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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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가요(음악)“루저 외톨이” 승리, 소주병 들고 발로 차는 동작…CCTV 공개에 ‘비난 폭발’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당시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승리가 소주병을 들고 팔을 뻗거나 발로 차는 동작이 담겼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승리와 위협을 주장하는 고소인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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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하늘나라에 사람 부족" "역대급 냄새"⋯현직 경찰, 변사 사건 희화화 글 올려
현직 경찰관이 변사 사건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글과 경찰 비공개 자료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공무상비밀누설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한 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직 경찰관이 변사 사건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글과 경찰 비공개 자료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fsHH] A경장은 지난 2023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변사 현장에 출동한 경험과 현장 상황 등을 올리며 해당 사건을 희화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그는 블로그에 "하늘나라에 사람이 부족한지 3연속 '변넷(변사 사건을 일컫는 은어)'" "역대급 냄새라 헛구역질" "마지막은 썩변이라 마스크 두 개 장착"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6월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금천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발장 접수 뒤 해당 블로그는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경장은 3개월 뒤에는 경찰 교육 과정을 통해 알게 된 내부 비공개 자료도 일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피의자 면담 내용 등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A경장을 상대로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에는 광명경찰서 소속 B경위가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뒤 '선지'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함께 남겨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이내 해당 게시물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삭제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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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역대급 학폭' 신고했더니…경찰 "가해자 불쌍해" 충격 반응
[그 사건은 피해자가 죽지 않은 게 더 신기하다 버틴 게 더 신기하다고 다들 말할 정도로..] 8년 전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세상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23살의 여성인데, 당시 가해자 무리에게 폭행과 집단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학폭 피해자 :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죠. 이사 간 곳에서도 '내가 누구를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네 나체사진을 가지고 있대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게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가해자는 10대 때부터 소년원을 드나들던 악명 높은 여성이었는데, 친구들에게 피해자 폭행과 성폭행을 지시했습니다. 학폭 가해자의 모습 (화면 :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해자 지인 : 제가 본 건 동영상 딱 하나 그거 하나만 봤어요. 성관계하는 동영상이었어요. 성관계하는 애들 남자, 여자 한 명 빼고도 애들이 좀 있었어요 한두 명? 세명? 여자애랑 남자애들 깔깔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해자는 성인이 된 2024년,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학폭 피해자 : (경찰이) 저희 변호사님을 보더니 친구냐는 거예요. '친구니?' 이러면서 반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가해자랑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지애 변호사/당시 피해자 국선변호인 : 그냥 불송치에 가깝다는 예단으로 그런 게 드러나게끔 얘기를 하셨죠 피해자 앞에서. 미리 예단 갖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걸 피해자한테 미리 티를 내거나 하면서 수사를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사실 처음부터 그러긴 했어요.] 폭행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가장 큰 피해였던 특수강간은 경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이 갑자기 재수사를 지휘하며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학폭 피해자 : 검찰 조사 처음 받으러 들어가니까 저한테 '이 사건이 이렇게 묻힐 사건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고 하는데..아,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검찰의 재수사 끝에 지난해 8월 주범 한 명과 공범 3명은 특수강간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7월 주범 여성은 징역 8년, 다른 가해자들도 모두 4년형 이상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를 찾아가 수사 경위를 물었는데, 여전히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인터뷰 (화면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당시 경찰 수사 관계자 : 저희가 수사 몇 년을 하면서 가해자를 봤을 적에 걔는 혼자 주도적으로 뭘 못하는 애가 맞거든. 한편으로는 불쌍해. 걔는 그냥 쉽게 말하면 병풍 쳐주는 애예요.] 해당 사건을 본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수사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학폭 피해자 :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판단이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중한 형을 받는데 이게 없는 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허탈하죠.]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영원히 묻힐뻔한 사건을 검찰이 살렸네" "피해자 구제가 복불복인 게 말이 되나" 등의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출처 : 그것이 알고싶다 1500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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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대에서 변호인석으로, ‘진흙탕 뱀의 삶’ 택한 이유
