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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앙선관위, 국힘 제기 충북지사·도의원 비례 선거소청 기각
6·3 지방선거 관련 261건 심의 112건 불수용·149건 청구 요건 미충족 서울·부산·인천·울산 등도 같은 결론 대전일보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12일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접수된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149건을 각하했다. 국민의힘이 낸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관련 이의 신청도 불수용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부산·인천·울산시장과 각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서울시장 선거 등을 문제 삼아 낸 소청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대전일보DB -
정치선관위, 野 제기 서울·부산시장 선거소청 줄기각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두고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역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인천·울산 등지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줄줄이 기각됐다. 경기도와 충북, 전남광주 등도 마찬가지다.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각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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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선관위는 또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앞서 선관위는 최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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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관위, 국힘 제기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 결과에 영향 없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08.07 [과천=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을 기각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나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을 심사한 결과, 112건은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선관위는 먼저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소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시장 및 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같은 결정을 받았다. 선관위는 서울·부산·인천·경기도와 달리 전남광주·울산·충북에 대해서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소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7일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관련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제기한 소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관위는 “(12일 이뤄진)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부산시의회 -
정치선관위,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무더기 기각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6·3 지방선거 무효·당선무효 소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도 기각됐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와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데 대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인정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7일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교육감 선거 등 14건의 소청도 기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의당, 개혁신당, 자유와혁신 등 정당 등이 낸 소청까지 기각 또는 각하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했다.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대법원이 관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공직선거법 -
지선선관위,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도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6·3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2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관위가 선거 소청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반드시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해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지방선거 -
사회선관위, 서울·부산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결과에 영향 줬다고 볼 수 없어"
서울시 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2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선거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소청도 기각됐다. 또 선관위는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역시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정치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선거결과엔 영향 안 줘"
중앙선관위, 지난 7일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일반인 유권자 제기 사건…중앙선관위 차원 첫 판단 불복 시 소송 가능…중앙선관위에만 소청 270여 건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사건에서 첫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규정 위반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 국민의힘 등이 제기한 소청 사건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거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일반인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소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소청 사건 가운데 중앙선관위 차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는 결정 공고에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 투표가 중단된 건 선거 규정 위반이라면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후보와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서울과 부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다른 12건에 대해선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거 소청은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관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선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은 모두 270여 건,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개혁신당은 서울시장 선거 등 18곳에 대해 각각 선거소청을 냈습니다. 보수 야당이 제기한 소청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선거소청을 기각할 경우, 당 차원에서 선거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에 기각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갈 방침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직접 변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2일) 남은 소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백지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 부족국민의힘 -
