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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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연예가화제“국회에서 보자”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스노우볼… 조국혁신당 “재산 조사해야”
[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이 국회까지 번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 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안상호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안상호 씨가 일제강점기 대지주였던 점을 언급하며 친일재산 해당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1910년대 자료를 근거로 안상호 씨가 경기 군포 지역에 약 2700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했던 기록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친일 재산에 대해 국가가 빠짐없이 그것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영의 증조부를 둘러싼 논란은 하영이 한 방송에서 자신을 “4대째 이어져 온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안상호 씨가 일제강점기 친일 성격의 단체로 알려진 ‘대정친목회’에서 평의원으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재조명됐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자료 등에 따르면 대정친목회는 총독 정치를 인정하고 내선융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논란이 커지자 하영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영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가족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며 자신의 발언을 반성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하영은 심리적 문제로 SBS 신작 드라마 ‘승산 있습니다’ 촬영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일주일간 휴식을 취한 뒤 지난 20일 촬영장에 복귀했다. 사전제작으로 진행 중인 ‘승산 있습니다’는 현재 전체 촬영의 약 90%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하영의 드라마 하차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촬영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제작진이 하영을 다른 배우로 교체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이 국회에서까지 언급되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tbvjgustmd@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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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친청계 3인 '김어준 유튜브' 동반 출연, 김민석 "당의 모든 뉴스는 '민주당 TV'로 시작해야"
8월 21일... '손봉기 제청' 반려 무게 두는 청와대 ▲ 8월 21일 한국일보 5면 기사. ⓒ 한국일보 1. 친청계 3인 '김어준 유튜브' 동반 출연, 김민석 "당의 모든 뉴스는 '민주당 TV'로 시작해야"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 3일 만에 김민석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등을 놓고 갈등을 표출했다. 김민석은 20일 오후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내정했다. 전임 정청래 지도부 시절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경선을 통해 선출된 평당원 최고위원과 전략지역 최고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는 청년과 노동 분야로 바뀌었다. 친청계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일제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민석에게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최민희는 "최고위원회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잠시 당황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협의는 해야 한다"고 썼다. 최민희는 김민석이 전당대회 기간 청년최고위원을 경선으로 뽑겠다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경기 화성 지역구 의원인 전용기는 당의 열세 지역인 경남 창원시 마산 출신이고, 권미경은 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 삼척 출신이다. 그러나 이성윤은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전략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한다"는 당헌 26조를 인용해 "최고위, 당무위에서 '전략 지역'을 결정하고 전략 지역 최고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을 전략지역 최고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한민수 역시 "이번 인선은 청년최고위원을 축제형 선출 방식으로 뽑겠다는 김 대표의 후보시절 공약과도 어긋난다"며 "당 대표가 일방적 통보로 최고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강원 강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데 이들이 집단반발할 경우 표결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친청 최고위원 3명은 공교롭게도 이날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동반 출연했다. 그런데 김민석이 그 직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김남준 신임 홍보위원장에게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의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당 자체 방송 신설을 지시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민석의 측근은 한국일보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 등을 통하지 않고, 당의 정책 등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게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익명의 재선 의원은 "사실상 김어준씨 채널을 대체할 당내 채널을 만들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손봉기 제청' 반려 무게 두는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법조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는 다수의 여권 관계자들을 인용해 청와대가 조희대가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2명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20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희대가 일방적으로 손봉기를 임명제청한 데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며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에 앞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대법관 후보자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 면담부터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떤 것이 우선이냐를 두고는 진보적인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에 "임명권자의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더 상위 권한"이라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사법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해 일종의 강한 추천권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이) 그동안 하던 걸 하지 않으면 정치적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제청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제청된 사람을 임명하는 아주 좁은 권한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향후 대법관 인선 양상을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월 28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8년부터 3년간 대법관 수는 12명이 더 늘어나 '26명 체제'가 된다. 