[정재민의 서초동 아고라] 법복 벗은 뒤에도 법정으로 출근하다 형사 법정의 경우 방청석을 기준으로 법대 왼쪽에는 검사석이, 오른쪽에는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이 있다. 사진은 1월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뉴스1 변호사가 된 뒤 가장 자주 찾는 곳은 역시 법정이다. 하지만 판사 시절과는 법정에 들어가는 방식부터 달라졌다. 판사였을 때는 법복을 입고 재판 시간에 맞춰 법원 내부 복도를 통해 법관 전용 출입문으로 입장했다. 법정 경위의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라는 구령에 따라 모두가 일어선 가운데 법대에 올라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인 지금은 재판에 늦으면 불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어 항상 여유 있게 법정에 도착한다. 이후 전광판을 보며 담당 사건이 언제쯤 진행될지 확인한 뒤 차례를 기다린다. 경위가 법정 밖으로 나와 내 이름을 부르며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면 법정으로 들어가 방청석에 앉아 앞선 사건의 재판을 지켜본다. 그러다 재판장이 내 사건 번호를 부르면 앞으로 나가는데, 이때 서는 위치는 민사 법정과 형사 법정이 조금 다르다. 동일하게 떨어져 앉는 판사, 피고인 옆에 앉는 변호사 민사 법정에서는 방청석에서 법대를 바라봤을 때 왼쪽이 원고석, 오른쪽이 피고석이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원고나 피고 바로 옆자리에 있는 ‘원고(피고) 대리인’이라고 적힌 팻말 앞에 앉는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은 모두 판사를 향해 나란히 앉을 뿐, 서로를 마주 보지는 않는다. 형사 법정의 배치는 다르다. 방청석에서 법대를 바라보면 왼쪽에는 검사석이, 오른쪽에는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이 있다. 이때 검사와 피고인 측이 서로 마주 보는 구조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판사를 향해 앉는 미국의 형사 법정과도 차이가 있다. 판사였을 때는 법대 한가운데 앉았지만, 지금은 의뢰인이나 피고인 바로 옆에 앉는다. 법정에서의 자리 변화는 업무의 본질을 설명해 준다. 판사일 때는 양측 당사자들과 똑같은 거리로 떨어져 누구의 편도 들면 안 됐지만 지금은 한쪽의 편을 들기로 작정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는 신뢰받지만 판사로부터는 의심받는다. 민사든 형사든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장은 사건 번호를 부른 뒤 가장 먼저 변호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다. 그때 나는 “정재민 변호사 출석했습니다”라고 답하는데, 이때면 변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한다. 법정에서의 호칭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이라고 불리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대리인’ 또는 ‘피고 대리인’으로 불린다. 이때 ‘변호인’과 ‘원고(피고) 대리인’은 법정에서의 지위를 가리키는 말이고, ‘변호사’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을 뜻하는 말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생각보다 오래됐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유명한 연설가에게 변론을 부탁하는 일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대가를 받고 변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로마시대에 이르러 유상 변론이 가능해졌고, 동로마제국 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변호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그때부터 변호사 제도가 시작된 셈이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존재는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 보석이나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증인신문을 하고, 증거를 찾아 제출하고, 영장 집행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고인을 위해 판사와 검사의 말을 대신 알아듣고 변론하는 일종의 통역사 역할도 한다. 변호인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검사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 변호인석에 설 때면 투수가 돼 마운드에 올라가는 느낌이 든다. 야구에서 투수는 방어의 핵심이다. 타자의 성향에 따라 적절히 직구나 변화구, 체인지업을 골라서 던진다.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 원칙이 검사에 비해 피고인에게 조금 유리하게 설계된 것도 투수가 서 있는 마운드가 볼을 던지기 쉽도록 조금 솟아 있는 것과 조응한다. 투수는 공격은 못 하고 오로지 수비만 한다. 이때 1점이라도 실점하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다. ‘호날두’ 형사재판 vs ‘메시’ 민사재판 변호사에게도 전문 분야는 다양하고, 저마다 의미가 있다. 그중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은 가장 전통적 역할이라 할 수 있는 형사 변호였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 특정 분야만 맡는 대신, 규모는 작더라도 내 로펌을 세운 이유 가운데 하나도 형사 변호사를 해보고 싶어서였다. 여타의 재판은 주로 법적 효과를 밝히지만 형사재판은 진실을 밝히고, 여타의 재판은 사건을 재판하지만 형사재판은 사람을 재판한다. 또한 여타의 재판에서는 돈이 중심이 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심이 된다. 형사재판은 결국 판사가 공소장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스1 그렇다고 민사재판에 정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약속대로 지급되는 것이 곧 정의다. 개인적으로 민사재판이 형사재판보다 재미있기도 하다. 논리적 진지를 구축하는 일도, 상대의 논리적 진지를 날카로운 논리의 돌덩이를 날려 깨부수는 일도 재미있다. 사법시험 때도 사법연수원생 때도 민사 성적이 제일 좋았고, 판사 시절 민사 판결을 한 경험과 법무심의관으로서 민법 개정을 한 경험도 있어서 민사소송을 즐기는 편이다. 