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뉴스
일자 2026-08-12 · 키워드 선거관리위원회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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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부산·울산·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부산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선관위는 또한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사회“20명인데 1,531명으로 잡았다”… 76배 벌어진 선거 전 계산
거소투표 예정자 1,511명 더 잡혀… 잠실4동 투표용지 부족 원인 수사 송파선관위 담당자들 직무유기 혐의 입건… 사무국장도 피의자 조사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는, 다른 투표소로… 중앙선관위 지침 경위도 추적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떨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4동. 당시 필요한 용지가 왜 모자랐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거 전 산정한 거소투표 예정자 수가 신고 인원과 크게 달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한 잠실4동 거소투표 예정자는 1,531명이었습니다. 신고자는 20명에 불과했습니다. 1,511명 차이로, 예정자가 76배 넘게 잡혔습니다. 거소투표자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본투표 당일 사용할 용지를 준비할 때 제외됩니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처럼 과다 산정된 인원이 본투표용지 물량에 반영돼 잠실4동의 용지 부족으로 이어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에서 출발한 수사는 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집계한 방식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잘못 입력한 숫자를 해당 투표소에서 바로잡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나눠 반영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중앙선관위의 지시와 보고 과정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 실제 20명… 예상치는 1,531명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유권자가 집이나 병원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송파구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실4동 거소투표 예정자를 1,531명으로 잡았습니다. 합수본은 신고자가 20명에 그쳤는데도 이 수치가 바로잡히지 않은 채 본투표용지 인쇄량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실4동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떨어져 투표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7투표소에서는 436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파구선관위 측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보낼 선거공보물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해 이들을 거소투표 예정자에 포함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1,531명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출돼 상급 선관위에 보고됐는지, 신고 인원이 확정된 이후에도 조정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 담당자 입건… 용지 떨어진 뒤 대응도 조사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 선거담당관과 계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무국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거소투표 예정자 산정 과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을 언제 파악했는지, 부족 사실을 인지한 뒤 추가 용지를 공급하고 상급 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잠실4동 외에도 송파구 여러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던 만큼 다른 투표소의 인쇄·배분 과정도 조사 대상입니다. ■ 틀린 숫자 고치는 대신 다른 투표소로 별도로 진행 중인 투표자 수 입력 의혹은 성격이 다릅니다. 선거 당일 각 투표소에서는 시간대별 누적 투표자 수를 보고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 숫자를 잘못 입력한 뒤 정상적인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정황이 합수본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합수본은 과다 입력된 인원을 다른 투표소에 나눠 반영하거나 이후 시간대 숫자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수치를 맞춘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미 외부에 공개된 직전 시간대 투표자 수를 정정할 경우 숫자가 줄거나 늘어 불필요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관련 지역 선관위에서 확보한 전산자료와 이메일 등을 분석하며 이런 처리 방식을 누가 지시했고 어느 단계까지 공유했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수사 내용은 투표용지 산정·배분과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 과정에 관한 것으로, 후보별 득표수나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부정선거 의혹 -
정치선관위, 국힘 '6·3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선관위, 선거 소청…기각 112건·각하 149건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규정 위반 사실 존재…선거 결과 영향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소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의한 결과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충북도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은 기각됐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부산·인천·경기도의 경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남광주와 울산·충북의 경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중앙선간위 결정 발표에 앞서 기각될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 -
정치[속보] 선관위, 국민의힘 등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 소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 일반 유권자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12일 선관위는 6.3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총 261건을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등 선거와 교육감 선거 등 14건에 대해 소청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이날도 선관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개혁신당, 자유와혁신 등 정당 등이 제기한 6.3 선거 관련 소청을 전부 기각 및 각하했다. 이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일 서울시선관위.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지방선거국민의힘 -
사회장동혁, 李 대통령 겨냥 “불리한 일엔 침묵…법정서 답하게 될 것”
“문제 터지면 장관 질책하고 부처 탓” “20·30대 부정 평가 60% 넘어” 강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 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불리한 일에는 절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부동산 세제 등 각종 현안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묻는데 대답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률안을 확인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조작 의혹을 보고받았는지, 해군 장병이 숨질 당시 관련 보고를 받고도 골프를 치고 있었는지도 물었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질문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부동산 세금 폭탄을 미리 결정해 놓고 본인 아파트를 서둘러 팔았나”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대통령도 모르게 김용범 정책실장이 혼자 밀어붙였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도 대통령은 전혀 몰랐나”라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괜찮다고 판단하는지도 답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떠오르는 것만 적어도 한둘이 아니다”라며 “이것도 전부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터지면 장관을 질책하고 부처 탓만 한다”며 “딱 하나만 묻고 싶다. 이러고도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밀어붙일 생각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2.9%, 부정 평가는 54.1%”라며 “호남과 50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30대는 각각 62.4%·62.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며 “머지않아 법정에서 입을 닫은 질문에 대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30대 부정 평가보완수사권 폐지이재명 대통령선거관리위원회 -
