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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8-10 · 키워드 연합뉴스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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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속보] '박사방' 조주빈, 감형 노리고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텔레그램 대화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은 조주빈(30)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 사건 법원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주빈 주장대로라면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란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2024년 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또 2019년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이 사건 상고심 중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하면 10년을 넘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인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형사소송법연합뉴스미성년자강제추행 -
경제[속보] 코스닥 올해 18번째 매수 사이드카…코스피는 소폭 반등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속보] 코스닥 올해 18번째 매수 사이드카…코스피는 소폭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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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국 열대야 꺾은 태풍 '돌핀'… 중국은 최대 500mm '폭우 비상'
9일 중국 저장성 동부 타이저우시 유환 지역에 태풍 돌핀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사진=신화 연합뉴스 올해 중국을 강타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돌핀'이 중국 동부 해안에 상륙하면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기상 당국은 태풍 돌핀이 9일 오후 5시 30분경 저장성 위환 인근에 상륙했다고 밝혔다. 상륙 당시 중심 부근의 최대 지속 풍속은 시속 151km로, 사피르-심슨 척도 기준 1등급 허리케인에 해당하는 세력을 유지했다. 9일 중국 동부 상하이 황푸구 지역에 태풍 돌핀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사진=신화 연합뉴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저장성 중부와 동부 일부 지역에는 최대 500mm(250~5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중국 수자원부는 첸탕강, 용강, 자오강 등 주요 하천의 수위가 급상승해 심각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산사태 우려 지역에 지질 재해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면서 중국 동부 전역에서 100만명 이상의 주민이 대피했다. 저장성 원저우시에서만 90만 명 이상이 대피소로 이동했으며, 푸젠성에서도 9만 8000여 명이 안전 지대로 피신했다. 교통과 산업 현장의 마비도 잇따랐다. 상하이에서는 1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3만 명 이상이 대피했다. 푸젠성 해양 당국은 연안 여객선 55개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고 115개 해상 건설 프로젝트를 전면 중지시켰다. 앞서 태풍 돌핀은 일본 오키나와현을 휩쓸며 6명의 부상자와 5만여 가구의 정전 피해를 낸 뒤 중국으로 향했다. 중국 국가기상센터는 태풍이 내륙으로 이동하며 점차 약화되겠지만 이동 속도가 느려 집중호우가 장기화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돌핀이 몰고온 구름이 우리나라의 열대야를 17일만에 멈춰 세웠으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폭염이 심화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평년(최저 21~25도, 최고 28~32도)보다 높은 기온과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태풍 돌핀연합뉴스최고기온폭염특보집중호우 -
사회인천공항 노숙인들 퇴거 조치에 인권 단체 반발 "내쫓지 말고 보호·지원해야"
이용객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모습.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에 나선 가운데, 노숙인 인권 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9일 노숙인 인권 단체 '홈리스행동'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공항시설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노숙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즉각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면서 "노숙 중 방치한 물품은 같은 법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고 적혔다. 연합뉴스 또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 제67조의2에 의거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또 형법 제319조 제2항에 의거 퇴거불응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별개로 민법상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홈리스행동 측은 지난 3일 긴급 성명을 내고 "선정적 보도에 편승해 퇴거부터 서두르는 것이 과연 공공기관이 취해야 할 태도인가"라고 지적했다. 홈리스행동은 "인천공항에 노숙인이 머무는 것은 공공의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라면서 "적절한 공적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노숙 당사자들은 혐오의 대상으로 소비되지도, 공항에서 퇴거명령서를 받아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은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내쫒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되는, 취약계층이 복지제도와 처음 마주치는 공공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도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공공간에서 위기 상황에 놓인 거리 노숙인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리스행동은 오는 12일 인천공항에서 퇴거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연합뉴스손해배상인천공항인천시 -
사회9440억에 하루 이자만 1.3억…최태원·노소영 '재상고' 결단 임박