각각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리오넬 메시 vs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마이클 조던 vs 르브론 제임스처럼 우열을 가릴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은 변호인의 출석을 확인한 뒤 피고인을 세워둔 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이름·생년월일·직업·주소·등록기준지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공소장에 적혀 있는 사람과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판사는 재판의 첫 절차인 인정신문부터 불신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재판 내내 그 불신을 없애기 위한 각종 확인을 거친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재판장은 검사를 쳐다보면서 “공소사실의 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러면 검사가 공소장을 보며 공소사실의 요지를 말한다. 공소장은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죄명, 적용 법조가 적힌 공문서다. 공소(公訴)는 공익을 위해 공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뜻이다. 이해관계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제기하는 사소(私訴)와는 다르다. ‘공판’도 공적인 재판이라는 뜻으로 형사재판을 가리키는 말이다. 공소장은 수사를 마감하는 자물쇠이자 형사재판의 문을 여는 열쇠다. 민사재판이 원고의 소장으로 시작되듯 형사재판은 검사의 공소장으로 시작된다. 형사재판은 결국 판사가 공소장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판사가 보기에 공소장 내용이 옳으면 유죄판결이 나고, 옳지 않으면 무죄판결이 난다. 요즘은 수사권이 거의 다 경찰로 넘어갔지만 내가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만 해도 형사절차는 사실상 검사가 주도했다. 경찰 수사의 지휘는 물론 큰 사건은 직접 수사했다. 판결이 나면 형을 집행하거나 가석방 또는 사면하는 일도 주도했다.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은 판사에게 징역 5년을 받아 징역형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형벌을 가하는 주체는 검사가 소속된 행정부다. 판사는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유무죄나 형량에 일정 정도의 개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검사가 무혐의 결정,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결정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판사가 무죄판결로 풀어주는 경우보다 수십 배 많다. 형사법에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이란 것도 있다. 검사가 알리지 않으면 판사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판사가 길을 가다가 대로변에서 ‘묻지 마 칼부림’을 하고 있는 범죄자를 보더라도 바로 재판할 수 없다. 검사가 기소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 가령 그 범인이 세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검사가 두 사람을 찌른 부분만 기소하면 판사는 그것만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기소의 여부와 범위를 오로지 검사만 결정하는 제도를 ‘기소독점주의’라 한다. 만약 검사를 했다면…변호인석서 본 법정 풍경 나쁜 사람을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검사인 만큼, 법과대를 다닐 때부터 사법연수원을 마칠 때까지 검사를 지망했다. 판사 일은 수동적이고 정적이라 보람과 재미가 적을 것 같았고, 변호사는 무조건 돈을 주는 사람을 편들어야 할 것 같아서 내키지 않았다. 또한 판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과 멀찍이 떨어져 간접적으로 짧게 보지만 검사는 다양한 사람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다 법무관 때 국방부 정책실에서 공무원, 군인과 일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국민을 위해 일하기도 하지만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결국 피라미드형 상명하복 조직인 검찰보다는 개개인이 존중되는 판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되니 예상했던 대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적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대부분 남의 말을 듣고, 남이 제출한 서류를 읽은 뒤 수동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일이 반복됐다. 물론 그런 자리였기에 얻은 것도 있었다. 만약 같은 나이에 검사가 됐다면 범죄를 밝혀내는 성취를 맛봤을 수 있지만, 공명심에 수사권을 함부로 휘둘러 누군가에게 억울한 생채기를 남겼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평생 수동적인 업무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부장판사 승진을 1년 앞두고 사직서를 냈고, 공채시험을 거쳐 행정부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곧바로 판사가 된 것은 말하자면 축구선수로 뛰기도 전에 감독부터 된 셈이었다. 더 늦기 전에 선수로 뛰어보고 싶었다. 그것도 고위급인 국장급이 아닌 중간관리자인 과장이나 팀장을 맡아 팀원과 부대끼며 일해 보고 싶었다. 협업하는 기쁨과 괴로움을 몸소 겪고, 그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키우고 싶었다. 세상의 갖가지 비루함과 악다구니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날아다니는 학의 인생 대신, 진흙탕을 뒹구는 뱀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그것이 사는 듯 사는 삶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법복을 벗어던진 후 방위사업청에서 군함을 만들거나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일에 관여했고, 법무부에서는 국회의원 부럽지 않게 여러 법을 만들었다. 수동적으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 대신 능동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니 적성에도 맞고 보람도 컸다. 만약 부장판사가 돼 법대 위에 20년 넘게 앉아서 같은 생활을 해왔다면 머리에 서리가 더 앉았을 뿐 지금만큼의 활기와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변호인석에 앉아 있으면 과거에 가려 했다가 가지 않은 길(검사)과 이미 갔던 길(판사)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길(변호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정재민 ●1977년 경북 경주 출생 ●現 JM파트너스 대표변호사 ●前 법무부 법무/송무 심의관 ●前 판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특정범죄 가중처벌법정치자금법 위반경찰 수사1심 선고 -
사회[단독]보완수사 떠맡는 경찰…수사관 느는데 교육인원 되레 줄어
