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
일자 2026-08-09 ·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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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똘똘한 아파트의 종언, 하지만…李 대통령 '부동산 양도소득' 저격 後 [주말 Q&A]
더스쿠프 주말 Q&A 양도소득세 언급한 李 대통령 부동산 세제개편안 의식 했나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한 과세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늘어나 벌써 '풍선효과' 우려하는 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집을 팔아 100억원대 양도소득이 생겨도 세금은 몇억원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을 남긴 걸까. 이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과 무관하지 않다. 더스쿠프가 '주말 Q&A'를 통해 이 이야기를 해봤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보자. 이 대통령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내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Q. 양도소득세 왜 꼬집었나 = 이 대통령이 작심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배경은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대폭 손질했다. 집에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이번 세제개편안의 방향이란 건데, '비거주 1주택' '실거주 1주택'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정책적 방향에 따라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을 따지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다. 지금까지는 주택(1세대 1주택)을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40%(연 4%·최대 10년)가 절감된 양도소득세를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실거주(연 4%·최대 10년) 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40%+40%)를 공제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거주를 해야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 연 6%와 보유기간 연 2%를 적용한다.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만 연 8%(최대 10년)를 공제한다. 사실상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주택의 장특공제는 사라지는 셈이다. [자료 | 재경부, 사진 | 뉴시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한 것도 같은 취지다.[※참고: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시가격 기준 약 14억원, 시세 기준 20억원 수준의 주택에 실거주하면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Q. 늘어난 초고가 주택 세부담 = 초고가 주택의 세제 혜택도 크게 줄었다. 정부가 '장기거주소득공제'를 도입하면서 공제 한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제 한도가 없어 장기간 거주한 초고가 주택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 매우 컸다. 일례로 25억원에 취득해 10년간 보유하고 실제 거주한 주택을 75억원에 팔았을 때 현행법상 양도소득세에서 33억6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으로, 2029년에는 10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그 결과, 75억원 주택을 매도했을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올해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으로 뛰고 2029엔 13억7300만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2년 만에 세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공제 한도가 줄어들면서 초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진다는 얘기다. Q. 부동산세 개편 집값 잡을까 =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세 개편안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긍정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 일단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의 집과 초고가 주택이 시장에 나올 것이란 분석은 중론에 가깝다. 초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남3구'의 집값은 하락세를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쉽게 말해, '똘똘한 한채'는 잡을 수 있다는 거다. 위험 요인은 풍선효과다. 정부는 2027년부터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종부세율을 1.0%에서 1.3%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세 기준 32억~45억원 구간의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32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이른바 '덜 똘똘한 한채'인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사진|뉴시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집주인들이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높아진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과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집값 안정화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결과는 알 수 없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부동산 세제개편안장기보유특별공제부동산 세제개편비거주 1주택자이재명 대통령 -
정치‘대통령, 청년 목소리 들어줄까?’…“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꼼꼼히 살필 것”
8일 SNS에 ‘결혼 페널티’ 해결 과제 22개 게시…“꼼꼼히 살펴보겠다” 직접 정책홍보 “불합리한 제도 편하게 말해달라”…대국민 직접 소통 방침도 고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럼·토론회·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22개 과제가 제안됐다”며 “대출·청약·세제와 같이 주거 및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 및 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 첨부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이미지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등의 항목이 담겼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달라”며 대국민 소통을 앞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재명 대통령내 집 마련이 대통령연합뉴스신혼부부 -
정치국힘, 李 대통령 '결혼 22개 과제 점검'에 "뻔뻔한 유체 이탈"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22개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뻔뻔한 유체 이탈"이라고 맹비난했다. 8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라며 "세금 폭탄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유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며 세금과 규제의 칼날만 휘둘렀다"며 "그 결과 집값은 치솟고 전세는 월세로 밀려나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떠밀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놓고 이제 와 청약과 대출 제도를 조금 손보겠다고 한다. 이미 무너뜨린 사다리에 페인트칠 몇 번 한다고 청년들의 분노가 사라지겠느냐"면서 "청년들의 삶을 옥죄어 놓고, 청년들의 절망을 정치적 쇼로 소비하는 잔인한 기만"이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 팔아 주식 사라'는 기조를 만들고 위험천만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졸속으로 도입해 청년들의 피 같은 종잣돈을 위험한 시장으로 내몰았다"며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주식시장 부양 논란으로 청년 세대의 미래마저 시장에 저당 잡히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땜질식 처방과 보여주기식 소통으로 청년을 기만하지 말라"며 "청년을 위하는 척 SNS에 올리는 몇 줄의 선심성·급조 처방으로 그들의 절망과 실망을 결코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징벌적 과세와 규 폭탄부터 바로잡고 잘못된 주식시장 부양 정책 역시 즉각 재검토"를 요구했다.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단일종목 레버리지레버리지 ETF이재명 대통령부동산 정책 -
정치[단독]대통령기록관, '尹 추가' 홈페이지 공개…계엄 선포문은 빠져
尹 전용 페이지 추가 정비 개편…지난 3일부터 공개 李대통령 임기 전 기록물 이관 완료 후 1년 2개월만 메인 화면 우측 사진 추가…약력·대통령기록물 담겨 계엄후 담화문 있지만 당일은 없어 "웹기록서 받아" 尹 특활비 파기환송…"정보공개 청구해도 유형봐야" [서울=뉴시스] 최근 개편된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가장 오른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된 모습.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한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이 1년 2개월 만에 완료돼 최근 일반 국민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임사를 비롯해 재임 기간 연설 기록 등 700여건의 제20대 대통령 기록물이 수록됐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문은 담기지 않았다. 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전용 페이지를 추가한 홈페이지 정비를 마치고, 지난 3일부터 개편된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윤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 6월 3일 이전에 이관이 완료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 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37만여건은 이미 지난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왔지만, 윤 전 대통령 전용 페이지와 기록물 원문이 추가돼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통상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으면 정리·등록 작업을 거쳐 홈페이지 개편까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된다"며 "최종 점검 등으로 목표 시점인 6~7월보다는 다소 늦어졌지만, 비슷하게 완료됐다"고 말했다. 새로 정비된 홈페이지를 보면 역대 대통령 사진이 나열된 메인 화면 가장 오른쪽에 윤 전 대통령 사진이 추가됐다. 사진을 누르면 '대통령이야기' 메뉴로 이동하며, 윤 전 대통령의 약력과 취임식, 대통령기록물 등을 담은 전용 페이지가 나온다. 약력에는 이름과 본관, 출생지, 가족사항, 재임기간 등이 담겼다. 재임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로 기재됐으며, 2025년 4월 4일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정보와 윤 전 대통령의 학력 및 경력, 상훈 사항도 담겼다.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은 2022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거행됐다. 