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뉴스
키워드 재판부 결과입니다.
-
사회군 복무 중 축구하다 다쳐…법원 “보훈 보상대상자 해당”
◇축구장 하프라인(위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가했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당 부상이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예비역 A씨가 전북 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보훈 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함께 청구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은 2023년 12월 27일 육군 한 부대에서 열린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시작됐다. A씨는 경기 도중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하다가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과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이어가다 2024년 10월 만기 전역했다. 전역 후 A씨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은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축구 경기 중 발생한 A씨의 부상을 군 복무와 관련된 부상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무나 교육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적 기준에 비춰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봤다. 부대 체육대회에서 이뤄진 축구 경기를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또는 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 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 있는 직무나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훈 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상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외상에 의해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의료진 역시 A씨의 부상 원인에 대해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 30%’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재판부경기전북법원 -
사회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예비역 "국가유공자·보훈 대상자" 인정해달라 군 당국 "안 된다" 통보에 행정소송 진행 재판부 판단에 쏠린 눈길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군대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친 예비역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 당국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16일 전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안좌진)은 예비역 A씨가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그러던 중 2023년 12월 부대 내 체육대회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경합 과정에서 왼쪽 골반이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 씨는 국군병원과 일반 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 등을 받았고, 사고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24년 7월 대학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돌 증후군, 관절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전역 후 보훈지청에 “부대 내 체육대회 중 부상을 입었고 현재도 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다”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사고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며, 부대 내 제설 작전 투입과 근무 등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늦어져 증세가 현저히 악화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이런 법률에 근거해 보훈보상대상자 자격은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부상은 자연 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가 아닌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의료진도 원고의 부상을 ‘군 체육 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 개인적 형태학적 요인 30%’로 평가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상은)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보훈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보훈 당국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봤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을 인정받으려면 그 직무나 교육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축구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판단연합뉴스재판부사고경기 -
사회
'계엄령 놀이' 갑질…양양 전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일명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양양군 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자료를 검토해보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이연제 기자 #공무원 #계엄령 #놀이 #항소심 #실형
직장 내 갑질스트레스피해자재판부40대 -
사회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결함 규명 전환점…법원, ECU 사양서 제출 명령
가족 측 "전자제어 오류 검증할 시점" KGM "페달 오조작 부재 입증 의문" 속보=12살 이도현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본지 7월 21일 5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인 전자제어장치(ECU) 사양서 공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심영진 부장판사)는 13일 도현군 가족이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KGM에 ECU 사양서 목차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내달 4일 비공개 변론기일에서 전체 문서 중 제출을 명령할 범위를 심리한다. 가족 측은 "ECU 사양서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 가릴 핵심 증거"라며 "ECU의 감시·오류 대응 구조를 확인해 결함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KGM은 "설계 구조를 확인하더라도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맞섰다. 가족 측 하종선 변호사는 "급발진 소송에서 '판도라의 상자'인 ECU 사양서가 열리게 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페달 오조작 여부를 넘어 차량의 전자제어 오류가 있었는지 기술적으로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해 도현군이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가 다쳤다. 1심은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현정 기자 #사양서 #급발진 #결함 #명령 #강릉
급발진 주장손해배상변호사아버지재판부 -
사회'정이한 父' 정근, '직원 단톡방서 교육감 후보 홍보' 항소심 감형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 국제신문 DB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병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정근 온병원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최윤홍 당시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온종합병원 직원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모두 34차례에 걸쳐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채팅방에는 직원 114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최 후보가 낙선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 400만 원에서 벌금액을 줄이는 것이 피고인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피고인이 간부들에게 여론조사 연락을 받은 직원 명단을 취합하게 하거나 최 후보 관련 기사에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수준의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정 회장은 피습 자작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아버지다.
부산시장 후보여론조사개혁신당아버지재판부 -
사회'유시민 누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유용 혐의 1심 무죄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 사진=연합뉴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250여 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이 불충분하게 소명됐다”면서도 “EBS 비상임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보면 대외적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무 추진비 지침을 위반했더라도 EBS 내부 환수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에 걸쳐 230차례에 걸쳐 EBS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초 유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찰청에 각각 이첩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유 전 이사장이 정육점과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5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800여 건을 조사해 이 중 250여 건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한 뒤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친누나입니다.
연합뉴스압수수색소환조사재판부유시민 -
사회“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했다” 폭로하자 주먹 휘두른 삼촌에 흉기든 조카…대법 “정당행위”
대법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 대응”…1·2심 유죄 파기환송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뒤 집에 찾아온 70대 삼촌에게 폭행당한 30대 조카가 흉기를 들고 맞선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월 A씨가 삼촌인 B(76)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다. 격분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자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배척했다. 다만 2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형법 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짚었다. B씨가 A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갑작스러운 폭력 행사로 A씨가 놀라고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싸움이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 B씨가 서랍을 던지는 등 일방적 폭력행위를 계속하자 A씨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 내 상호 폭력 상황에서 애초 피해자였던 사람이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경우, 그 순간의 행위만 따로 떼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 다툼의 경위·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피해자30대재판부대법원 -
사회'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숨지게한 부부…항소심도 집행유예
징역형·금고형 각각 선고받아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드린 자세로 재웠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손원락 부장판사)는 12일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원심 법원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였던 2024년 9월 1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서 약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잠들어 있었고, 부부 역시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잠에서 깬 B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부부가 C군을 방치하면서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약 두 달 전에도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아내 A씨는 이와 별도로 2023년 10∼11월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심정지 상태집행유예교정시설30대재판부 -
사회'유시민 누나'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유용' 1심 무죄
유시춘 전 이사장, 12일 열린 1심서 무죄 1960만원 상당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재판부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약 196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유시춘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사진=뉴스1)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250여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상당 부분이 불충분하게 소명됐다”면서도 “EBS 비상임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보면 대외적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전체 사용 기간, 횟수 등을 비춰보면 당사자 기억이 희미해지고 증빙자료도 없어져 낱낱이 밝히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업무를 고려하면 음식을 배달하거나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 등을 유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의심이 있더라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에게 “진실을 지켜주신 판사님께 감사드린다”며 “방송 탄압 기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집행한 검찰의 맹렬한 자기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8년 10월∼2023년 11월 23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EBS에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 800여건을 조사해 이 중 250여건을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 권익위 발표치보다 늘어난 1960만원을 유용액으로 산정해 2024년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무죄 선고재판부유시민백화점한국 -
사회성추행 폭로하자 주먹질한 삼촌, 흉기 들고 맞선 조카 유죄?
대법원, ‘정당행위’ 인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일로 격분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삼촌에 맞서 흉기를 든 조카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법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건은 A씨가 2023년 1월 삼촌 B(76)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 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다. B씨는 A씨의 폭로 이후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고,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배척했다. 다만 2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대법원은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대법원공격아들검찰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