수사인력 22%↑·교육인원 8%↓ 전문교육 주기는 5~6년에 한 번 연수원 증축은 2028년에 완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 수사인력이 4만명에 육박했지만, 경찰수사연수원 교육인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입구 모습. 2026.07.2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 수사인력이 4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지만, 정작 수사관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수사관이 연수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 주기는 5~6년에 달하고, 교육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증축사업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인 2028년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 수사의 책임과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늘어난 수사인력을 숙련시킬 교육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사경과자는 3만9657명으로 2022년 상반기 3만2422명보다 7235명(22.3%) 증가했다. 수사경과는 수사 분야에서 근무할 경찰관을 별도로 선발해 관리하는 제도다. 경찰은 결원에 대비해 실제 수사부서 정원의 110~120% 수준으로 수사경과자를 확보하고 있다. 신규 선발 인원도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수사경과자는 2507명으로 2022년 1879명보다 628명(33.4%)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반면 경찰 수사의 핵심 교육기관인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의 교육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2022년 5115명이었던 연수원 교육인원은 지난해 4688명으로 427명(8.3%) 감소했다. 수사경과자가 4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경찰은 현재 수사관 1명이 연수원 전문교육을 받는 주기를 5~6년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청은 장기적으로 교육주기를 3년까지 단축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연수원은 추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포화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설에서 교육인원을 늘리려면 2~3일이나 1주 단위의 단기과정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전문교육을 짧게 나누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신임수사관 교육을 확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신임수사관 교육을 기존 시·도경찰청 2주 과정에서 시·도청 2주와 수사연수원 4주를 합친 총 6주 과정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했다. 하지만 교육시설 자체를 확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경찰은 경찰수사연수원 증축공사에도 착수했으며 증축이 끝나면 연간 교육인원을 현재 5000명 안팎에서 800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완공 목표 시점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인 2028년이다. 올해 수사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66.3% 늘어난 35억8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신임수사관의 연수원 교육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수사연수원 교수요원도 37명에서 47명으로 10명 증원했다. 올해부터는 경력 수사관과 수사팀장·과장이 이수하는 필수교육에 공판 연계 과정도 포함했다. 교육 보강과 함께 늘어난 신규 수사관을 현장에서 이끌 숙련 인력 확보도 과제다. 경찰은 경력과 역량에 따라 예비·일반·전임·책임으로 나뉘는 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최상위 등급인 책임수사관은 실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법률 적용과 수사지휘 역량을 평가하는 주관식 시험과 자격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주요 수사부서 과·팀장이나 수사심사관 등에 우선 배치된다. 경찰은 2024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시험을 통해 책임수사관 286명을 선발했다. 지난해에는 60명, 올해는 37명을 선발했으며 이달 기준 재직자는 521명이다. 경찰은 선발 인원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응시자의 답안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연도별 합격자 수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 등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올해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채용 규모를 지난해 144명에서 204명으로 늘려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기존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재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외부 위원인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수사역량과 이를 뒷받침할 교육 인프라가 모두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관이 단계별 교육과 고급 심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시설로는 필요한 인력을 모두 체계적으로 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임교육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입직 단계의 역량 검증부터 재직자 재교육, 숙련 수사관이 수사부서에 계속 근무하도록 할 유인책까지 함께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보완수사권 폐지국가수사본부보완수사권경찰 수사 -
