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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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북에 최대 60mm 단비".. 오늘 밤에도 비 예상
[전주MBC 자료] 주말과 휴일에 걸쳐 전북에 최대 6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오늘 밤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대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16일) 오전까지 고창에 64.9mm를 비롯해 부안 33.7mm, 군산 32.1mm, 익산 30.3mm, 전주 16.1mm 등 전북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대가 낮부터 경상도 쪽으로 치우치면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도내 동부지역에 약한 빗방울을 뿌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저녁부터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내일 오전까지 전북 서부에는 10에서 60mm, 동부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기상대는 전망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찜통더위가 한풀 꺾여 오늘 낮 최고기온은 25~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무주·장수 25도, 진안·남원·임실 26도, 완주·순창 27도, 전주·익산·정읍·군산·김제·부안·고창 29도 등입니다.
최고기온찜통더위MBC더위전북 -
사회전북 의료비 8,337억 역외 유출.. "전주 의료 거점 필요"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전주MBC 자료] 전북에서 역외로 유출되는 의료비가 연간 8천억에 달해 전주에 의료 거점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전북의 연간 역외 유출 진료비가 8,337억 원으로, 의료비 유출을 막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환자 유출을 중간에서 흡수하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장수와 임실, 완주 등 일부 군 단위 지역의 의료 자급률이 2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환자 4명 중 3명 이상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MBC전주시전북완주 -
사회[속보] 군 체육대회 축구 중 부상…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해야"
재판부 "국가유공자 요건은 해당 안 해" ▲ 일러스트/한규빛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친 예비역에 대해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단독 안좌진 부장판사는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함께 요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 27일 육군 한 부대에서 열린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었다.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크게 다친 것이다. 병원 검사 결과 A씨는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수술과 입원 치료를 이어가다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뒤 A씨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은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군 체육활동 중 입은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은 해당 직무나 교육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연관돼야 한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해서는 보훈 당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 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의료진도 원고의 부상을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이 30%'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의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경기아들전북법원 -
사회군 복무 중 축구하다 다쳐…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해당”
◇축구장 하프라인(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가했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당 부상이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함께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 12월 27일 육군 한 부대에서 열린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시작됐다. A씨는 경기 도중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하다가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이어가다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후 A씨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은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축구 경기 중 발생한 A씨의 부상을 군 복무와 관련된 부상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나 교육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적 기준에 비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봤다. 부대 체육대회에서 이뤄진 축구 경기를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또는 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 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상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외상에 의해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의료진 역시 A씨의 부상 원인에 대해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 30%’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재판부경기전북법원 -
경제임대업으로 세금 뺀 한방병원.. 국세청 "위장 분리 안 통해" [과세전적부심]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한방병원 운영자들이 별도 임대사업자를 세워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병원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가 구성원과 지분율이 동일하고, 건물 사용의 대부분이 병원 용도인 만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전북 군산에서 한방병원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각각 운영해온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광주청-2026-0006)를 불채택 결정했다. 청구인 A(71년생)·B(88년생)씨는 2020년부터 군산 소재 5층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한방병원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1일 C(88년생)씨를 공동사업자로 추가했다. 지분율은 A씨 50%, B씨·C씨 각 25%다. 청구인들은 임차해 쓰던 이 건물을 지난해 4월 15일 병원사업자와 동일한 지분율로 매매·취득했다. 이틀 뒤인 4월 17일에는 'F'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별도로 공동 개업했다. 이후 지난해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건물 취득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총 5억 9010만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신고하고 환급받았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군산세무서에 대한 업무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자와 병원사업자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위해 취득했다는 건물을 실제로는 면세사업인 한방병원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처분청인 군산세무서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에 대해 2025년 1기분 5억 2945만5000원, 2기분 1억 701만2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지난 3월 31일 과세예고 통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임대사업자와 병원사업자가 법률적 근거와 사업 성격이 달라 별개의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사업자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를 개업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건물주가 병원 측에 책정했던 임차료보다 오히려 더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책정해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늘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설령 임대사업자를 별개 사업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면세사업자에 부과된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은 두 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율이 동일한 공동사업자로서 과세·면세를 겸영하는 하나의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임대사업을 위해 매입한 건물을 실제로는 면세사업인 한방병원에 사용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급해준 사실만으로 두 사업이 별개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심리 결과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사업자와 병원사업자의 사업 구성원 및 지분율이 동일한 점, 건축물대장상 병원 용도 면적이 3978㎡인 반면 그 외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98㎡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임대료 역시 병원사업자가 월 5000만원인데 비해 다른 임차인들은 월 164만원에 그쳐, 건물 면적과 임대료 수입에서 병원사업자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고 봤다. 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두 사업자를 별개로 인정했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면세사업인 한방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한 것이고, 임대사업자와 병원사업자는 단일한 사업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이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환급받을 세액을 과다신고한 이상,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결정했다.
종합감사한방병원국세청주가전북 -
사회전주 농수산물시장 화재.. 1시간 50여 분 만에 초기 진화
사진출처: 전북소방본부 전주 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1시간 50여 분 만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어제(9일) 밤 11시 13분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활어동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이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을 고려해 화재 발생 16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불길이 잡히자 오늘(10일) 새벽 0시 1분 대응 1단계로 하향했습니다. 이어 0시 48분 대응 1단계를 해제하고, 오전 1시 6분 초기 진화를 마쳤습니다. 화재가 난 시장의 40개 점포 가운데 19곳이 운영 중이었으며, 점포 관계자 16명은 모두 연락이 닿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연기 흡입 등에 주의해 달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으며,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주시경찰전북화재관계 -
사회'겨울 스포츠' 전북 무주.. 1~2월 체류 인구 배수 '최고'
무주 스키장 [전주MBC 자료] 겨울 스포츠의 고장인 전북 무주가 지난 1월과 2월 전국에서 외지 방문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밝힌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자료에 따르면 전북 무주의 지난 1월 체류 인구는 34만 9천 명으로, 등록인구 2만여 명 대비 방문자 수를 뜻하는 체류인구 배수가 15.1배을 기록해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고, 2월 역시 12.4배로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북 인구감소 10개 시군의 1분기 평균 체류인구는 191만 명으로 체류인구 배수가 3.9배에 그쳤으며 무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생활인구MBC주가전북 -
사회전주 홈플러스 매장 2곳 재개장.. 규모는 축소
[전주MBC 자료] 전주의 홈플러스 매장 2곳이 규모를 축소해 재개장합니다. 홈플러스와 입점 매장에 따르면 최근 2,000억 원의 자금 유입으로 전국의 67개 홈플러스 매장이 영업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전주 효자점과 전주점이 재개장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점포는 지난 7일 가오픈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했는데 이번 주에 1개 층으로 축소한 슈퍼마켓 형태의 매장 운영을 재개하고, 입점 업체 등 부대시설도 운영을 개시합니다.
홈플러스MBC전북 -
문화신지은 LPGA 우승
25일 세계유산으로 추가 등재된 전남 고흥 갯벌. / 국가유산청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에선 자국의 대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각국 대표단의 노력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심사에서 유산 등재 결정이 ‘반려’되자 ‘물밑 로비’와 격론을 통해 결과를 뒤집는가 하면, 러...
한국러시아우크라이나연합뉴스중동부산일본정부아시아뉴시스전북ICOMOS한국의 갯벌국가유산청일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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