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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아이 시력 매년 검사하자”…복지부 “수용 가능”, 학교검진 바뀔까
국회에서 열린 근시진행 억제 정책 토론회에서 초·중·고교 전 학년의 연 1회 시력검사 도입 및 안과 진료 연계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전 학년 연례 시력검사 제안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며 향후 인프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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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값은 왜 비쌀까... 소비자가 모르는 실상
[그 약이 알고 싶다] 경쟁하지 않기로 한 기업들, 경쟁시키지 않는 정부 ▲ 미국의 의약품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한다. 자료사진. ⓒ 플리커 미국 최대 제네릭 제약기업 중 하나인 산도즈가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조작하는 가격담합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지난 3일 4억 7850만 달러(약 6760억 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43개 주 및 준주를 대표하는 컨소시엄 등과 합의하였다. 그에 앞서 제약사 글렌마크도 49개 주·준주 정부 법무부 장관과 2960만 달러(약 420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피해 소비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그 외에도 주요 제네릭 제약기업의 가격담합에 따른 소송과 합의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서 100개 이상의 의약품과 30여 개 기업이 연루된 이 대규모 가격담합은 왜 발생한 것일까? 제약산업의 이윤은 주로 독점에서 나온다. 지식재산권 체제 하에서 새 의약품을 개발한 기업은 과학적 성과의 대가로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성과의 질적 수준을 따지지 않고 어떤 특허이든 독점 기간이 20년으로 동일하다는 점, 생명과 건강이 걸린 질병 앞에서 기업의 독점 이윤을 우선 보장한다는 점 때문이다. 대신 독점 기간이 끝나면 여러 기업이 동일한 약을 생산할 수 있다.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벌이는 사이, 환자와 시민은 이미 검증된 과학적 성과를 훨씬 낮은 가격에 누리게 된다. 기존 신약과 성분 및 함량이 같음을 검증받아 허가된 이 제품이 '제네릭 의약품'이다(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른다.). 제네릭의 역할은 명확하다. 같은 품질의 약을 경쟁을 통해 더 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즉, 제네릭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제네릭은 존재할 이유를 잃는다. 미국은 높은 약값으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나라다. 공적 보험이든 민간 보험이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크다. 미국 랜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의 90%가 제네릭이다. 비교 대상 국가들의 평균인 4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만큼 미국 국민들은 살인적인 약값 문제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경쟁하지 않기로 한 기업들 미국에서 오래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2010년대 초반부터 갑자기 폭등하는 일이 벌어졌다. 예컨대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 가격은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무려 18배가 뛰었고, 다른 오래된 약물들도 1년 만에 평균 30%가량 올랐다. 시장 독점이나 원료 파동 같은 외부 요인이 전혀 없었음에도 말이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 주정부와 의회에서 국정조사 및 청문회가 열렸다. 2016년 코네티컷주 법무부 장관이 헤리티지 파마슈티컬스 등 18개 기업을 제소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2019년 44개 주가 20개 제약기업과 임원들을 추가로 제소했을 당시, 윌리엄 통 코네티컷주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카르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소송은 주 법무부 장관 연합의 민사소송, 미국 법무부의 형사 수사, 도매상·약국·보험자·소비자가 제기한 집단 소송 등으로 확대되었다. 수사당국이 확보한 수천만 건의 문서에는 담합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쟁사 임원들은 업계 만찬과 골프 모임에서 만나 은어를 주고받으며 가격 인상 시점을 협의했다. 서로의 점유율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한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가 따라 올렸으며, 입찰에서는 미리 정한 순서대로 양보했다. 흔히 사용하는 항생제, 피임약, 소염진통제, 당뇨약은 물론 항우울제, 뇌전증약, 항암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광범위한 의약품이 포함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미국의 제네릭 시장은 완전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 특정 성분을 생산하는 기업은 서너 곳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참여자가 적고 서로를 빤히 아는 좁은 업계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기보다, '아무도 경쟁하지 않기'로 담합하면 모두가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적발되더라도 부과되는 벌금이 담합으로 번 돈보다 적다고 판단했기에, 이들에게 담합은 합리적인 사업 전략이었다. 지금까지 가격담합 문제로 산도즈가 4억 7850만 달러(약 6760억 원), 타로 파마슈티컬즈가 4억 1900만 달러(5920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에 글렌마크, 래닛, 바우쉬, 아포텍스, 헤리티지 등도 9650만 달러(136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노바티스는 소송 진행 과정이던 2023년 제네릭 사업부인 산도즈를 분사했는데, 이를 두고 담합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챙기고 법적 책임만 떼어내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카르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많은 제약기업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분명한 것은, 약값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제네릭 의약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잃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시민들과 환자들이라는 사실이다. 