경제“갑자기 통장에 수십억 입금” 계좌 막아도 이 돈은 결국 사기꾼 손에 들어간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사기의심계좌 선제 차단 길 열리지만 남은 범죄의심금 처리는 ‘사각지대’ 잔액까지 추적·몰수·환수 체계 필요 공동 피해구제기금 조성 땐 환수금 활용도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경예은 기자] “06년생 계좌에 한 시간 만에 수십억원이 쌓여 있어요. 누가 봐도 수상하니 지급정지를 걸어야죠. 하지만 피해 신고가 없으면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의심계좌에 남은 자금을 어떻게 할지가 제일 관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은행이 잡아놓고도 피해 신고가 없으면 돈을 다시 명의인에게 돌려줘야 할 판이다. 사기의심계좌를 선제적으로 지급정지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권한을 넓히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정작 계좌에 남은 범죄 의심 자금을 처리할 사후관리 체계는 공백이라는 점이다. 사기의심계좌 돈을 별도 보관하거나 경찰 추적·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포통장 지급정지 이후 사각지대=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는 강준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강 의원 법안은 무과실 배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조 의원 법안은 배상 최소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 시장에선 피해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에 배상 부담이 집중될 경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에서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대응 권한을 넓힌 것은 분명 진전 있는 부분이다.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사기의심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한 데서 나아가 사기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계좌 해지·한도 제한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지급정지나 해지 조치 이후 범죄 의심 자금 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사후관리 장치는 빠졌다는 것이다.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은행이 잔액을 자체적으로 압수·환수할 권한이 없는 데다 경찰 수사나 범죄수익 환수 절차로 곧바로 연계할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든 돈을 못 빼게 하려고 계좌를 잡고 있는데, 이후 처리 기준이 없으면 기껏 막아놓은 돈을 다시 명의인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환수나 별도 보관 등 후속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껏 잡고도 범죄의심금 돌려줄 판= 은행 입장에선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을 거친 대포통장 특성상 원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도 쉽지 않다. 특히 가짜 투자 앱 등을 활용한 투자사기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투자로 믿는 탓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문가들은 범죄조직이 이런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현재도 피해자의 신고가 지연되는 사이 사기의심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에 항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현장에선 실제 피해 신고가 들어온 계좌마저 사기범이 피해자와 합의해 신고를 취하하도록 한 뒤 지급정지를 풀고 다시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의심계좌를 계속 묶어두는 데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돌아간다. 지급정지에 반발한 계좌 명의인의 고성과 욕설은 물론 살해 협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실무자는 “생활비 지출 한 푼도 없던 계좌에 수억원의 돈이 쌓이는 수상한 계좌들이 수두룩하다”면서 “지급정지를 풀어줘야 할지까지 은행원이 판단하고 책임져야 해 늘 불안감을 안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인 못 찾는 범죄의심금, 피해구제 재원으로= 전문가들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금에 대한 환수의 강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회사가 계좌에 남은 범죄 의심 자금을 별도 보관하거나 추적·환수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수한 사기계좌 의심 자금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향후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과정에서 금융권 공동의 피해구제기금 등이 마련될 경우 환수금을 기금 재원으로 편입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는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보이스피싱은 이제 개인의 주의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민생침해 범죄인 만큼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할 명분은 충분하다”며 “실제 지원 과정에서는 피해 보상에만 쓰기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사기 예방 체험교육이나 시장의 예방 솔루션 등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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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민연금공단 오늘 칼부림 난다’ 흉기 난동 예고 글 인터넷에 올린 20대 송치
◇경찰 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 46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공단 오늘 칼부림 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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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개 은행, 같은 사기꾼에 490억 뜯겼다…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연합뉴스 동일한 사기범이 저지른 부동산 허위 분양 대출 사기로 시중은행 4곳이 총 49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비(KB)국민·신한·우리·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은 12일 오후 일제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총 490억원에 달했다. 동일한 부동산 시행사와 대출 브로커, 허위 분양자가 공모해 여러 은행에 걸쳐 벌인 대출 사기로 파악된다. 국민은행은 신규 공시였고,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종전 공시에서 사고 액수를 대폭 높여 다시 공시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억779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 사고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발생했으며, 영업점에서 사고를 발견했다. 국민은행은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 사기를 했다.