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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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월세 납부 독촉해서..."집주인 둔기로 때린 세입자 '실형'
▲ 대전지방법원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60대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밤 10시 45분쯤 대전 동구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 소유인 집 베란다 유리창을 둔기로 깨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수상해재판부세입자법원B씨 -
사회결혼 3년 만에 가출한 전 부인이 “국민연금 반 달라”… 법원 “못 받는다”
전 부인은 “장사 어려워지자 집에서 쫓아내” 주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뉴스1 결혼 후 3년 만에 가출했고, 8년 만에 이혼한 전 부인에게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떼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6월 5일 윤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윤씨에 대해 한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혼인 기간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연금 수급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윤씨는 1992년 6월 이모씨와 결혼했고,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이씨는 2024년 4월 윤씨가 받는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윤씨는 결혼 전인 198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윤씨와 이씨의 혼인 기간을 6년 11개월로 판단했다. 그러자 윤씨는 이씨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보다 짧다며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분할연금 지급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는 이씨가 결혼 3년 만인 1995년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장사를 하다가 어려워지자 윤씨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고, 이후 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있는 인천으로 갔으며, 윤씨가 저를 찾지 않아 서운했다. 인천에서 6개월 정도 지내다 타지로 돈을 벌러 갔다”고 진술했다. 별거 후 자녀는 윤씨가 키웠다.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윤씨와 이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함께 생활했고, 서대문구는 1996년 3월 윤씨와 이씨에 대해 무단 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윤씨는 같은 해 6월 서대문구에 새 주소로 재등록했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기존 주소로 재등록했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전입했고, 1999년 4월 인천으로 다시 전입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이씨는 1996년 3월 무단 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뒤부터는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별거 등으로 윤씨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서대문구재판부서울 -
사회폐기음식 28,000원 어치 가져갔다가 법정 선 알바생…법원 판단은
편의점.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점주의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총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과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8천여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음식에 대해서는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오해해 가져간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점주가 평소 직원들에게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했고, 폐기 등록 음식을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 반출하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규모가 2만8천여원으로 크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가져간 물품 가운데 일부는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연합뉴스선고유예청주지법피해자재판부 -
사회허리수술 후 배변장애 후유증…대법 "의료진 과실, 배상해야"
2심 판단 뒤집고 "재수술 시급히 필요했으나 조처 안 해" 수술실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배변장애 등 증상을 겪게 된 환자에게 병원 측이 배상해야 판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병원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4월 허리통증, 다리 저림 등 증상으로 B씨의 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요추(허리뼈) 2∼3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려 비수술적 치료를 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그해 5월 척추내시경을 통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다리 저림과 마비, 엉덩이뼈 통증, 배변 장애를 호소했고 병원은 6월 후속 수술을 했다. 그럼에도 A씨의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야 했던 A씨는 2023년 3월 "의료진 과실로 신경이 손상됐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B씨가 A씨에게 약 1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신체감정의는 A씨의 증상이 마미증후군(말총증후군)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는 척추 아래쪽 말꼬리 모양의 신경다발이 압박받아 생기는 질환이다. 재판부는 첫 수술 후 A씨에게 배변장애 등 새로운 증상이 생긴 점을 토대로 의료진이 수술 당시 내시경 기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의료 손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2심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특성상 최선의 주의를 다했더라도 불가피하게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술 후 발생한 증상이 예상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어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해당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A씨에게 나타난 마미증후군에 부합하는 증상 원인으로 첫 수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특히 A씨 수술 직후 시행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결과지에 "수술 주위 부위에 혈성 액체가 저류돼(고여) 말총(척수 아래쪽 신경다발)을 둘러싸고 있고, 이에 따라 심각한 중앙부 압박이 있어 즉각적인 경과 관찰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데 주목했다. 이를 고려하면 수술 후 A씨에게 혈종에 따른 신경 압박 증상이 생겼고 재수술 등이 시급히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중 특별한 사건은 없었고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적혔고 간호기록지에도 "주치의가 특이소견 없이 수술이 잘 됐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의료진이 A씨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처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연합뉴스손해배상주의의무재판부합병증 -