양측 포기하면 9년 재산분할 소송 사실상 마무리 지난 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스1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이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양측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9년간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도 사실상 마무리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재산분할액은 환송 전 항소심이 인정했던 1조3808억원보다 약 4300억원 줄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472억원이다. 한 달에 약 39억3300만원, 하루 약 1억3000만원꼴이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photo 연합뉴스 관심은 양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지에 쏠린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양측에 판결문이 지난 1일 송달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상고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다음 날까지 기간이 연장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만료 시점은 송달 방식과 기간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 회장 측에서는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 가치 산정 등 일부 쟁점에서 환송 전 항소심보다 유리한 판단을 받았지만 여전히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판결 확정 이후 지급이 늦어질 경우 하루 약 1억30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노 관장 측 역시 재상고 여부를 고심할 수 있다. 9440억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 시점을 현시점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SK 주가는 16만원대였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2026년 6월 26일의 80만원대와 비교하면 약 5배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뒤 재산분할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근 크게 오른 SK 주가가 재산분할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양측 모두 9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을 더 끌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20년 가까운 이혼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있었다"며 "무엇보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선고 직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9440억원파기환송심연합뉴스SK그룹재산분할 -
경제[속보] 폭주하는 코스닥 6% 급등…이달만 매수 사이드카 3번째 발동
사지 = 연합뉴스 코스닥지수가 10일 급등하며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 48초께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선물은 전일 종가보다 83.30포인트(6.05%), 코스닥150 지수는 85.63포인트(6.25%) 상승했다. 코스닥에선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달 3, 4일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다.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이달 들어 6거래일 중 세 차례를 기록하게 됐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오전 10시 16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96포인트(6.00%) 오른 846.77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14억 원, 1,819억 원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3,298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7.75포인트(1.08%) 상승한 6,326.52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피200 지수는 9.01포인트(0.92%) 오른 983.74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연합뉴스사이드카코스닥코스피 -
정치[속보] 이준석 “세종대왕도 세법 하나에 14년을 써…나흘 가는 정책 남 탓하는 대통령 결격”
ETF 중단·ISA 개편안 번복 등 잦은 정책 혼선 강도 높게 비판 김용범 정책실장 겨냥 “본연 일 방기, 개인 투자자 탓으로 시장 불안 키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최근 불거진 정부의 잦은 정책 번복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정책 혼선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 시대 세종의 조세 제도 개편 과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 50일 만에 중단되고, 최근 발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세종이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며 17만 2천여 명에게 의견을 묻고, 반대한 7만 4천 명을 위해 14년간 제도를 다듬은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500년 가는 정책과 나흘 가는 정책의 차이는 준비 단계를 얼마나 탄탄히 거쳤느냐에 있다”고 현 상황을 직격했다. 이어 ISA 개편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부처를 질책한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자기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며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정조준하며 문책 인사를 요구했다. 그는 “김 실장이 지난 7월 10일 세제 전반 개선안을 예고해놓고, 정작 정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야 할 사람이 그 일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달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며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다면 경질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남 얘기하듯 자기 정부를 지적해도, 모든 화살과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개인 투자자연합뉴스페이스북개혁신당 -
사회[속보]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1호선 용산역 상행선 무정차 통과
오전 8시부터 혜화역·용산역서 시위…열차 운행 차질 ▲ 전장연, 출근 지하철 탑승시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10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상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1호선 용산역 상행선(서울역·청량리역 방면)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혜화역과 용산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 안내문자를 통해 "현재 집회 시위로 인해 1호선 용산역 상행선이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역 #지하철 #1호선 #상행선 #무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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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부장관 '북한을 조선으로' 제안, 이렇게 풀자