가격 인하가 벌칙이 되는 시장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 1일부터 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편안이 담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약가 산정 비율(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대폭 낮춘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약값을 낮추려는 합리적인 개편처럼 보이지만, 제도의 이면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제네릭 시장은 가격 경쟁을 통해 약값을 낮추는 유인이 전혀 없는 기형적인 구조다. 단지 정부가 기준 상한가격을 정하면 기업은 그 최고가에 맞춰 약을 파는 데 급급하다. 예를 들어 기존 신약이 1000원이었다면, 특허가 만료되고 제네릭이 등재되는 순간 상한가는 450원(가산 대상 제외 시)으로 고정된다. 그리고 이 상한가는 곧 시장의 실제 판매가격으로 굳어진다. 한국은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의 선택권이 절대적인데, 의사가 처방 약을 고를 때 '저렴한 약값'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값을 인하해 봐야 처방 증대를 기대할 수 없으니, 굳이 가격을 낮출 이유 없이 정부가 정해준 상한가를 판매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탓에 정부는 약가 인하를 '시장 경쟁 촉진' 수단이 아닌 '행정 처벌'용도로 활용한다. 제약기업이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복지부는 해당 기업의 약값을 강제로 깎는 방식으로 처벌을 갈음한다. 자발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대단히 이례적이다. 가격을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한국의 제네릭 시장에서 제약사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오로지 '마케팅'뿐이다. 한국 제약기업들이 연례행사처럼 불법 리베이트 범죄로 도마 위에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격 담합일까, 제약산업 육성정책일까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산 제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준혁신형 제약기업, 수급 안정 기여 기업 등에 약가를 얹어주는 특혜다. 정부는 십여 년 전부터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열심히 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하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런데 이 '혁신'은 소수 정예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된 곳은 47개 사로 국내 상위 제약사 대부분이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에는 '준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항목까지 신설되었다. 아쉽게 혁신형에 들지 못한 기업들까지 품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 처벌로 혁신형 지위를 박탈당했던 기업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기존에는 '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을 박탈하던 것을 '위반 행위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로 완화했다. 적발된 기업이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미루며 시간을 끌어 5년만 버티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가산되는 금액의 규모도 막대하다. 혁신형·준혁신형 기업에는 10~50% 수준의 약가 가산이 붙는다. 예를 들어 연간 투약 비용이 약 80만 원가량인 항응고제가 특허 만료된다고 가정해 보자. 제네릭이 등재될 때 가산 없이 일반적인 45% 산정률을 적용하면 약값은 36만 원으로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든 약은 성분과 함량이 동일함에도 가산을 받아 55만 원이 된다. 이 19만 원의 차액은 고스란히 환자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 막대한 추가 약제비는 환자의 건강 증진이나 건보 재정의 원활한 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로지 제약기업의 돈벌이를 돕기 위한 국책 사업의 재원으로 쓰일 뿐이다. 백번 양보해 기업이 그 수익으로 훌륭한 신약을 개발한다 쳐도, 이는 개별 기업의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뿐 환자를 직접적으로 이롭게 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길이 결코 아니다. 미국의 제네릭 가격담합 사건은 소수 거대 제네릭 제약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은밀하게 제네릭 가격을 높여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범죄였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기나긴 소송을 통해 제약사들은 그 불법행위의 대가를 뒤늦게 치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부와 기업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춰 합법의 탈을 쓴 채 짬짜미로 약값을 높여주는 행위를 대놓고 벌이고 있다. 왜 애꿎은 환자들이 왜 자신과 무관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지갑을 더 열어야 할까?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성된 공적 재정이다. 특정 제약기업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동원되는 제도가 아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업들의 사적인 가격 담합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에 적발이 어렵다. 하지만 국가 제도로 둔갑한 담합은 버젓이 문서에 다 적혀있다.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의지가 있는지가 문제일 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도 실립니다.