이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전체 26명 중 22명을 임명한다. 3. '타이완 방문' 의원들 콕 집어 방중 외교 제동 건 중국 주한 중국대사관이 올해 타이완을 다녀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언 민주당 의원을 중국 방문단 명단에서 빼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 15명은 지난 19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세계로봇컨퍼런스를 참관하고 중국 정부 인사를 만날 계획이었는데 중국대사관이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상임위 차원의 방중은 항공편 문제 등이 겹치면서 취소됐다. 김기현은 올 초 국회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타이완을 찾아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 등을 만났고, 곽상언은 지난 6월 타이완에서 우즈중 정무차장 등과 회동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론하며 곽상언 등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국회의원 개별 활동에 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서도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 의원의 입국이나 비자를 문제 삼은 전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 최용규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의 비자 신청이 거부됐고, 2004년에는 고구려사 유적 답사를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 10명의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2012년에는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운동을 벌이던 박선영 당시 자유선진당 의원도 비자를 거부당했다. 김기현은 "개인 일정도 아니고 국회 상임위 차원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중국 정부가 나서서 막은 것"이라고 했고, 곽상언도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하나하나 평가해 간섭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곽상언은 중국대사관에 항의 서한도 전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고, 중국대사관 측도 "드릴 답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4. SK하이닉스,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SK하이닉스가 일본 도호쿠(동북) 지방 미야기현에 수십조원을 들여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일본에 대규모 현지 생산 기지를 조성하는 첫 사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하이닉스는 미국 마이크론, 타이완 TSMC에 이어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두는 세번째 외국 기업이 된다. 미야기현은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의 핵심 생산 거점이자, 도호쿠대가 반도체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지역이어서 하이닉스에 유리한 입지로 꼽힌다. 앞서 최태원은 지난 6월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을 한국 외 후보지 중 훌륭한 곳으로 꼽은 바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일본이 2022년 이른바 '경제안보법'을 통과시키며 반도체를 전략 물자로 지정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조장비 역시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현지에 반도체 제조공장이 있을 경우,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이 자국 내 메모리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 투자가 가시화하면 미국의 현지 생산 확대 요구도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20일 저녁 비공개 장소에서 최태원과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5. '암 치료제 개발'에 한걸음 더 나아간 모더나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메신저 리보핵산(mRNA) 암 백신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mRNA 기반 암 치료제가 대규모 후기 임상에서 유효성 목표를 달성한 첫 사례여서 "암을 당뇨병처럼 관리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의료계에서는 나온다. 이 소식이 전해진 1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의 모더나 주가는 하루 만에 177% 폭등했다. 두 회사는 절제술을 받은 흑색종 환자 1137명에게 인티스메란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병용 투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인티스메란은 환자의 종양과 혈액을 분석해 암세포에만 있는 돌연변이를 찾아낸 뒤, 이를 공격하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환자마다 다르게 제작된다. 두 회사는 폐암·방광암·신장암·췌장암 등으로 적용을 넓혀 9건의 후속 임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 시판 승인을 목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협의하고 있다. 다만 장기 안전성과 생존율 검증, 맞춤형 제작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흑색종은 자외선 노출로 돌연변이가 많이 쌓여 표적을 찾기 쉬운 암이어서, 돌연변이가 적은 암종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올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레너드 리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환자 고유의 유전자 지문에 맞춰 약을 설계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치료법"이라고 평가했다.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경향신문에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의 3상 유효성을 보여준 성과"라고 하면서도 "중간 분석인 만큼 효과 크기는 상세 데이터 공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돌연변이 부담이 큰 흑색종·폐암에서는 유리하지만, 돌연변이가 적은 암종에서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트럼프 "북핵 57개" '비핵화'도 뒤집나 ▲ 국민일보 = 비핵화 허무는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 동아일보 = 비핵화 지우는 트럼프 "北에 강력 핵무기 57개" ▲ 서울신문 =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흔드는 트럼프 ▲ 세계일보 =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원칙 위기 ▲ 조선일보 = 트럼프 "北, 핵 57개" 비핵화엔 입 닫았다 ▲ 중앙일보 = 핵 수량까지 거론, 굳어지는 북핵 용인론 ▲ 한겨레 = SK하이닉스, 일본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 ▲ 한국일보 = 57기는 어쩔 수 없다? 트럼프, 북핵 타협 시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재명 대통령메모리 반도체SK하이닉스최고위원회의 -
사회
"1명 죽이나 3명 죽이나"‥10대라서 징역 10년?