'주적'과 '위협' 사이, 시민에게 물어라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8.6 ⓒ 연합뉴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주적' 대신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이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 소환했다. 상호 적대적 언어를 자제하고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을 사용함으로써 평화공존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선의로 시작한 언어의 변화가 정쟁에 휘말려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적 신뢰 구축을 위해 용어를 바꾸자는 통일부 장관과 그 변화가 초래할 국내 정치적 비용을 우려하는 대통령의 신중론이 마주한 셈이다. 이 논쟁은 대외적 신뢰 구축과 대내적 정당성 확보라는 두 국가적 과제가 충돌하는 우리의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호칭 변경, 충분히 검토할 가치 있어 사실, '주적'과 '위협'은 같은 층위의 개념이 아니다. '적'은 특정 행위자나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만, '위협'은 그 행위자가 보유한 능력과 의도, 행동이 초래하는 위험을 평가한 결과다. 따라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규정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용어 교체가 아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안보관에서, 구체적인 능력과 행동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안보관으로 이동하는 일이다. 게다가 국제 정치에서 호칭은 단순한 표현의 선택이 아니다. 상대를 무엇이라 부르는가는 그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알리는 정치적 신호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른다고 해서 북한 체제의 모든 가치와 행동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을 적대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대하겠다는 최소한의 신호는 될 수 있다. 언어가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적대의 언어만으로 평화를 논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호칭 변경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1970년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Ostpolitik)이 대표적인 사례다. 브란트 이전의 서독은 자신만이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독점적 대표권을 주장했고, 이를 토대로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제한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브란트 정부는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즉, '다가섬을 통한 변화'를 선택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 서독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되, 서로를 외국으로 보지 않는 민족적·헌법적 특수관계를 유지했다. 현상을 인정하는 것이 현상을 영구화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역설적 선택이다. 동방정책 이후 인적 왕래와 이산가족 접촉, 우편·통신 및 교통 협력이 확대되고, 훗날에는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외교적 토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전략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도 국민적 설득과 민주적 승인 없이 추진되면 심각한 국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야당인 기민·기사연합은 동방정책을 공산주의에 대한 굴복이자 독일 통일을 포기한 매국 행위로 규정했다. 여당 의원 일부까지 이탈하면서 위기에 처한 브란트 정부는 1972년 건설적 불신임 투표에서 불과 두 표 차이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그해 조기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비로소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외교적 결단은 지도자가 내릴 수 있지만, 그 결단을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만드는 힘은 결국 국민의 승인에서 나온다는 교훈이다. 찬반 아닌 조건부 합의 지금 우리도 '주적이냐 위협이냐'를 놓고 진영의 싸움을 되살려선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엄중하게 관리하면서도 적대적 언어를 줄이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조건을 국민과 함께 찾는 일이다. 통일부가 제안한 외교적 유연성이 소모적인 진영 대립에 빠지는 걸 막고 남남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서로 다른 안보 인식 사이에서 합의의 조건을 탐색하는 시민 숙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 공론장은 단순한 찬반 투표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데 찬성하십니까?" 또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순간 대화는 타협하기 어려운 정체성 투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누가 더 평화를 사랑하는지, 누가 더 국가관이 투철한지를 겨루는 이념적 싸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의 틀을 바꿔야 한다. 예컨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북한을 향한 적대적 표현을 완화하거나 호칭 변경을 검토할 경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상호 조치는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 정부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안보상의 레드라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논쟁의 축은 정체성 대립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조건의 탐색으로 이동한다. 북한이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고, 접경 지역에서의 도발을 중단하며, 최소한의 신뢰 구축 조치에 응한다면, 등의 조건적 사고를 전개하면 적대적 표현의 완화나 호칭 변경을 유용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시민들은 추상적인 친북과 반북의 구도를 벗어나 비용과 편익, 위험과 기회를 비교하며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합의' 방식이다. 모든 시민에게 북한에 관한 하나의 세계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안보관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조건에서 정책 변화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협상론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사회의 '합의 가능 영역(ZOPA, Zone of Possible Agreement)'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공론화의 목적은 갈등을 없애거나 만장일치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변화의 범위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확인하는 데 있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우리를 때 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식석상에서 과거 남조선이라 부르던 호칭을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있다. 2024.10.8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공론화의 절차도 엄정해야 한다. 