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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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가요(음악)“송민호 때문에 인생 망해” vs “본인 잘못”… ‘징역 1년’ 공무원 두고 설전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송민호의 장기간 무단결근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담당 공무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관리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공무원의 책임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갑론을박선고유예재판부공무원 -
사회
아동 성착취물 제작…성범죄 저지른 20대 징역 8년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청소년 여러 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다량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최현정 기자 #아동 #제작 #착취물 #성범죄 #징역
성착취물 제작20대 남성피해자재판부청소년 -
사회“하늘이 시켰다” 80대 모친 살해 후 나체 활보한 딸…무기징역 구형
경기 성남시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별도의 구형 사유 없이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뒤 어머니와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으며,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만큼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 안타깝고 후회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헬멧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2시 38분경 한 여성이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해당 여성을 발견한 경찰은 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주거지로 데려갔다가 방 안에 있던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이 범행 여부를 추궁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하늘에서 시켰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피고인이 유치장에서도 자신의 머리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 행동을 반복하자 응급 입원 조치를 했다. 이후 피고인이 퇴원하면서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50대 여성존속살해정신질환재판부성남시 -
사회[속보] 과거에 살던 오피스텔 침입, 여성에 강도질한 4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과거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뒤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모두 7차례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과거 해당 오피스텔에 살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각 층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5월 5일 오후 7시쯤 발생했다. 당시 비상계단에 있던 A씨는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한 뒤 집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입과 목을 붙잡고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위협했다. B씨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약 30초 동안 목을 조르고 손목을 붙잡았다. 이후 B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강도질 #비밀번호 #비상계단 #재판부
20대 여성40대 남성오피스텔피해자재판부 -
사회폐기 음식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알바생, 법원 선처 받아
클립아트코리아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음식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총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 8000여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비닐봉지를 절취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 외 음식은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것으로 오해해 가져갔다"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점주가 평소 직원들에게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한 점, 폐기 등록 음식을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 반출하도록 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물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청주지법피해자재판부아들 -
사회편의점 폐기 음식 2만8000원어치 가져간 알바생..."절도 유죄" 처벌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 등을 점주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2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가져간 물품 가운데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점주가 폐기 상품을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절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따로 보관한 뒤 허락을 받고 가져가도록 지시했는데, A씨가 이러한 절차 없이 물품을 가져갔다고 봤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액이 2만8000원으로 비교적 적고 가져간 물품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인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청주지법뉴시스피해자재판부 -
사회"월세 독촉에 화나서" 집주인 둔기로 때린 60대 세입자 징역 10개월
"범행 방법과 죄질 좋지 않아" 법원 자료 사진. 밀린 월세를 내라고 요구한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와 월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둔기로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하자 A씨가 화를 내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소유 주택의 베란다 유리창을 둔기로 깨뜨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수상해재판부세입자법원갈등 -
사회"비번 그대로네" 예전 살던 오피스텔 침입해 20대女에 강도 행각…징역 3년 6개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 법원 자료 사진. 과거 살았던 오피스텔에 수차례 몰래 들어간 뒤 여성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목을 조르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모두 7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과거 이 건물에 거주했던 A씨는 당시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각 층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니며 건물 안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5일 오후 7시쯤 비상계단에 있던 A씨는 20대 여성 B씨가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집 안까지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입과 목을 붙잡은 채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위협했다. B씨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약 30초간 목을 조르고 손목을 붙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대 여성40대 남성오피스텔피해자재판부 -
사회“폐기 음식이라도 무단 반출은 절도”…법원, 편의점 알바생에 선고유예
법원 "불법영득의사 인정되나 피해 금액 소액인 점 참작" 전산상 '폐기 등록' 안 거치고 점주 허락 없이 반출… 절도죄 고의성 성립 법원 마크. 클립아트코리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점주의 허락 없이 반출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형사처벌을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삼각김밥과 사이다, 비닐봉지 등 2만8천원 상당의 물건을 3차례에 걸쳐 몰래 집으로 가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닐봉지를 가져간 점은 잘못했으나, 음식물을 폐기 대상이라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오해했다”면서 “물건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장 내 관리 수칙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편의점은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폐기 등록’하는 경우, 지정 바구니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고, 이를 매장 내에서 취식하거나 사전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외부 반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전산상 폐기 등록을 거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을 폐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점주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도 물건을 가져간 만큼 절도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일부 물품은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청주지법재판부김주현의사 -
사회밀린 월세 독촉에 둔기 휘두른 60대 세입자…징역 10개월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월세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부상을 입힌 60대 세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주인 B씨와 밀린 월세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임대료 독촉에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골절상을 입혔다. 또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 소유의 베란다 유리창도 둔기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 정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나 피해 복구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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