[뉴스투데이] ◀ 앵커 ▶ 치밀한 계획을 세워 흉기로 세 모녀를 살해하려 한 10대 남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학생은 수사 과정에서 "1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똑같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는데요. 1심에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기가 정해지지 않은 최대 10년의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오전 9시쯤 아파트 1층서 외출하려 문을 연 40대 여성에게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곧바로 학생은 집으로 들어가 여성의 중학생 초등학생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인은 같은 학교 남자 동급생.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했지만, 소년은 사전에 치밀한 범죄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 여학생을 속여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와 아버지가 없는 시간을 미리 알아내 집 앞에서 30분간 잠복하고 있었고, 범행 전에는 살인청부업자 고용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1명 죽이나 3명 죽이나 똑같고, 빨리 죽이고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살해 시도 이전에 동급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까지 만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소년범 유기징역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인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만 15세 소년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고, 경계선 지능지수 등으로 평가됐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사건 이후 미성년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5만 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1심 판결대로라면 가해자는 20대 중반에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양형 기준을 고려했다지만,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40대 여성징역 10년1심 판결미성년자 -
정치“법원을 또 공격 대상으로 만들어”…조희대 ‘서면제청 논란’에 판사들도 부글부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관들은 “제청권을 지키겠다며 법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현직 법관들 “조희대,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사태부터 ‘설명없는 독선’ 반복”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청와대와 의견차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미 반년 이상 지연됐고, 약 3주 뒤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협의가 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한 뒤 대면으로 임명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를 깨고 서면으로 후보 2명을 통보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대법관 공석을 방치했던 조 대법원장이 끝내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드러내 사법부 전체가 곤경에 처했다는 불만도 크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협의가 정말 불가능했겠느냐”며 “원하는 후보가 달랐더라도 (청와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서면 제청’ 형태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드러낼 필요도 없었다”며 “아무리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중요하다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다시 법원 전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후폭풍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과의 관계 악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 논란’으로 재차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본인 소신대로 제청할 생각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5월 대선 직전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때부터 주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단 내지른 다음에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미 신망을 많이 잃었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독단적 제청권 삭제해야” “정부와 ‘밀실 협의’ 관행 자체가 문제” 주장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를 제청할 권리를 독점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밀실 협의’를 진행하는 인선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동료를 선택할 구성권을 주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임명 제청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비공개로 협의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일상을 좌지우지할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이 사람, 저 사람 주고받는 것을 관행이라 할 수 있느냐”고 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관 자리가 대법원장의 낙점으로만 채워진다고 인식되는 순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권위와 신뢰는 추락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4명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군을 다시 추려도 될지 물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최고법원의 구성을 소수의 고위 법관이 밀실에서 좌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의 독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페이스북이재명 -
사회“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더니… 피해자 보호, 애써 피해간 정답
[표지이야기]수사 진행 상황 모르면 이의신청 ‘유명무실’… 결국 ‘스스로 입증하라’는 자기모순만 남아 범죄 피해자들이 2026년 7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한겨레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고 김혜빈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고인은 최원종(2024년 11월 무기징역 확정)이 2023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쇼핑몰에 차를 몰고 돌진한 뒤 쇼핑몰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사망 2명, 부상 12명)의 사망 피해자다. “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기소했는지 공소장 내용조차 저희에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2026년 7월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혜빈씨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하물며 혜빈이가 26일 동안 뇌사로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연명치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 혜빈이 사고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혜빈 아빠가 사고 현장 일대를 다니면서 시시티브이(CCTV)를 확보해 직접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의신청 걸림돌, 경찰의 불성실한 결정서 더불어민주당이 8월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민주당 주도로 7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형소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생 사건 등 피해자도 역시 두텁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8월5일 와이티엔(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피해자들 목소리를 잘 들어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그러나 범죄자는 끝까지 추적하게 만든 형소법”이라고 말했다.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 예정인 개정 형소법이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근거를 조항별로 살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맨 왼쪽)이 2026년 8월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 시행된 기존 형소법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서면(우편)으로 불송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 형소법은 여기에 더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서식을 피해자에게 함께 보내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제245조의6) 피해자는 이 결정서 내용을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한 수사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경찰의 불성실한 결정서 작성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4월27일 “수사 결과 통지서에 고소인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송치 이유를 기술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실질적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헌법 제21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가 운영하는 제보 누리집(www.whyclosed.kr)에 올라온 사례다. 