연구개발 투자법무부 장관바이오시밀러보건복지부가격 인상 -
정치[단독] 세금으로 의대 장학금 줬더니 의무복무는 '프리패스'시킨 복지부 [결산대해부㉒]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의대·간호대생에 장학금 주고 지역 의무복무시키는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대학원 갈래" "다른 병원 갈래"…19명 중 18명은 '위법 면제' 소지 장학금 환수 규정 어겨도 봐준 복지부…"법적 근거 없어 즉시 중단해야" 국가가 세금으로 장학금을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생'들에 대해, 복지부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의무복무를 면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이후 면제된 19명 가운데 법률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자퇴한 1명뿐이었다. 나머지 18명은 이 제도의 근거인 특례법이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국회 결산 심사에서는 이를 두고 위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이례적으로 강한 질타가 나왔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의대생과 간호대생에게 재학 중 장학금을 주고,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뒤 지방의료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중보건업무 수행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7년 시행됐다가 지원자 감소로 중단됐고,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부활했다. 의대생은 연 2040만원, 간호대생은 연 1640만원을 지원받는다. 장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의무적으로 일한다. 국가가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만큼 의무복무 면제 사유는 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다. 장학생들은 특정 지역·업무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받으며, 의무복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같은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복무 면제를 받는 것은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 국외에서 모든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 즉 한국인이 아니거나 사실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될 때 뿐이다. 면허 취득 전이라면, 사망·퇴학·제적·전과, 휴학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상태가 2년간 계속된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나 품행 불량 등이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서준범 AI전략위원회 의료소그룹장. ⓒ연합뉴스 법에 없는 의무복무 '탈출구', 복지부가 열어줘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무복무 면제 처리된 19명 중 18명은 이같은 법률상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인천의 간호대생은 대학원 진학, 대전에서는 휴학이 사유가 됐다. 경기에서는 의대생 3명이 대학원 진학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면제받았다. 간호대생 2명에게는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자격 취득·대학원 진학과 '수술간호 영역의 전문성 함양이 가능한 병원 취업 희망'이 각각 면제 사유로 적용됐다. 부산의 한 의대생도 민간의원에 취업한다는 이유로 의무복무를 면제받았다. 다른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희망까지 의무복무 면제 사유가 된 셈이다. 충북에서는 7명이 면제됐다. 간호대생 6명의 사유는 건강 악화, 출산·양육 2건, 대학원 진학, 진로 재설계 2건이었다. 나머지 의대생 1명은 '의무복무 희망기관의 일반의 수요 부족'을 이유로 면제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요가 없는 경우 복무는 면제가 아닌 연기된다. 강원과 전북에서는 가족 간병, 경남에서는 진로 재설계가 면제 사유가 됐다. 특히 이들 19명 중 7명은 이미 조건부 면허를 받은 상태였다. 면허 취득 뒤 의무복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유는 국적 변경과 가족 동반 영주권 취득뿐이지만,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법률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자퇴한 전북의 간호대생 1명뿐이었다. 복지위는 2025년 이후 위법한 의무복무 면제 처리가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법률상 면제 사유가 없는데도 면제된 사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 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신규 선발 인원 23명의 절반을 넘는 12명이 면제받았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명이 면제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생 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들을 면제했다는 입장이다. 또 사업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근거 법률이 아니라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장학생 자격을 취소한 것이지, 의무복무를 면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를 둔 조직이 아니라 올해 복지부가 사업 지침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조직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를 만들었더라도 상위 법률이 정한 요건과 다른 조치를 의결하거나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국회 복지위의 지적이다. 특히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인 지난해에는 복지부가 어떤 공식 절차를 거쳐 의무복무를 면제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법에 없는 면제가 12건이나 이뤄진 지난해에는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한 위원회조차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무복무 '면제'가 아니라 '장학생 자격 취소'라는 복지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의무복무 면제든 장학생 자격 취소든 당사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만큼 부처 행정지침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54쪽짜리 장학생 질문집에는 의무복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와 5년 내 재발급 금지 등 불이익이 명시돼 있고, 실제 면제가 이뤄진 사유 상당수는 '면제'가 아닌 다른 조치 대상으로 안내돼 있다. 복지부 스스로의 지침과 실제 처분이 차이가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안내집. 