경제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 또 흔들…“부산 창업자 등장”
김재환PD와 부산 음식점 창업자ⓒ김재환PD유튜브 채널 '김재환의 오재나' 영상 캡처 [데일리안 = 임유정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약 10년 앞서 이를 판매했다는 부산 음식점 창업자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법원이 백 대표를 대패삼겹살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이어 관련 증언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 16일 김재환PD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재환의 오재나’에 따르면 부산에서 ‘초량화성갈비’를 창업한 류수덕씨는 1980년대부터 삼겹살을 얇게 썰어 판매했다고 밝혔다. 류씨는 식당에 가스 시설을 도입하면서 고기를 빨리 익히기 위해 삼겹살을 얇게 썰기 시작했고, 이후 일본산 중고 육절기를 들여와 대량으로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대패’라는 명칭 역시 당시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류씨가 공개한 폐업 사실 증명원에는 개업일이 1984년으로 기재돼 있다. 백 대표가 과거 방송 등을 통해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고 밝힌 1993년보다 약 10년 앞선 시점이다. 1991년 초량화성갈비 가맹점을 운영했다는 강경호씨도 당시 ‘대패 삼겹살’이라는 메뉴명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백 대표는 과거 방송에서 1993년께 육절기를 잘못 구입하면서 얇게 말린 삼겹살이 만들어졌고, 손님이 ‘대팻밥 같다’고 표현한 데서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도 등록했다. 앞서 지난달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방송한 김 PD를 상대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에서 ‘대패삼겹살’로 불리는 얇은 삼겹살 구이가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 대표를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유튜브재판부일본주가 -
사회“백종원 군복무 때 난 대패삼겹 팔고 있었다” 진짜 원조의 반박?
유튜브 채널 ‘김재환의 오재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주장보다 약 10년 앞서서 대패삼겹살을 판매했다는 한 식당 창업자의 증언이 제시됐다. 지난달 법원이 백 대표를 대패삼겹살의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당시 영업을 했다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공개되면서 ‘원조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6일 김재환PD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재환의 오재나’의 ‘1980년대 시작된 대패삼겹살 프랜차이즈 초량화성갈비 창업자를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1980년대 부산에서 초량화성갈비를 창업하고 대패삼겹살을 판매했다는 류수덕 씨는 당시 식당에 가스 시설을 도입하면서 삼겹살을 얇게 썰어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패’라는 이름은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후 일본산 중고 육절기를 구매해 얇게 썬 삼겹살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류 씨가 공개한 폐업 사실 증명원에는 개업일이 1984년으로 기재돼 있다. 류 씨는 “실제 장사를 시작한 시점은 이보다 1년 앞선 1984년”이라고 설명했다. 1993년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백 대표보다 약 10년 빨리 판매하고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류 씨는 당시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는 이처럼 얇게 썬 삼겹살이 이미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업 규모가 커지며 류 씨는 부산 연산동과 부산대, 대연동, 부평동, 남포동 등 부산 주요 지역에 가맹점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1991년 초량화성갈비 가맹점을 운영했다는 강경호 씨도 등장했다. 강 씨는 당시 이미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명을 사용했고 가게 벽에도 해당 이름을 적어뒀다고 증언했다. 김 PD는 “백종원이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부산에는 이미 대패삼겹살 프랜차이즈까지 있었다”며 “당시 대패삼겹살은 지갑이 얇은 부산 청춘들의 일상적인 회식 메뉴였다”고 설명했다. 류 씨는 백 대표가 1993년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개발 좋아하네. 내가 장사를 벌써 83년도에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라고 말했다. 앞선 과거 방송에서 백 대표는 1993년 무렵 육절기를 잘못 구입해 우연히 얇게 말린 삼겹살을 만들게 됐고, 손님이 ‘대팻밥 같다’고 말한 데서 착안해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과거 ‘1993년 백종원이 개발한 대패삼겹살’이라는 내용이 게재됐으며,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등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표 등록은 해당 음식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한편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대패삼겹살은 백종원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을 방송한 김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에서 ‘대패삼겹살’이라고 불리는 얇은 삼겹살 구이가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 대표를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패삼겹살은 별도의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며 육절기로 삼겹살을 얇게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손해배상제조공정유튜브재판부류 씨 -
사회"백종원보다 10년 먼저 대패삼겹살 팔았다"…부산에서 '원조' 등장?
