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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산은 최대 15%
국가안보 민감 드론 100%·소형 드론 25% 관세 韓·EU·日·대만 등은 15%…핵심 품목 9월3일 발효 일부 부품은 180일 뒤 시행…美 내 생산 이전 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에 최대 100%의 품목별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산 드론과 부품은 일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해 총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무인 항공 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드론과 민감도가 높은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9월3일 오전 0시1분, 한국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1시1분부터 시행된다.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드론 부품에 적용되는 25% 관세는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마련할 시간을 고려해 포고문 서명일로부터 180일 뒤인 2027년 2월9일부터 발효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드론과 부품에는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한 전체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이 같은 우대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제품에 사용된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 또는 한국·일본·EU·대만·영국·스위스·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됐다는 점을 인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도 중국 등 우대 대상국 밖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의 비중이 높을 경우 15% 관세 상한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외국 생산업체의 UAS가 미국 시장에 상당한 수준으로 침투해 있으며, 미국이 UAS와 UAS 부품의 해외 공급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이 특정 외국 기업이 생산한 드론과 부품이 “안보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으며, 미국 국내 산업의 생산능력도 안보상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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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 트럼프,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및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포고문 관련 설명자료에서 드론은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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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美투자한 조선업체, 모국서 최대 2척 해군선박 건조 허용"
트럼프, 美해군 조선·선박수리 이슈 해소 각서 서명 "미 국방부에 핀란드 모델 바탕으로 직접투자 지시"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백신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고하는 17개 질병이 아닌, 11개 질병에 대해서만 아동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6.08.1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해외 조선업체가 모기업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을 최대 2척까지 미 해군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과 미국 조선산업 기반을 재건한다'는 제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해군 조선 및 선박 수리 프로그램의 중대한 장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양산업 기반의 역량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각서는 해안경비대가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 최초로 도입해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미 전쟁부(국방부)가 미국 조선산업 기반에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조선업체들이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그들이 창출한 일자리를 위해 전적으로 미국인으로 구성된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 그들은 모기업 소속 조선사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신속한 납기를 통해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받을 것이다"며 "나머지 선박들은 재건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안경비대 쇄빙선 조달을 위해 초기 물량은 기술력이 검증된 핀란드에서 건조하고, 이후 기술력을 미국 조선소로 이전해 후속 물량을 소화하는 내용의 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 미 해안경비대도 해군과 마찬가지로 해외 조선소를 통한 선박 건조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가안보상 필요를 이유로 한 대통령 면제 권한을 발동해 일시적으로 문을 열어 준 것이다. 미 해군이 한시적으로나마 이러한 핀란드 모델을 적용할 경우, 이미 미국에 투자하고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 조선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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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보]트럼프 “‘美투자’ 조선업체, 모국서 최대 2척 건조 승인”
트럼프,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2척까지 건조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하면 모기업 조선소에서 2척까지는 선박을 일시적으로 건조하도록 허가 받을 것”이라며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기업 해외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인 조선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미국 조선소에서 모든 선박의 건조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허용하는 선박으로는 수상전투함과 보급·수송함을 거론했다. 각서는 미국과 핀란드 간의 양해각서(MOU)를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5년 10월 9일 미국과 핀란드는 중형 쇄빙선 건조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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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외국 조선소서 함정 최대 2척 건조 조건부 허용...한화 해당(종합)
‘미 해군·조선산업 기반 재건’ 각서 美 조선소 인수·인력양성 조건 추가 선박 美 건조·기술라이센스 제공해야 수상전투함, 보급·수송함 대상 핀란드모델, 美 해군에도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 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2척까지 건조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1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 팩트시트는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하면 모기업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일시적으로 건조하도록 허가 받을 것”이라며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적었다. 세부적인 투자 조건은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미국에 있는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인수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모기업 해외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인 조선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미국 조선소에서 모든 선박의 건조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허용하는 선박으로는 수상전투함과 보급 · 수송함을 제시했다. 이 같은 조건들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의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번 각서는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해온 기존 규정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 건조 제한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을 기다려야 한다. 각서는 미국 해안경비대와 핀란드 간의 양해각서(MOU)를 모델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5년 10월 9일 미국과 핀란드는 중형 쇄빙선 건조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쇄빙선 초기물량을 핀란드에서 생산해 생산 공백을 줄이고, 이와 동시에 미국 내 건조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각서는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에게 80여 년만에 처음으로 미국에 5번째 해군 조선소를 설립, 미국의 잠수함 및 항공모함 수리 능력을 증대하도록 지시했다. 