의무복무 유예 및 철회에 관한 법률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복지부 의료공백 '비상' 외치더니…뒤에선 무법천지 장학금 환수 과정에서도 복지부의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의무복무를 면제받거나 면허가 취소된 장학생은 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해 고지서 발급일부터 90일 안에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 대상 18명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16명의 반환금은 총 3억2518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2024년 이후 반환 대상자 가운데 고지서가 발급된 14명 중 11명에게는 90일보다 긴 납부기한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4명 중 6명은 복지부가 연장해준 납부기한 안에도 반환금을 내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법에 규정된 국세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반환 대상자가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이고 반환액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까지 겹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피해는 복지부의 인력 공급을 기다린 의료취약지 몫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지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 등의 여파로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98명에 그쳤다"며 의료공백에 대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위법 의무복무 면제 6건 가운데 5건은 이같은 정 장관의 메시지가 나온 지 두 달 뒤인 5월에 결정됐다. 국회에서는 복지부의 위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강한 지적이 나왔다. 상지원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을 준수하여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의료취약지·격오지 등의 공공보건기관에서 성실히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장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장학생의 의무복무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한편 법률 및 하위법령의 보완을 통해 법률과 제도가 괴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문재인 정부조건부 면허보건복지부사회초년생 -
경제"정년 됐다고 왜 집에 가세요?"... 하림이 시니어를 붙잡는 이유
[2026 노인일자리] '닭고기 대가' 하림의 세대통합형... 숙련된 60대 노동자가 젊은 직원에게 기술 전수 ▲ 하람의 베테랑 직원이 닭고기의 뼈와 살을 정확하게 분리하면서 빠른 속도로 작업하고 있다. 작은 뼛조각이 살에 남아 제품으로 나가면 소비자 안전 문제와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소 2~3년에서 10년 이상의 숙련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년이 됐다고 해서 꼭 일을 그만둬야 하나요? 건강하시다면 우리와 계속 같이 일하시죠." 말복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후 전북 익산시 망성면에 있는 ㈜하림 공장. 깔끔하고 현대적인 생산시설 안에서 닭고기 가공 작업이 한창이었다. 자동화된 설비 사이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닭고기와 작업자들의 손길이 이어졌다. 한쪽에서는 숙련된 손길로 닭을 부위별로 신속하게 해체하고 선별하는 베테랑 노동자들의 작업이 바삐 이뤄졌다. 이곳에서 눈길을 끈 것은 생산시설만이 아니었다. 정년을 앞둔 숙련 노동자들이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시니어인턴십(세대통합형)' 노인일자리사업이었다. 하림은 닭고기 생산·가공을 중심으로 사료와 식자재, 급식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 식품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약 1조 4000억 원, 임직원은 2500여 명이다. 협력·외주업체까지 포함하면 이 공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5000명을 웃돈다. "은퇴 아닌 전수"… 기술 노하우 지닌 60대 숙련자 → '현장 지킴이'로 ▲ 하림은 단순히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에 머물지 않는다. 핵심은 숙련된 시니어와 젊은 신입사원을 한 작업장에서 연결하는 데 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하림이 시니어인턴십에 참여한 것은 2019년부터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운영해 지금까지 145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기업이 받은 지원금은 약 4억6000만 원이다. 시니어인턴십은 노동시장 재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 60세 이상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개월간 인턴십을 거친 뒤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업에 1인당 최대 270만 원이 지원된다. 하림에서 이 제도는 단순히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에 머물지 않는다. 핵심은 숙련된 시니어와 젊은 신입사원을 한 작업장에서 연결하는 데 있다. 현재 60세 이상 재고용 인력은 169명으로 전체 임직원 2578명의 6.6%가량이다. 이 가운데 여성 직원이 130명으로 약 77%를 차지한다. 사업 확장으로 인력 수요가 계속 늘면서 정년을 맞은 숙련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림은 정년을 맞는 직원 가운데 10년 이상 근속 여부와 건강 상태, 근태, 동료들의 평가 등을 종합해 재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 연장을 희망하는지를 먼저 묻고, 현업 부서와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올해 세대통합형 일자리 참여자는 2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맡는 일은 아무나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직무들이다. 부화장 업무부터 원료 발골·정선, 개체 선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부화 업무는 단순히 달걀을 기계에 넣고 병아리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다. 온도와 습도, 환기, 전란, 위생 등 여러 조건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상이 생긴 알을 골라내는 것도 오랜 경험이 필요한 일이다. 닭고기 발골과 정선도 마찬가지다. 뼈와 살을 정확하게 분리하면서 빠른 속도로 작업해야 한다. 작은 뼛조각이 살에 남아 제품으로 나가면 소비자 안전 문제와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재석 하림 기획조정실 과장은 "무정란이나 질병이 있는 알, 형태가 이상한 알을 미리 골라내는 것도 기술"이라며 "생물 산업 특성상 닭의 부화 과정이나 살과 뼈를 미세하게 분리하는 가공 작업, 개체의 멍·골절 유무를 가려내는 작업 등은 최소 2~3년에서 10년 이상의 숙련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체 선별 역시 단순히 무게를 재는 작업이 아니다. 닭의 멍이나 골절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개체를 찾아내야 한다. 숙련자는 손으로 닭을 잡아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신입사원이 단기간에 익힐 수 없고 10년, 20년의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니어가 젊은 직원에게 작업 방법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 역할을 한다. 회사는 정년 예정자와 신입사원의 부서를 미리 확인한 뒤 멘토링과 기술 전수를 진행한다. 이후 실제 생산현장을 찾아 기술 전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핀다. 지역 대기업 하림 "나이는 숫자일 뿐… 베테랑 현장 유지가 성장 원동력" ▲ 국내 닭고기 최대 생산 기업인 하림. 