변호사가 이 누리집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록번호 앞 세 자리를 입력해야 한다. “7년차 변호사입니다. (…) 실무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 중 하나가 경찰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드는 때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적어도 (검사가) 왜 그런 판단에 이르렀는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검사가) 어떤 진술을 믿지 않았는지, 어떤 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봤는지, 법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보여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라는 결론만 남기고 정작 이유는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 변호사로서는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의뢰인에게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2026년 3월31일 등록 사례) 앞서 경찰청은 기존 형소법 시행에 맞춰 ‘2021 개정 형사소송법 수사실무지침’을 하달했다. 이 지침은 “간략한 요지 형태로 그 이유를 기재하는 실무는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고, “불송치 결정에 따른 고소인 등 수사결과 통지서에 기재하는 이유의 내용은 (검사에게 송부하는) 불송치 결정서 이유 수준으로 기재”하도록 해서 고소인(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허나 5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는 지속하고 있다. 킥스 누리집에서도 ‘수사 중’ 정보만 공개되는 현실 개정 형소법은 사법경찰관이 수사 개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위법·부당한 수사로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때, 피해자가 그 수사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제245조의11) 피해자가 수사 지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사법경찰관이 범행 후 도주한 피의자의 검거 사실조차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2024년 펴낸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얼룩소 펴냄)에서 가해자 이아무개씨가 검거된 사실조차 언론 보도로 알아야 했다며 가해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지, 경찰이 무슨 죄명으로 수사하는지 등 아무 정보도 듣지 못한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처음에 가해자가 도주했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경계 대상이었죠. (…) (병원 입원 당시) 코로나 시국이었으니까, 당연히 병원에는 관계자만 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보복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사흘 동안 초조해 있었죠. 그런 얘기(검거)를 듣지 못하니까, 그 얘기를 기사로 보기까지 저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던 거죠, 선잠을 자고 . (…) 얼마나 이 시간 동안 피해자가 메말라 죽는지를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아는데도 수사에 방해된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건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재판 중인 사건은 피해자가 각급 법원 누리집에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반면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는지, 피의자가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등을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피해자가 형사사법포털(KICS·킥스) 누리집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조회해도 ‘수사 중’이라는 정보만 볼 수 있을 뿐이다 . 김예원 변호사는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수사 지연으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수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가 판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했는지, CCTV나 계좌 자료를 확보했는지, 참고인을 불렀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는 주지 않으면서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고 말했다. 2026년 7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 권고안 ‘4년째 답보’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법적 근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단 형소법 같은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훈령, 예규 등)에 규정돼 있다. 이처럼 기관 내부 규정이다보니 수사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운용돼 어떤 피해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받지만, 어떤 피해자는 그렇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가해자나 사건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신속하게 제공받는 것이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확보와 직결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수사의 밀행성(일정 단계까지 수사를 비밀리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 진행 상황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 권고안을 2022년 4월15일 발표했다. 국회는 4년째 이를 외면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12) 그런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제한했다 . 여기에 더해, 형소법에서 정한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사유(국가의 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현저히 해하거나 공범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뿐만 아니라 ‘ 수사 상황을 고려해’ 열람·등사를 불허할 수 있게 했다 . 앞의 사유들은 형소법에 명문화돼 있다. 하지만 ‘수사 상황 고려’ 사유는 그렇지 않다. 결국 경찰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다 . 전다운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수사기록을 피해자가 열람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즉 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실질화하는 측면에서 열람·등사권은 꼭 필요하다. 수사 중에 피해자가 상시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권리 보장 조항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수사기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문이 설계돼야 하는데 개정 형소법은 신청 절차만 정한 것이어서, 이는 경찰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 (개정 형소법은) 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불허를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서에서 하도록 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은 그 관서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관서가 열람·등사 허가권을 가진다면 불허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며 “ 과연 지금의 이의신청권이 피해자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 의문 ”이라고 덧붙였다. 디자인주 장광석 실장 수사기록 공개·제보 시 처벌 조항도 도마에 더 큰 문제는 피해자 처벌 조항이다. 개정 형소법은 피해자 또는 그 변호인이 열람·등사한 수사기록을 수사기관이 정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 반성폭력 활동가이자 사법시스템을 감시하는 기록자인 ‘연대자 D’(활동명)는 “피의자나 피고인 쪽이 못하게 만들어야 할 일을 되레 피해자에게 덮어씌운 것”이라며 “앞으로는 피해자가 (본인 사건을) 공론화하면 이 조항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 옥죄기이자 입막음 ”이라고 지적했다.