또 국방장관에게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잠수함 프로그램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보관, 수리 및 재정비 할 수 있는 부품 수리 센터를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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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中겨냥 드론·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美안보 위협·25㎏ 이상·열화상 기능 드론엔 9월3일부터 10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드론 관세 조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인항공체계(UAS)와 그 부품 및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은 포고문 관련 설명자료에서 드론은 현대전의 핵심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명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UAS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그러면서 UAS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같은 동맹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이번 조사를 “미국의 국가 안보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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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속보]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에서 선박 2척 건조 허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의 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 해군 함정 건조 역량을 재건하기 위한 국가 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각서에 따르면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에 상당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한 경우 해당 외국 조선사의 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한시적으로 건조해 미국에 인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선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을 확보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훈련하고 본국 조선소의 건조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 또 2척 건조 이후 추가 선박은 생산 능력이 회복된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에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사업에서 처음 적용돼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기반으로 미국 조선산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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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수입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일본 등은 15%
현지시간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의 우대관세가 적용됩니다. 현지시간 13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문에 따라 미국은 국가안보에 민감한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과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최대이륙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춘 드론도 포함됩니다. 이보다 크기가 작거나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한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생산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영국산 드론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포고문 서명 후 21일 뒤 발효됩니다. 다만 국가안보상 특히 민감하지 않은 드론 부품에 대한 관세는 서명 후 180일부터 시행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드론은 현대전에서 핵심전인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의 미군의 군사 작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하고 창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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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美 투자하는 외국 조선소에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최대 2척의 선박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연합뉴스 13일(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해군과 조선 산업 기반 재건’이라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미국 조선소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미국인 인력을 양성하면 모기업 조선소에서 최대 2척의 선박을 일시적으로 건조하도록 허가받을 것”이라며 “이후 추가되는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백악관은 “이 각서는 전쟁부(국방부)가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서 처음 적용돼 성공을 거둔 ‘핀란드 모델’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 산업 기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투자를 추진하도록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기업 해외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인 조선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미국 조선소에서 모든 선박의 건조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미국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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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속보] 트럼프 "美투자 외국 조선소, 선박 최대 2척 건조 승인"
美 조선소 신설·인수하고 기술이전 조건 수상전투함·보급유조선·로로선 대상 90일 내 조달계획 마련…韓조선 수혜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최대 2척의 선박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의 부족한 선박 건조 능력을 해외 조선업체를 활용해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생산시설과 기술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조치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해군과 조선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의 핵심은 지난해 미국과 핀란드가 쇄빙선 건조에 도입한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미 해군 함정과 지원선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 조선업체가 이 방식으로 미국 선박 건조 사업에 참여하려면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훈련하고 본국 조선소의 건조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한편 미국 내 공급망도 구축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첫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이후 선박은 모두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한다. 해외 조선업체의 기존 생산능력을 활용해 선박을 신속하게 확보하면서 궁극적으로 생산 기반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에는 미 해군이 도입할 새로운 수상전투함이 포함된다. 대잠전과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이다. 해상에서 다른 함정에 연료를 공급하는 해상보급유조선(CONSOL 탱커)과 차량 등을 운송하는 로로(Roll-On, Roll-Off)선도 대상에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90일 안에 구체적인 조달 계획과 일정,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상무부와 교통부 등에는 미국이 각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등을 통해 확보한 투자 약속을 미국 조선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제한해온 기존 규정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 건조 제한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 조선업계에도 미국 함정 건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한미 무역협상을 통해 미국 조선업에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이번 각서에는 한국이나 특정 한국 조선업체가 해외 건조 대상 사업자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 부족을 국가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조선업 재건을 추진해왔다. 미국의 세계 상선 건조시장 점유율은 1%에도 못 미치는 반면 중국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조선소와 공급망, 인력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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