현대적인 생산시설 안에서 닭고기 가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자동화된 설비 사이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닭고기들의 모습 ⓒ 유창재 1986년 설립되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하림은 농장, 공장, 시장을 하나로 잇는 '3장 통합 경영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한 대표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기업이다.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익산시가 하림지주 본사 앞 도로를 '하림로'로 지정했을 정도다. 차대진 하림 생산본부장(총괄 이사)는 "오랜 기간 작업장에서 일한 분들은 나이가 있다고 해서 못 하는 일이 전혀 없다"며 "속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중요도와 숙련도에서는 오히려 선배들이 가진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림에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문화 자체가 없으며, 오히려 장기 근속한 선배들의 노하우는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시니어 노동자의 존재는 생산성과 직결된다. 특히 삼복 등 성수기에는 평소 하루 60만~70만 마리 수준이던 도계 물량이 100만~120만 마리까지 늘어난다. 이때 수백 명의 단기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데, 숙련된 시니어들이 작업을 이끌어야 생산 차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과장은 "숙련자들이 빠지면 현장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며 "신입이나 아르바이트 인력을 이끌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니어들의 근무조건도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주·야간 근무가 이뤄지지만 시니어인턴십 참여자는 희망자에 한해 주간 근무를 중심으로 배치한다. 법정 기준에 따라 4시간 근무 뒤 30분 휴게시간도 보장한다. 하림은 지원금을 전액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작업장 곳곳에 휴식을 위한 공간과 안마의자 등을 마련하고, 보건실을 운영하는 등 건강과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무엇보다 회사가 강조하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내보내는 문화'가 없다는 점이다. 차 이사는 "예전에는 정년이 되면 '이제 그만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건강하다면 왜 일을 그만둬야 하느냐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하림의 정년 예정자 가운데 근로 연장을 선호하는 비율은 90%를 넘는다.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대부분 손주 돌봄 등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라는 게 회사 쪽 설명이다. 차 이사는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현장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말복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후 전북 익산시 망성면에 있는 ㈜하림 공장을 방문한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정책 관계자들이 하림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날 현장을 함께 찾은 김수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노인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의 개념을 넘어 실제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배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령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고 있다. 하림의 세대통합형 일자리는 그 답을 생산현장에서 찾고 있다. 정년을 '일의 끝'으로만 보지 않고, 한 세대의 기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또 다른 출발점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공장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젊은 직원들 사이로 흰 작업복을 입은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손끝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은 다시 젊은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하림의 시니어인턴십이 보여주는 세대통합형 노인일자리의 모습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필요한 곳에서 다시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 하림은 단순히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에 머물지 않는다. 핵심은 숙련된 시니어와 젊은 신입사원을 한 작업장에서 연결하는 데 있다. ⓒ 유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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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소비쿠폰 50만원까지 받기 위해? 작년 기초수급자 16만명 급증
정부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늘어 대상자 되려 일 그만뒀을 가능성 작년 9월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받은 부산 가야2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접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김동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1인 가구 기준 월소득 76만5444원 이하)가 급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를 놓고 정부가 지난해 7~9월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최대 50만원까지 받기 위해 저소득 노인들이 수급자가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소비 쿠폰을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차등 지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만희(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283만6706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3221명 늘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생계급여 수급자(7만1000명)의 두 배를 뛰어넘은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황상 소비 쿠폰을 받기 위해 노인 일자리 대상자가 일을 그만둬 생계급여 수급자가 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이에 최근 수급자 동태 추이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게 됐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그해 6월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만 소비 쿠폰을 주기로 했지만, 이후 9월까지 생계급여를 신청한 경우도 소급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영향으로 통상적으로 생계급여 신청은 해마다 기준이 갱신되는 연초에 가장 많지만, 지난해엔 1월보다도 7월에 더 많았다고 한다. 일반 국민보다 소비 쿠폰액이 15만원 더 많았던 차상위계층 신청자도 마찬가지였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노인 일자리(월 40만원 수준)를 신청할 수 없다. 이에 생계급여 수급 대신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던 일부 저소득 노인이 지난해 정부 소비 쿠폰 지급을 계기로 일을 그만뒀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지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정부가 결국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수급자로 편입되도록 유도한 셈”이라고 했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사회의 최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회성 소비 쿠폰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 이는 제도 설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보건복지부1인 가구회복 소비국민의힘 -