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피해자가 수사기록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회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쪽에서 (수사기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는 왜 고민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대자 D는 2022년에 펴낸 책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동녘 펴냄)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장 피해자들은 고소장 접수부터 어렵다고 한다. 수사 지연, 사건 암장(묻어두거나 은폐해 사건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 인권침해 등은 진행형의 문제다. 현재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례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을 경찰과 검찰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 일반인과 경찰의 관계로도 봐야 하지 않는가? 현장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기 때문이다 .” 김예원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관이 본인이 할 일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물론 가해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 CCTV 위치, 계좌 거래 내역 등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해달라는 수사기관의 요구 자체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수준을 넘어 사실상 수사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대신 해야 하는 경우다. 피해자 변호사가 다른 피해자를 찾아 수사기관과 연결하는 일이 실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무상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 다른 피해자를 특정하고 접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등 6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가 2026년 7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의사 전달 한계 있는 취약계층 보호 방안 필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더욱 중요한 사건이 있다. 물증 확보가 어려운 성폭력 사건이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이어서 의사 전달에 한계가 있는 사건이 그렇다. 그런데 경찰의 신문 기술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다음은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이 한 이야기다. “정신적 장애(발달·정신)가 있는 피해자는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를 정확히 기억해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였냐’고 묻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특정되지 않는다. 밥을 먹기 전인지 후인지, 어디에 가기 전이었는지, 누가 함께 있었는지처럼 당사자가 실제로 기억하는 방식으로 물어야 비로소 사실이 특정된다. 그런데 (경찰 수사) 현장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한다. ‘진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하지 않은 채 넘어가고, 그렇게 비어 있는 조서를 근거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다 . 기소되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초기 수사에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법정에서 그대로 신빙성 탄핵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데, 그건 상당 부분 조사 방식이 만들어냈다. 문제는 이런 부실 수사가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 경찰이 작성한 조서가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 조재광 변호사(프리머스 법률사무소)는 “이를테면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송금 사실과 (피의자의) 미변제 사실만 (조서에) 적고 송금 전 피의자가 한 설명이나 당시 피의자의 재정 상태를 빼면, 형사사건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처럼 보일 수 있다”며 “조서 작성은 말을 짧게 줄이는 작업이 아니다. ‘젠가’(블록 보드게임)처럼 문장을 하나씩 빼다가 핵심 사실 하나가 빠지는 순간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는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진술을 했는데도 정작 조서에는 핵심 맥락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큰 허탈감과 부담을 느낀다. (조서) 수정을 요청할 때 경찰 수사관이 이를 번거로운 요구로 받아들이면 그 과정 자체가 2차 피해가 된다 ”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자 권리·보호 제도도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 .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도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19살 미만) 또는 장애인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경찰 수사관이 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고소장에 들어가는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가명조서 활용 등)한데, 경찰 수사관이 그걸 모르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피해자를 윽박지르기도 한다.” 연대자 D의 말이다. 피해자 알권리 제대로 보장하도록 후속대책 나와야 근본적으로 일반인과 경찰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과연 피해자가 개정 형소법에서 명시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 오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는 김진주씨가 쓴 책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에서 “법조인들도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수사는 원래 기밀이고 밀행성이라고 하니 문제의식이 별로 없었고 고소인들, 즉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괜히 수사기관에 권리 같은 걸 주장했다가 수사 결과가 나한테 나쁘게 나오면 안 되니까 (피해자의 알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들었던 것 ”이라고 말했다. “권리가 법에 있다는 것과 실제로 피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내가 만나는 피해자 중에는 경찰과 검찰의 차이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면 담당 수사관에게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분이 적지 않다. 수사관에게 계속 전화하는 것조차 자신의 사건에 나쁜 영향을 줄까 걱정한다. 그런 피해자에게 ‘이의신청권이 있으니 행사하라’ ‘기록을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권리 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 평소 성폭력 피해 여성, 학대 피해 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을 맡는 김예원 변호사의 말이다. 지금처럼 경찰이 불송치 판단을 했을 때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야만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는 구조, 즉 피해자의 노력에 의존하는 구조는 특히 법적 지식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큰 장벽이다 . 사법경찰관이 사회적 약자가 범죄 피해자인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하게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 판단만으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는 순간 극심한 절망감을 느낀다. 이에 민주당은 일명 ‘7대 범죄’(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성인 대상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노인학대, 스토킹) 사건은 전건 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것)되도록 개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문제는 이같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 소외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민 주당에서 7대 범죄의 전건 송치를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얘기하지만, 전건 송치를 이유로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어차피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니까 불만이 있으면 검사에게 가서 말하라’라거나, 수사기록 열람 등사도 ‘검사에게 가서 신청하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을 수 있다 ”며 “경찰도, 검사도 잘해야 하는데 핑퐁만 되지 않을까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관련 기사 □제1623호 이슈_수사권 이후의 질문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642.html < 검찰이냐 경찰이냐… 보완수사권, 그 질문부터 잘못됐다 >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피해자가 치를 비용이 높아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해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운용되는 현실은 그런 기대가 얼마나 막연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 현실을 짚은 기사는 2026년 8월18일 보도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형사소송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성남시 분당구중대범죄수사청 -
