 함께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총살형 등 집행 방식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형 집행 증가세는 대중의 인식 변화 및 사형 선고 추세와는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사형 제도를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로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았다. 또한 1990년대에는 한 해 300건이 넘는 사형 선고가 내렸으나, 2025년에는 23건에 그쳤다. 실제 재판에 참여하는 시민 배심원단이 사형 선고에 점차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일부 주의 정책적 주도 하에 사형 집행 자체는 오히려 늘어나는 이례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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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에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해군의 만성적인 선박 납기 지연과 생산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이 각서는 전쟁부(국방부)가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처음 적용돼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 산업 기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자신들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맡을 미국인 인력을 훈련하는 동안, 이들 업체에는 일시적으로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최대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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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담은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의 공급망 관리와 수입 규제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특정 크기 또는 특정 성능을 갖춘 드론에는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100% 종가관세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드론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국가별 관세율도 차등 적용된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산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매겨진다. 영국산 드론에는 이보다 낮은 10%의 종가관세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드론과 관련 부품의 공급망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시행 시점은 품목별로 다르다. 백악관은 국가안보상 민감하지 않은 드론 부품은 포고령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후 관세가 발효되며, 드론에 대한 관세는 서명 후 21일이 지나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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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속보] 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에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조선산업에 투자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기업에 한해 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하는 기업에 대해 모기업의 해외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한시적으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합니다. 또 해외 모기업 조선소가 보유한 독점 조선기술의 라이선스를 미국 조선소에 제공하고,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가 허용되는 선박은 수상전투함과 보급·수송함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조선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단기적으로 부족한 건조 능력을 해외 우방국의 조선소를 활용해 보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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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수입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라 미국은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일정 크기 또는 기능을 갖춘 드론과 이들 드론의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최대이륙중량이 25㎏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춘 드론 등이 포함됐다. 크기가 더 작고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일부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기타 드론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에서 수입되는 드론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우대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과 기술 대부분이 미국이나 한국·일본·EU·대만·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을 수입업자가 인증해야 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 "외국산 드론·부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공급망과 사이버안보에 취약성을 초래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이번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현대전에서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미국 내 생산능력은 군사·상업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관세는 포고문 서명 21일 뒤부터 발효된다. 다만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하지 않은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서명 180일 뒤부터 시행된다. 또 포고문 서명 뒤 20일 이내에 미 국방부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이른바 '커버드 리스트' 적용 예외를 승인한 제품과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는 서명 180일 뒤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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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외국 조선소서 함정 건조 2척 허용…美 조선소 투자 조건”
美 조선소 투자·미국인 인력 양성 시 최대 2척 건조 허용 방안 중형 쇄빙선 사업의 ‘핀란드 모델’ 적용…美 조선업 재건 박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트리어트 게임스’ 결승전에 참석했던 오하이오주에서 돌아오던 11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2척까지 건조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팩트시트(설명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조선 및 선박 수리 프로그램의 중요한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 산업 기반의 역량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 조선업체의 미국 내 투자를 끌어내는 동시에, 미국 조선소의 생산능력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함정 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번 각서에 대해 “전쟁부가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처음 도입된 성공적인 ‘핀란드 모델’을 기반으로 했다”면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조선업체가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하면 모기업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일시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면서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외국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에 장기 투자를 하고 현지 인력까지 직접 양성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초기 물량 일부는 자국 조선소에서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후 물량은 미국 내에서 건조하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상선 및 군함 건조 능력을 확대하고 관련 공급망과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국 조선업 재건을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해양 산업 기반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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