정치선관위, 국민의힘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도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6·3 지방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6·3 지방선거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전남광주·부산·인천·울산시장, 경기·충북지사,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충북·전남광주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소청도 기각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바 있습니다. 소청을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지방선거 -
정치[속보]“투표 용지 부족, 결과 영향 안 미쳐”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 소청 기각
261건 소청 심사 112건 기각 149건 각하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사한 결과, 112건은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소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한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같은 결정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낸 소청도 기각됐다. 선관위는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 -
사회[속보] 국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지방선거 소청 중 112건 기각·149건 각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관련 소청 261건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12일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선관위는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 등을 기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 -
정치[속보] 선관위, 지선 관련 소청 261건 중 기각 112건·각하 149건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선관위는 또한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정치"오마이TV 자업자득"이라는 정청래, 당내서도 "심각한 발언, 낭패스러워"
최민희 측 취재방해 논란, 민주당 내부에서도 "카메라 막은 건 잘못... 정당한 취재활동 방해받으면 안 돼" 비판 ▲ 왼쪽부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 ⓒ 오마이뉴스 유성호 / 연합뉴스 <오마이TV> 취재진 영상 촬영을 감시하고 기자 개인의 과거 이력을 의도적으로 공개해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와 이를 사실상 비호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두고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조치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민희 후보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오마이TV 현장중계 카메라는 특정 후보들의 표정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클로즈업하는 일이 잦았다"라며 "라이브 댓글창에는 해당 후보들에 대한 조롱과 비하, 모욕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저희 보좌진이 오마이TV 카메라 모니터 화면을 1분가량 촬영한 이유"라고 반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마이뉴스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오마이뉴스지회가 취재방해·낙인찍기 행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최고위원 후보 및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했다.(관련 기사 : 취재방해 사과 안한 최민희 "오마이TV, 전당대회서 손 떼라" https://omn.kr/2jdvb). 이 와중에 정청래 후보는 이날 최 후보 측 취재방해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오마이TV 측의) 자업자득"이라며 "저도 <오마이뉴스>와는 별로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장에서 국회의원이 언론사 촬영을 막아서도 되는가'라는 질문에도 정 후보는 "그 취재 현장에서 조선일보가 제게 인터뷰를 요청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최민희 측 잘못"... "정청래 발언 심각, 낭패스러워" ▲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인천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최민희 의원실 관계자가 오마이TV 카메라를 종이로 막고 있다. ⓒ 오마이TV 이같은 발언을 두고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이자 "후보들의 주장"일 뿐이라고 부정 평가했다. 이 의원은 "최민희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 중 득표율) 1등이니 (언론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취재방해에서 더 나아가 투표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 보도 자체를 막아버린다면 결국 투표 방해로 이어진다는 취지다. 특히 "기자가 취재하지 말아야 하는 구역도 아니었고 취재 비표도 있었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언론인의 정당한 취재 활동은 방해받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설령 (취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말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A4 용지로 카메라를 막았잖나. 그건 최 후보 측이 잘못한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논란이 생겼을 때 빠르게 정리해야 했는데, 어느 후보의 편을 드는 것으로 보일까 봐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싶다. (당 차원의)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의 "자업자득" 발언을 두고도 당내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심각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의원은 "<오마이뉴스>는 민주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언론 매체로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고 노무현 정신과 관련해 갖는 상징성이 큰데, (정 후보가) 마치 전당대회만이 정치적 목적인 것처럼 대하는 자체가 굉장히 낭패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후보나 캠프 입장에서 불리하면 배척하고 유리하면 훌륭한 언론이라고 하는 자체가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그거야말로 진짜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 측 취재방해 논란은) 누가 봐도 언론의 자유 범주에 들어가는데 당 선관위가 명명백백히 판정해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와 당대표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와 가까운 한 의원도 "정치인은 언론을 통해 소통한다"라며 "정 후보의 '자업자득'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언론과 정치인, 언론과 취재원 관계에 대한 당 차원의 원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이번 취재방해 논란과 맞물려 과열되는 전당대회 분위기를 우려하며 의견 개진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최 후보 측이) 취재방해를 하는 건 나쁘지만 (이 사안이) 계속 보도되고 (당에) 말썽이 된다"라며 "나까지 나서는 건 좀 그렇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 초선 의원도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며 "(전당대회가) 과열되는 양상 중 하나로 봐야 맞겠다"라고 전했다. ▲ 오마이TV 영상화면 갈무리 ⓒ 오마이TV 한편 <오마이뉴스>는 8.17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취재 과정에서 최민희 후보 및 관계자들이 오마이TV 취재진의 촬영을 감시·제지하고 취재 활동을 방해한 일련의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병훈) 앞으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다만 민주당 선관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에서 특정 후보와 언론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능이 없다"라며 "(<오마이뉴스> 항의 공문은) 선관위 심의 사안 자체가 안 된다. 취재 관련 분쟁은 선관위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알려 왔다.
민주당 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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