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
일자 2026-08-12 · 키워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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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부산·울산·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 철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부산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선관위는 또한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정치선관위, 국힘 '6·3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선관위, 선거 소청…기각 112건·각하 149건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규정 위반 사실 존재…선거 결과 영향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소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의한 결과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충북도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은 기각됐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부산·인천·경기도의 경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전남광주와 울산·충북의 경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중앙선간위 결정 발표에 앞서 기각될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 -
정치[속보] 선관위, 국민의힘 등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 소청을 기각 및 각하했다. 일반 유권자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12일 선관위는 6.3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총 261건을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등 선거와 교육감 선거 등 14건에 대해 소청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이어 이날도 선관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개혁신당, 자유와혁신 등 정당 등이 제기한 6.3 선거 관련 소청을 전부 기각 및 각하했다. 이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일 서울시선관위.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지방선거국민의힘 -
정치선관위, 국민의힘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도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6·3 지방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6·3 지방선거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전남광주·부산·인천·울산시장, 경기·충북지사,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충북·전남광주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소청도 기각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바 있습니다. 소청을 제기한 사람이나 단체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지방선거 -
정치[속보]“투표 용지 부족, 결과 영향 안 미쳐”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 소청 기각
261건 소청 심사 112건 기각 149건 각하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사한 결과, 112건은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해당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의 소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한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같은 결정을 받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낸 소청도 기각됐다. 선관위는 앞서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 -
사회[속보] 국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지방선거 소청 중 112건 기각·149건 각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6·3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관련 소청 261건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12일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관련해 제기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부분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와 관련해 문제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선관위는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 등을 기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 -
정치[속보] 선관위, 지선 관련 소청 261건 중 기각 112건·각하 149건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선관위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선관위는 또한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정치중앙선관위, 국힘 제기 충북지사·도의원 비례 선거소청 기각
6·3 지방선거 관련 261건 심의 112건 불수용·149건 청구 요건 미충족 서울·부산·인천·울산 등도 같은 결론 대전일보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12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접수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149건을 각하했다. 국민의힘이 낸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관련 이의 신청도 불수용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부산·인천·울산시장과 각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서울시장 선거 등을 문제 삼아 낸 소청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대전일보DB -
정치중앙선관위, 국힘 제기 서울시장 등 7곳 선거 무효 소청 기각
선거 소청 261건 중 기각 112건 각하 149건 결정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6·3 지방선거 당일 벌어진 투표율 허위 입력 의혹을 두고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합수본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투표율 조작 의혹 관련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이다. 사진은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08.0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 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전남광주통합시장·부산시장·인천시장·울산시장·경기도지사·충북도지사 선거무효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도의 경우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울산·충북의 경우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앙선관위 결정 발표에 앞서 기각될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투표율 허위 입력투표율 조작 의혹6·3 지방선거 -
정치선관위, 野 제기 서울·부산시장 선거소청 줄기각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두고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역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인천·울산 등지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줄줄이 기각됐다. 경기도와 충북, 전남광주 등도 마찬가지다.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각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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