사회"600명이 감쪽같이 사라졌다"…지선 끝나고 늘고 준 '고무줄 통계' 발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당일 현장에서 취합한 규모보다 약 3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 취합 규모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수백명씩 차이 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투표 종료 이후에도 통계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일 중앙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수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8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1,971곳에서 크고 작은 오차가 발견됐습니다. 오차 범위가 100명 이상인 읍면동은 29곳으로,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강원, 경북,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의 오후 6시 투표자 수는 2,105명, 최종 투표자 수는 1,494명입니다. 오후 6시 투표자 수의 29%에 해당하는 611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제1투표소도 최종 투표자 수는 1,358명인 반면 최종 투표자 수는 1,42명으로 316명이 줄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4동 제2투표소도 916명에서 683명으로 최종 투표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 집계보다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서 오후 6시 기준 집계한 투표자수는 7,137명이었지만, 최종 투표자 수는 7,922명으로 785명이 늘었습니다. 광안1동 제2∼5투표소는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와 6시 투표자 수가 동일했습니다. 투표 마감을 앞두고 투표자 수가 전혀 늘지 않다가 최종 집계 투표자 수는 8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경기 평택시 비전1동은 투표소마다 100여명씩 오차가 발생해 총 348명이 늘었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제7투표소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164명 늘었는데,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 968명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강남구 개포2동과 송파구 가락2동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각각 147명, 98명 늘었고, 송파구 거여2동은 오히려 최종 투표자가 102명 감소했습니다. ▲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종료 [연합뉴스]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수작업으로 확인해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합니다. 이후 읍면동 선관위가 진행 상황을 전산에 입력하면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전산을 통해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투표를 마감하면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잠정 투표자 수를 보고하고, 최종 투표율은 개표결과에 따른 투표지 수로 정합니다. 수작업으로 취합하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 공개 전까지 오입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선관위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거나 다음 시각 투표자 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낮 시간대 오입력은 분산 입력 등 방식으로 통계 조작이 가능했으나, 투표 마감이 임박했거나 마감 이후 오입력을 확인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수치 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오입력을 수정하기 위해 선거 종료 이후 투개표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 투표율 추이는 유권자들이 투표 여부를 결정하고, 각 캠프에서도 막판 투표 독려에 나서는 중요 참고 지표인 만큼 이를 제때 수정하지 않은 선관위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 부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관위는 나아가 투표자 수를 임의로 입력해 통계를 왜곡한 것입니다. 선관위가 선거 종료 이후에도 투개표시스템에 접근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검경 합동수사본부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사회투표 끝나니 투표자 29% 줄었다…선관위 최종 집계서 수백명 '증발'
전국 3558개 읍면동 중 1971곳서 현장·최종 집계 차이 안성 611명 감소·부산 광안1동 785명 증가…합수본 경위 수사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모습.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현장에서 취합한 투표자 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후 공개한 최종 투표자 수 사이에 수백명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됐다. 10일 중앙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수 현황' 분석자료를 보면 전국 3천558개 읍면동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천971곳에서 현장 취합 수치와 최종 수치 사이에 크고 작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오차가 100명 이상 발생한 읍면동은 29곳으로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강원, 경북, 부산 등 전국에 분포했다. 차이가 크게 나타난 곳 중 하나는 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다. 선거 당일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는 2천105명이었지만 최종 투표자 수는 1천494명으로 집계됐다. 현장 취합 규모의 29%에 해당하는 611명이 줄어든 셈이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제1투표소에서도 현장 집계와 최종 수치 사이에 316명의 차이가 발생했다. 오후 6시 기준 1천358명이었던 투표자 수가 최종적으로 1천42명으로 감소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4동 제2투표소 역시 916명에서 683명으로 줄었다. 반대로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에서 취합한 규모보다 크게 증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은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가 7천137명이었으나 최종 집계에서는 7천922명으로 늘어 785명의 차이가 났다. 특히 광안1동 제2∼5투표소의 경우 선거 당일 오후 5시와 오후 6시 투표자 수가 동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감을 앞둔 1시간 동안 투표자 수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최종 집계에서는 8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경기 평택시 비전1동에서도 투표소별로 100명 안팎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최종 투표자 수가 총 348명 증가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제7투표소에서는 오후 6시 기준 968명이던 투표자 수가 최종 집계 과정에서 164명 늘었다. 오후 6시 집계 인원의 약 17%에 해당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서울 지역에서도 차이가 발견됐다. 강남구 개포2동과 송파구 가락2동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각각 147명과 98명 증가한 반면 송파구 거여2동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102명 감소했다.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수작업으로 확인한 뒤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한다. 읍면동 선관위가 이를 전산에 입력하면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투표가 끝나면 잔여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잠정 투표자 수를 보고하고, 최종 투표율은 개표 결과에 따른 투표지 수를 토대로 확정한다. 현장 수치가 수작업으로 취합되는 만큼 최종 투표율이 확정되기 전까지 오입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오입력이 확인됐을 경우 이를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수정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가 정식 수정 절차 대신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나눠 입력하거나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조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통계 관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낮 시간대에 발견된 오입력과 달리 투표 마감을 앞두거나 마감 이후 오류가 확인됐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수치가 조정됐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선관위가 오입력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선거 종료 이후 투개표시스템에 다시 접속한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허위 입력이나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로 공개되는 투표자 수는 잠정 집계치이기 때문에 최종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검경 합동수사본부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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