생활“엄청 날씬하다” 오은영 확 달라졌다…21㎏ 뺄 때 끊은 ‘이 음식’
밤늦게 많이 먹던 과일 끊어 과당 자체보다 섭취 열량 중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한층 날씬해진 모습으로 등장해 체중 감량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 유튜브 채널 ‘오은영의 버킷리스트’ 캡처 배우 고소영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고소영’에 공개한 영상에서 한 행사장을 찾았다가 오은영을 만났다. 고소영이 “엄청 날씬하다”며 놀라워하자 오은영은 “날씬하지?”라며 “과일을 끊었다”고 답했다. 오은영은 과거에도 늦은 시간 먹던 과일을 체중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2021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오은영의 버킷리스트’에서 평소 밤 12시 전에 귀가하기 어려웠다며 밤에 먹던 과일을 끊은 뒤 21㎏을 감량했다고 말했다. 한층 날씬해진 모습으로 등장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 유튜브 채널 ‘고소영’ 캡처 ◆ 과일 먹으면 살찐다?…과당보다 ‘얼마나 먹었나’ 과일에는 포도당과 과당 등 당이 들어 있다. 다만 과일은 당뿐 아니라 식이섬유와 수분 등도 함유하고 있어 설탕이나 당이 첨가된 음료와는 차이가 있다. 국제학술지 ‘내과학연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당과 체중의 관계를 다룬 임상시험 41건 가운데 다른 탄수화물을 같은 열량의 과당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유의한 체중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기존 식사에 과당을 추가해 섭취 열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체중이 증가했다. 연구진은 과당 자체보다 추가로 섭취한 열량이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일 역시 많이 먹으면 섭취 열량이 늘어날 수 있어 체중을 관리할 때는 먹는 양을 함께 살펴야 한다. ◆ 과일과 과일주스 … 몸에는 똑같을까 과일은 섭취 형태에 따라 식이섬유 함량 등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과일주스는 액체 형태라 빠르게 마시기 쉽고, 과육을 걸러낸 제품은 식이섬유 함량도 낮을 수 있다. 설탕을 따로 넣지 않은 100% 과일주스라도 많이 마시면 당을 과도하게 섭취할 수 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연구진이 성인 약 18만7000명을 대상으로 3개 대규모 코호트 자료를 분석했다. 과일 종류별로는 블루베리, 포도·건포도, 사과·배를 자주 먹은 경우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과일주스를 많이 마신 경우에는 발병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체중을 관리한다면 과일은 주스나 즙으로 마시기보다 과육째 먹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 사과 100g·딸기 150g…과일 한 번에 얼마나 먹을까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의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 연구’에 따르면 과일류의 1회 섭취 분량은 약 50㎉다. 과일별로 보면 사과·배·포도는 각각 100g, 딸기·수박은 각각 150g 정도다. 체중을 관리할 때는 과일도 한 번에 먹는 양과 하루 전체 섭취량을 살펴야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여러 종류의 과일을 한꺼번에 먹으면 각각의 양은 많지 않아 보여도 전체 섭취량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체중을 관리하고 있다면 한 번에 먹는 양뿐 아니라 하루 동안 과일을 얼마나 먹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2형 당뇨병영양소 섭취보건복지부체중 감량식이섬유 -
경제“건보료 1억3000만원 찍혔다” 난리 난 7월 고지서…‘폭탄’ 아니라는 이유 [일상톡톡 플러스]
개인사업자 ‘1억3000만원 청구’ 글에 건보료 폭탄 논란 성실신고 개인사업장 사용자, 전년도 보험료 7월에 정산 올해 보험료율 7.19%는 1월 적용…상한 개편안도 미확정 “지난달까지는 건강보험료가 500만원대였는데 7월에 1억3000여만원이 청구됐네요.” 건강보험료는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사업소득이 확정된 뒤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한다. Pexels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한 개인사업자의 글이 화제가 됐다. 전달까지 수백만원이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1억원을 넘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7월부터 건보료를 대폭 올린 것 아니냐”, “고소득자 상한을 높인다더니 벌써 적용됐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7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갑자기 오른 것은 아니다. 열쇠는 개인사업장 대표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있다. ◆개인사업자도 직장가입자가 된다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통상 지역가입자지만, 직원을 둔 사업장 대표는 직장가입 체계에 들어간다. 이때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문제는 사업소득이 매달 확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정확한 소득이 파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선 기존에 확인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뒤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한다. 그동안 보험료를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고,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구조다. ◆왜 하필 7월에 튀었나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정산 시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 일반 근로자는 통상 4월,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월에 정산 결과가 반영된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신고 기한이 한 달 늦어 7월에 정산한다. 지난해 사업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그동안 덜 낸 보험료가 7월 고지서에 한꺼번에 얹힐 수 있다. 7월 고지액 전체를 ‘7월 한 달치 보험료’로 보면 계산이 어긋난다. 전달까지 수백만원을 내다가 갑자기 억대 고지서를 받았다면 당월 보험료와 전년도 소득에 따른 정산보험료를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 ◆1억3000만원, 실제로 나올 수 있나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다. 보수월액보험료 월 상한액은 918만3480원이며,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만 따지면 최고 459만1740원이다. 추가로 건강보험료의 약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붙는다. 