정치與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더 나아간 사법개혁이 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피고인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며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간 사법개혁만이 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이상민 피고인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앞서 김건희 피고인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도 전원합의체로 넘긴 바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전원합의체대한민국 -
정치범여권 법사위원들 "조희대 대법원장 직무유기…탄핵·법왜곡죄 처벌될 것"
조희대 대법원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건희 여사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까지 거론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유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덕수와 이상민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김건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며 “그러나 이미 하급심을 통해 입증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다”며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내 선고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왔다면서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이냐”고 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한덕수·이상민·김건희 사건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밝히고, 이들의 석방 기한 전에 상고심을 선고하겠다고 약속하며, 대법관 제청 절차에 즉각 나서라는 것이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 전원합의체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행정안전부 -
정치병무청장 "병역제도 근본적 개편…보충역 감축·폐지방안 검토"
연합뉴스 인터뷰…인구절벽에 "몇십년 유지됐던 병역정책 개편중" "예술요원 기준 정비 문체부와 공감…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법 통과 노력"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홍소영 병무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와 관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병역자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정해진 미래였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차 인구절벽을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라며 "보충역 제도를 포함한 병역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은 선택이 아닌 우리 안보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병역제도의 개편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삶과 직결된 중대사안인 만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적 수용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역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충역 인력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제도 개선안을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홍 청장은 "보충역 제도에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공공필수 분야가 있고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가 있다"며 공공필수 분야에 최소한의 인력은 남겨두되 민간 분야는 상당히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예술요원은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문체부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추진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홍 청장은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 폐지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예술·체육 종사자들이)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검사에서 과거에는 6개월의 치료 기록이 있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1년의 치료기간을 부여하고 재검사를 해 치유가 되면 현역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4급 보충역 인원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보의 인력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구체적 단축 기간과 시기 등은 의무장교, 공중방역수의사 등 유사 보충역과의 형평성, 병역자원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보의 배치 인원은 현역병(18개월) 대비 장기 복무기간(36개월)의 부담 등으로 최근 급감하고 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홍소영 병무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 청장은 북한이탈주민, 귀화자 등이 신청하면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예전의 정책"이라며 재설계 필요성을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률적 감면이 아니라 병역의무자의 성장 과정, 정착 여건, 군 복무 적응 가능성, 병역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면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는 보충역 제도 등 큰 그림을 그리고, 병역감면 제도 부분은 연구용역이 끝나면 내년께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몇십 년 동안 유지됐던 병역 제도에 대해 많이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해외에 체류하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이 지나 귀국하는 등 이른바 '버티기식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상향 법안'(병역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며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이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병무청은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청장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상향법을 만들기 위해 병무청이 10여년 간 노력해 왔다며 "연령 상향 폭을 왜 5년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근거 자료와 판례 등을 확보해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외 거주 병역의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버티면 면제된다'는 인식을 바로잡겠다며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재외공관에 병무주재관 파견이 필요하다.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군 복무여건 개선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홍소영 병무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병무청 내 정보화 전문가로 정보기획과장 등을 지낸 홍 청장은 "진행 중인 병무청의 정보화 시스템 개편 사업이 끝나면 내년쯤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변신하려고 한다"며 "군 지원 서비스를 생성형 AI로 청년들에게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군과 병무청으로 이원화됐던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 업무를 병무청이 전담해 군이 전투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년 시스템을 구축해 2028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30년에는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4일 임기를 시작한 홍 청장은 1970년 병무청 개청 이래 최초의 여성 청장이자, 20년 만에 발탁된 병무청 내부 인사 출신 청장이다. 병역진로 설계 지원 등 청년들이 체감할 정책 추진을 취임 1년간의 중요 성과로 꼽은 홍 청장은 "병역 자원을 관리하고 충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자들에게 좀 더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인공지능(AI)문화체육관광부생성형 AI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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