1983년 초량화성갈비 창업자 "내가 먼저 장사…말도 안 되는 소리" 법원도 지난달 "백 대표를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려워" 유튜브 '김재환의 오재나'에 출연한 류수덕씨는 1980년대 이미 부산에서 대패삼겹살이 유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photo 유튜브 '김재환의 오재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 주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백 대표가 개발했다고 알려진 시점보다 약 10년 앞선 1983년부터 부산에서 대패삼겹살을 판매했다는 식당 창업자의 증언이 나왔다. 지난달 법원이 백 대표를 대패삼겹살의 최초 개발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데 이어 당시 영업을 했다는 당사자의 구체적인 증언까지 공개되면서 '원조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4일 김재환 PD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재환의 오재나'에는 '1980년대 시작된 대패삼겹살 프랜차이즈 초량화성갈비 창업자를 만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김 PD는 1980년대 부산에서 초량화성갈비를 창업해 운영한 류수덕씨를 만났다. 류씨는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고 밝힌 1993년보다 약 10년 앞서 얇게 썬 삼겹살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류씨가 공개한 폐업사실증명원에는 초량화성갈비의 개업일이 1984년으로 기재돼 있었다. 류씨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1984년으로 등록됐을 뿐 실제 영업을 시작한 시점은 1983년이라고 설명했다. 류씨에 따르면 당시 식당에 가스 시설을 도입하면서 삼겹살을 얇게 썰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장사를 시작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일본산 중고 육절기를 구입했고, 이를 이용해 얇은 삼겹살을 빠르게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1980년대 부산 일대에서 대패삼겹살을 유행시킨 류수덕씨는 손님들이 먼저 '대패삼겹살'이라고 이름 붙여 부르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photo 유튜브 '김재환의 오재나' 당시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는 이처럼 얇게 썬 삼겹살이 이미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게 류씨의 설명이다. '대패'라는 명칭 역시 자신이 특별히 고안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얇게 썬 고기의 모양을 본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대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업 규모도 커졌다. 류씨는 부산 연산동과 부산대, 대연동, 부평동, 남포동 등 부산 주요 지역에 가맹점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1991년 초량화성갈비 가맹점을 운영했다는 강경호씨도 등장했다. 강씨는 당시 이미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명을 사용했고 가게 벽에도 해당 이름을 적어뒀다고 증언했다. 류씨는 백 대표가 1993년 대패삼겹살을 개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개발 좋아하네. 내가 장사를 벌써 83년도에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라고 말했다. 김 PD가 백 대표의 나이를 언급하자 류씨는 "백종원이가 17살 때 나는 이미 장사를 시작했던 것"이라며 웃기도 했다. 김 PD는 영상에서 "백종원이 아직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부산에는 이미 대패삼겹살 프랜차이즈까지 있었다"며 "당시 대패삼겹살은 지갑이 얇은 부산 청춘들의 일상적인 회식 메뉴였다"고 주장했다. 류수덕씨는 1980년대 이미 대패삼겹살 메뉴가 부산 일대에서 실제로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고 증언했다. photo 유튜브 '김재환의 오재나' 백 대표는 과거 여러 방송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만들게 된 과정을 소개한 바 있다. 1993년 무렵 육절기를 잘못 구입한 뒤 삼겹살을 넣어 썰었더니 고기가 얇고 둥글게 말려 나왔고, 이를 본 손님이 '대팻밥 같다'고 말한 데서 착안해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취지였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과거 '1993년 백종원이 개발한 대패삼겹살'이라는 내용이 게재됐다. 백 대표는 1996년 '대패삼겹살' 상표를 출원해 1998년 등록했다. 그러나 상표 등록은 해당 음식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대패삼겹살 원조'를 둘러싼 논란은 법정으로도 번졌다. 김 PD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백 대표의 최초 개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자 더본코리아의 한 가맹점주는 영상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매출이 감소했다며 김 P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나 더본코리아가 직접 제기한 소송은 아니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6월 25일 가맹점주가 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가맹점주는 재산상 손해 463만7384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963만7384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 초량 지역에서 이미 '대패삼겹살'이라고 불리는 얇은 삼겹살 구이가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육절기로 삼겹살을 얇게 썰 경우 자연스럽게 고기가 둥글게 말리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한 음식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1993년 당시 언론 보도 역시 백 대표가 운영한 식당을 '서울 쌈밥 전문점의 원조'라고 소개했을 뿐 백 대표가 대패삼겹살 자체를 최초로 개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PD의 영상이 가맹점주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서 '최초 개발' 주장의 사실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이고, 영상 때문에 가맹점 매출이 감소했다고 단정할 만한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패삼겹살이 등장할 수 있는 기술적·유통 환경도 이미 1980년대에 갖춰지고 있었다. 당시 국내에는 일본산 육절기가 들어와 있었고 '냉동육절단기'는 1985년 국내에서 실용신안으로 출원됐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정육점이나 음식점에서 냉동육을 얇게 썰어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돼 있었던 셈이다. 부산은 냉동·냉장 유통 기반도 일찍 발달했다. 1985년 발간된 '수산제조업무편람'에 따르면 1984년 부산의 하루 냉동능력은 1656톤으로 전국의 32.8%, 냉장저장능력은 13만3825톤으로 전국의 42.2%를 차지했다. 당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법원의 판단에 이어 1983년부터 직접 대패삼겹살을 판매했다는 창업자의 증언과 폐업 관련 자료, 1991년 가맹점주의 증언까지 공개되면서 백 대표의 '1993년 최초 개발' 주장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손해배상주간조선제조공정유튜브재판부 -