평소 건강보험료가 500만원대였다는 주장만 놓고 보면 이미 월 상한액에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전년도 사업소득을 다시 계산한 정산보험료가 한꺼번에 붙으면 고지액이 평소보다 크게 뛸 수 있다. 온라인에 등장한 1억3000만원이 어떤 계산을 거쳐 나왔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고지서 원본과 세부 산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자 한 사람에게 부과된 금액인지, 근로자 보험료까지 포함한 사업장 전체 고지액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당월 보험료와 정산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월 612만원 상한, 아직 시행 전…추가 보험료 최대 12회 ‘분할납부’ 논란에 불을 붙인 또 다른 숫자는 612만원이다. 정부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한을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고지서와 연결하는 해석이 퍼졌다. 하지만 해당 개편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기준 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도 남아 있다. 평소보다 크게 뛴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놀란 개인사업자 모습과 보험료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장면을 표현한 이미지. 7월 고지액 급증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전년도 사업소득 확정에 따른 정산보험료가 반영된 영향일 수 있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올해 건강보험료율 7.19%는 지난 1월부터 적용됐다. 7월에 보험료율이나 상한액이 갑자기 올라 억대 고지서가 나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산액이 크다고 반드시 한 번에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용자가 신청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온라인에 퍼진 1억3000만원의 정확한 정체는 고지서 한 장을 직접 뜯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 ‘건보료 폭탄’이라는 숫자부터 볼 것이 아닌 당월 보험료와 정산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 누구의 보험료가 포함됐는지부터 나눠보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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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코스피 급락에 한국 자살 늘고있다”…佛 유언비어 확산 왜?
‘한강 AI 카메라 설치’ 보도가 억측 불러 AFP “자살 늘어난 것 아니다” 진화 나서 AFP 보도화면 캡쳐. 프랑스 등 일부에서 “코스피가 하락하자 한국 자살율이 늘고 있다”는 취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이 확산하자 프랑스의 국제 뉴스통신사인 AFP가 “사실이 아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는 8일 팩트체크 코너 기사에서 “2026년 7월 말, 한국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자, 한국 당국이 자살을 막기 위해 서울 한강 위 다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거짓 주장’(falsely claimed)이 퍼지고 있다”며 “이는 AFP 보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AFP가 말한 자사 보도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한강에 AI 카메라’ 관련 보도를 가리킨다. AFP는 이날 “한강 다리에는 AI 카메라가 설치돼있다”며 “(AI 카메라는) 누군가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들어가거나, 특정 장소에 오래 머무를 때 긴급 구조대에 알린다”고 보도했다. AFP가 밝힌 왜곡된 정보를 담은 X 게시물. 해당 게시물에는 “한국 당국이 코스피 지수가 폭락한 뒤 자살을 막기 위해 서울의 다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AFP 보도화면 캡쳐. 문제는 당일 코스피가 급락했다는 것이다. 코스피는 28일 10% 넘게 하락했고, 이틀뒤인 7월30일에는 종가 기준 5593.56을 기록하며 같은달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일부 외국 SNS 이용자들이 AFP ‘한강 카메라 설치’ 보도를 코스피 폭락과 연결해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 AFP는 “한강 위 다리에 설치된 카메라는 최소 2021년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며 팩트체크를 통해 적극 반박했다. AFP는 또 한국의 보건복지부 답변을 인용해 “(복지부가) 최근 주식시장 하락 이후 자살 관련 수치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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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 "가산금 폐지한 복지부 고시는 적법"…노인요양시설 12곳 패소
"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위배 아냐" "복지부 재정 소모 고려하면 합리적"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축소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축소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 등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인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중 복지부가 2024년 말 고시를 개정하자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 여기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종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에 따른 가산금 지급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A 법인 등은 인력배치 요건은 강화하면서도 가산금 지급 제도를 폐지한 것은 요양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고시 개정 이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법인 등의 주장과 달리 복지부 고시는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문제가 된 고시는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인정했다.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유지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나았을 수는 있지만 복지부 재정은 결국 사회적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종전의 기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공적으로 밝힌 바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도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 이를 신뢰한 개인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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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팩트체크] 7월 건보료가 갑자기 500만→1억?…SNS '건보료 폭탄' 진실은