약 4만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은 지역과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의 장이 됐다'고 적혔다. 관련 기록물로 취임식 사진 20여장도 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 대통령 기록물 가운데 연설 기록은 2022년 5월 10일 '취임사'부터 2024년 12월 1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까지 총 703건이 수록됐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 12월 12일과 12월 14일 두 차례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눈에 띈다. 해당 연설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입장이 담겼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문은 연설 기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연설 기록은 제20대 대통령실 웹기록에서 그대로 받은 것으로, 당시 웹기록에 담화문은 올라와 있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유는 생산기관(대통령실)에서 판단하는 만큼 우리가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설 기록 외에도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대통령 보좌·자문기관 23곳의 웹사이트와 일정 일지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비롯해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대법원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영화 관람비 등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권한을 벗어났다는 취지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시민단체 측에서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록물 유형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그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관이 이관받은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총 1365만건으로, 이 중 '지정기록물'은 21만여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 안보나 사생활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30년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정기록물은 목록 자체도 공개가 제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12·3 비상계엄이재명 대통령행정안전부헌법재판소 -
사회
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처분 소송 패소…법원 “수사 차질 우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했다. 이후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 왔으며, 지난 6월에도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근거로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 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다수의 명예훼손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씨가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7번 응하지 않은 점에서 출국으로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씨가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여론조사증거인멸 -
사회'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출국금지 소송 패소...법원 "수사 차질 우려"
▲취재진 앞 열변 토하는 전한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주장해 고발됐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으며, 지난 6월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어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씨가 과거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다"며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씨에 대한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필요성과 관계없이 출국금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로 언론인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는 전한길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의 생활 기반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해외에 출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허위사실 유포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연합뉴스 -
정치
개미들 반발에‥"ISA 개편도 원점 재검토"
[뉴스투데이]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ISA 개편안 등의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결혼부터 주식 같은 자산 형성까지, 청년층을 둘러싼 제도들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습인데요. 최근 2030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렸던 ISA.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를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 데다 한도 이월 제도마저 사라졌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세제 혜택에서 아예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류예랑/ISA계좌 투자자] "해외 주식이면은 수수료도 많이 떼고 하니 그거를 좀 절감하고자 시작했던 게 ISA 계좌였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지적이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새 정책이 청년층 등 투자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한, 일명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 온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업무보고)] "우리가 얘기했던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이처럼 청년 주거와 자산 형성을 둘러싼 제도를 직접 챙기는 건, 최근 2030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하락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동산 대책에 이어 자산 형성의 보루였던 주식·세제 정책마저 청년층의 이탈을 부추길 조짐을 보이자,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청년"이라며,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명 대통령지지율 하락부동산 대책이 대통령국내 증시 -
정치
"혼인신고 하면 호구?"‥22개 불이익 바꾼다
[뉴스투데이] ◀ 앵커 ▶ 그동안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 부부 합산 소득이 높아지면서 각종 국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청년 신혼부부들의 불이익을 막겠다며 개선해야 할 정책들 22건을 내놨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결혼한 맞벌이 부부들이 합산 소득이 높아진 탓에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했었던 정책 사례 22건을 공개했습니다. 디딤돌 내 집 마련 대출 요건 완화가 가장 처음 언급됐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대출 등 그 외 정책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과 소득기준, 일찍 결혼한 부부가 점수를 덜 받게 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 여기에 주택 취득세 및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 기준들이 개편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간 결혼을 앞둔 청년층의 불만이 높았던 정부 정책들입니다. [오창석/청년재단 이사장 (지난 2월 6일)] "인터넷 블로그에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혼인신고하면 호구다 이런 게 나옵니다. 왜냐면 혼인신고하는 순간 부부합산 소득 상한선에 걸려서 각종 청약이나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갇혀버립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강한 해결 의지를 내놨고, 보름만에 구체적인 개선 대상들을 추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월 23일)] "결혼을 하면 권장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더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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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에 또 표심 흔들?...세제개편에 정치권 '긴장'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거란 우려에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안에 마냥 호의적이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과세'를 내세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집값도, 전월세 가격도 다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인한 집주인들의 부담 전가와 매물 잠김은 결국 세입자나 무주택자의 목을 조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당시 / 서울 강남·서초 유세 :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피노키오 세제개편' 아니냐며 연일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 수 영 / 국민의힘 의원(지난 6일) : 고가 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공포 마케팅'이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일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탓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천 준 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지난 6일) :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민심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잖은 모습인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김 영 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지요.] 민주당 일각의 이런 반응은 이제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습니다. '마용성'과 송파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는 서울지역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매번 박빙 승부를 연출했고, 이곳을 차지한 정당이 서울 선거를 승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가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 등은 정부 뜻대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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