사회'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 옹호 교수⋯징계 무효 소송도 패소
앞서 징계 취소 소송 패소⋯법원 "모순된 판단 할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 사진 = 연합뉴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특수교육과 교수인 A 씨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학대 사건에서 해당 특수교사가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인물입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로 징계를 감경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이후 다시 한번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를 구하는 선행 판결에서 A 씨의 패소가 확정된 만큼 그 판단의 구속력(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판결받거나 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소송법적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의 소송물은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의 위법 여부'"라며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징계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소송에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선행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은 살피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계 처분연합뉴스재판부서울아들 -
사회[속보] 군 체육대회 축구 중 부상…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해야"
재판부 "국가유공자 요건은 해당 안 해" ▲ 일러스트/한규빛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예비역에 대해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함께 요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 27일 육군 한 부대에서 열린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었다.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크게 다친 것이다. 병원 검사 결과 A씨는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수술과 입원 치료를 이어가다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뒤 A씨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은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군 체육활동 중 입은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은 해당 직무나 교육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해서는 보훈 당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 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의료진도 원고의 부상을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이 30%'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의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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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월 1000만원 벌어도 빚더미...'곗돈 1.5억 먹튀' 66세 여성 실형
빚을 갚겠다며 계 모임에 가입한 뒤 1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빚을 갚겠다며 계 모임에 가입한 뒤 1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계주 B씨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1억2030만원의 계금을 먼저 받은 뒤 약속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계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30일계 3000만원과 10일계 3000만원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이미 빚이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2020년 9월 3000만원을 받은 뒤 자신이 기존에 갚아야 할 돈 1100만원을 제외한 계금 19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 차례에 걸쳐 계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다수의 개인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채무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B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바로 갚겠다"며 또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빌린 뒤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한 회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매달 1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기존 채무가 많아 수입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피해액 대부분이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1억5000만원이 넘는 편취금 대부분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갚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장래 수령할 곗돈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로 약속하고 몇 차례 계불입금을 납입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기 혐의뉴시스피해자재판부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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