통일부는 공론화를 제안하고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출하되, 의제 설계와 참여자 선정, 정보 검증과 토론 운영은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이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부처가 전 과정을 주도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운영해도 관제 공론화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모든 공론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참여 시민은 성별·연령·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분포뿐 아니라 대북·안보 인식의 분포를 비례적으로 반영해 선발해야 한다. 동시에 소수 견해가 숙의 과정에서 묻히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표성도 보장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문제, 남북관계의 역사, 국제법과 헌법적 쟁점, 호칭 변경의 외교적 효과와 위험을 균형 있게 담은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민간위원장 이창훈)의 '기후시민회의'가 시도하고 있듯, 정부와 여야, 안보 전문가와 평화 연구자, 탈북민과 접경지역 주민 등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화 결과를 단순한 찬반 비율로 정리해서도 안 된다. 어떤 조건에서 호칭 변경을 수용할 수 있는지,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호조치는 무엇인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안보 원칙은 무엇인지 정밀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수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한다. 공론화 결과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공론화가 여론 수렴을 가장한 정책 홍보가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가 국가 전략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민주적 절차가 된다. 정부가 독점해 온 북한 의제 시민에게 돌려줄 때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인 동시에 평화를 위해 협상해야 할 상대다. 헌법적으로는 통일의 대상이면서 현실적으로는 독자적인 체제와 군사력을 가진 정치적 실체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존재를 '주적'이나 '조선'이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규정하려 할 때 논쟁은 진영의 낙인찍기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정동영 장관의 실용외교와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 유연성에도 국민적 정당성이 필요하고, 정치적 신중함이 새로운 대북정책의 선택을 봉쇄하는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오랫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독점해 온 북한 의제를 시민에게 돌려줄 때, 대북정책은 진영의 낙인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함께 선택하고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 * 필자 소개: 은재호는 국무총리 소속 한국행정연구원에 재직하며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 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EU융합전공 겸임교수 및 프랑스 파리 1대학 PRISM-Sorbonne 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일하며 연구 현장과 정책 현장을 이어주는 정책 중개자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주의 디자이너'를 '참칭'하는 그의 저서로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전략과 실행방안 연구>(2017), <혁신적 포용국가의 국가론적 지위와 이행전략>(공저, 2019), <공론화의 이론과 실제>(2022), <경세제민의 공공리더십>(공저, 2024), <여론 속의 여론>(공저, 202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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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거꾸로 된 태극기에 "X돌았네" 분노했던 김희철…하루만에 사과
"공간감각능력 부족·성급함이 부른 잘못"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 연합뉴스 인천시의 광복절 기념 현수막에 그려진 태극기가 거꾸로 표현됐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그룹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하루 만에 자신의 착오였다며 사과했다. 논란이 된 그림은 실제로 태극기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 모습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김희철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김희철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하루 만에 사과문을 보는 여러분들께선 황당하겠지만 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형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순간 태극 그림만 보고선 화를 냈다"며 "공간감각능력 부족과 성급함이 부른 명백한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자신이 성급하게 반응한 배경에 대해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즘 자꾸 태극기를 거꾸로 달거나 그리는 사람, 영상, 사진들이 많이 보여서 제 속에 화가 많이 쌓여있었나 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림을 깊게 보지 못한 제 잘못이고 잘못하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 이치기에 신중하지 못했던 저를 꾸짖어 달라. 죄송하다. 저를 포함해 앞으론 태극기가 다른 의미나 오해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인천시가 지난 6일 시청 후문 인근 횡단보도에 설치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현수막에서 비롯됐다. 현수막에는 '제81주년 광복절 빛을 되찾는 그날'이라는 문구와 함께 독립운동가가 양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태극 문양의 위쪽이 파란색, 아래쪽이 빨간색으로 보이면서 온라인상에서는 태극기를 거꾸로 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철 역시 관련 게시물에 "X돌았네"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태극기를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구도로 표현했으며 건곤감리 등 태극기의 기본 형태 역시 정상적으로 그려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천시는 평면 현수막으로 볼 경우 태극기가 뒤집힌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인천시 측은 "평면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더욱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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