건보료 인상 아닌 연말정산 반영 영향…6·7월에 개인사업장 대표 건보료 조정 건강보험공단 "전년도 실제 사업장 소득·직원 보험료 조정액 반영 가능성"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지난달까지는 건강보험료가 500만원대였는데 7월에 1억3천여만원이 청구됐네요." 최근 '7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개인사업자의 하소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잇달아 올라왔다. 전달과 비교해 건보료가 폭등하면서 억대를 넘겼다는 주장에 일각에서는 가짜뉴스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최근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의 연관성을 거론하며 정부가 건보료 일괄 인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SNS상의 논란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지난달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건보료 산정 방식은…월급 기준+월급 외 소득 기준 보험료 합산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원을 한명이라도 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보험료'(보수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로 책정된다. 예컨대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올해의 요율(7.19%)을 반영한 35만9천500원이 된다. 이 때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17만9천750원이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보수 외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 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얻은 금액)도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보수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수월액보험료와 같은 요율을 적용해 추가 보험료를 산정한다. 단순 계산하면, 월급 외에 한해 5천만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월 17만9천750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높다고 건강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에 따라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은 918만3천480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은 459만1천740원이다. 보수월액보험료를 상한액으로 내기 시작하는 월급 수준은 1억2천772만5천731원이다. 연봉으로 치면 15억3천270만8천여원이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장 사용자(대표)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총수입-필요경비)이 보수 산정 기준이 된다. 이 때 연 소득이 약 15억4천만원인 경우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을 납부해야 한다. 해당 사업체에서 본업과 별개로 부동산도 임대해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이 또한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보험료 급등 호소 원인은?…"실제 보수 반영한 정산 따른 조정" SNS에 건강보험료가 급등했다고 하소연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난달 갑작스럽게 인상액 통보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산정 방식 및 시점에 따른 것이란 설명을 내놨다. 건강보험료는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작년에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다음해에 '실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가 더 많았다면 덜 낸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보수가 줄었다면 더 낸 부분을 돌려받는 구조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매년 모든 사업장으로부터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총보수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5월 말, 성실신고 사용자는 6월 말이 각각 정해진 신고 기한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 일자에 따라 6월 또는 7월에 보험료가 갑자기 늘거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입자가 2023년 100만원, 2024년 200만원, 2025년 5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2024년 7월~2025년 6월은 2023년 월급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2025년 7월~2026년 6월은 2024년 월급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2025년 실제 수입이 500만원으로 신고되면 2023년 월급을 기준으로 납부했던 2025년 1~6월은 소득 차액 4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2024년 월급이 적용됐던 2025년 7~12월은 차액 30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조현철 세무회계사무소는 "매년 7월이면 많은 직장가입자 대표가 '왜 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바뀌고 정산서까지 나오지'라는 의문을 가진다"면서 "특히 기존에는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된 대표들이 돼 7월에 갑자기 바뀌었는지 문의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보료 20배 급증도 가능?…건보공단 "사업체 소득이 그만큼 늘었을 것" 한 번에 20배 이상 올라 억대의 건보료가 청구됐다는 SNS상의 사례는 사실일까.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신고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교차 검토하는 만큼 해당 개인대표자의 지난해 소득이 많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장 대표는 사용자이자 동시에 가입자인 만큼 다른 근로자와 달리 회사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절반도 본인이 내야 해 부담이 더 크다. 여기에 회사가 부담해야 할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 차액도 일부 반영됐다면 전체 납부액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직원들의 월급이 올랐다면 그만큼 보험료 차액이 커지고, 사업장 대표가 부담해야 할 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지서에 대표 본인은 물론 가입자별 부과 내역 설명이 함께 기재된다"면서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전산 조회를 통해서도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NS 일각에서 보험료 폭등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 정책 변화는 사실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현행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이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한 바 있으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편안이 확정되거나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정산된 보험료가 당월 청구된 보험료보다 많다면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lucid@yna.co.kr <<연합뉴스 팩트체크부는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factcheck@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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