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73억4355만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작년 12월 사고 금액을 29억6440만원으로 공시했다가 올해 6월 69억6890만원으로 금액을 높였고, 이번에 다시 정정 공시를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고 금액을 추가로 인지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98억7천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애초 지난 6월 공시 당시 사고 금액을 약 4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금액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 정정 공시를 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다. 우리은행도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수법의 추가 사기 사건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역시 지난 6월 47억8천만원 규모로 공시한 금융사고 금액을 이날 182억2천만원으로 높여 다시 공시했다. 동일한 대출 사기범이 저지른 허위 대출 건수와 금액이 수사과정에서 계속 불어나고 있어 사고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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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민은행, 36억 규모 금융사고…신한·우리·IBK 등 총 490억 피해
외부인에 의한 사기…현재 경찰 수사 중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3조원 가까이 늘어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 기계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이영환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사기에 따른 대규모 금융사고를 12일 대거 공시했다. 총 피해 규모가 490억원에 달한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2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공시였고, 나머지 은행들은 종전 공시에서 사고 액수를 높여 재공시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억779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고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점으로부터 '주요 정보사항 보고'를 접수하면서 사고를 발견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 사기 건"이라며 "수사 기관에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73억4355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사고 금액을 29억6440만원으로 공시했다가 올해 6월 69억6890만원으로 금액을 높여 수정공시했고, 이번에 두 배 이상으로 다시 정정 공시를 내놓은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5년 12월 공시한 사고와 동일 건으로 아직 구체적인 손실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외부인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로 현재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98억7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6월 공시 당시 사고 금액을 약 40억원으로 파악했으나, 금액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 정정 공시를 한 것이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4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47억8000만원 규모로 공시한 금융사고 금액을 이날 182억2000만원으로 높여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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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010’ 뜨게 만든 피싱전화…전국 모텔서 중계소 운영한 20대
피의자 검거가 이뤄진 숙박업소에서 발견된 중계기. 금천경찰서 제공 해외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이른바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1)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70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내던 중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범행을 제안받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지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예정돼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팽모(20)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이에 따라 팽씨 사건은 다음 달 7일 추가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전국 모텔을 돌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텔에 일정 기간 투숙하면서 중계기를 설치하고, 약 1주일마다 숙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피싱 조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이 같은 중계소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공기관이나 업체 관계자를 사칭한 뒤 식당·숙박업소 등에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거나,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송금받는 이른바 ‘노쇼’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39명으로부터 약 1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싱 조직은 박씨 등에게 택배를 통해 대포폰 136대와 유심칩 395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의자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중계소를 원격으로 조작했다. 그 결과 피싱 조직원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더라도 상대방 휴대전화에는 해외 또는 인터넷전화 번호가 아닌 일반적인 ‘010’ 휴대전화 번호가 표시되도록 만들었다. 경찰 수사 결과 박씨 등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해외 피싱 조직의 지시를 전달받은 뒤 전국 각지의 모텔을 옮겨 다니며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박씨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30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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