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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원 취소 요구하며 20여 차례 연락하고, 거부 의사 밝힌 카페 주인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표현한 경찰관 강등 처분 정당”
민원 취소 요구와 근무 중 반복적 애정 표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경찰관강등 처분 -
사회"민원 취소해달라" 20차례 연락·반복 고백한 경찰관
대법원은 민원인에게 20차례 연락해 취소를 강요하고 근무 시간에 카페 주인에게 반복 고백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처분을 취소했으나, 대법원은 인정되는 비위 행위만으로도 징계 타당성이 충분하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찰관강등 처분대법원 -
사회"민원 취소해 달라" 20여 차례 연락한 경찰관‥대법 "강등 처분 정당"
민원 취소를 요구하며 수차례 연락하고 근무 중에 사장에게 고백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대법원이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찰관강등 처분대법원 -
사회카페 女주인에 스케치북 고백한 경찰... 대법, 강등취소 판결 뒤집어
대법원은 민원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취소를 요구하고 근무 중 카페 여주인에게 애정을 고백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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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가요(음악)“형들 잔소리가 그리워요”… 베트남서 포착된 승리, 과거 발언 재조명
[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근황이 베트남에서 포착된 가운데, 과거 방송에서 빅뱅 멤버들을 언급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21일 베트남 매체 에스채널(Schannel)은 승리가 하노이의 한 행사장을 방문한 모습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일 하노이에 위치한 호구엄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AY-VY 하노이’ 개막 행사에 참석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승리는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가수로 활동하던 당시와 비교해 다소 체중이 늘어난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재판을 거쳐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출소 이후에도 승리는 해외에서 포착된 모습이 종종 알려졌다. 중국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승리는 지난해 4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직접 밝혔다. 당시 승리는 “한국에 거주 중이고, 해외 일정은 대부분 지인 결혼식 등 초대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휴식을 위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어디서 사업 미팅을 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승리는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비판하는 게 재미있는 것 같다”며 “마치 ‘밈’처럼, 저를 ‘승리’라고 부르지 않고 ‘패배’라고 부르는 게 재미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제 개인에 대한 소음으로 피로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고, 책임감을 갖고 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빅뱅이 3인조로 컴백한 상황 속에서, 이번 근황이 전해지면서 과거 승리의 방송 출연분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8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 승리는 다른 빅뱅 멤버들이 군 복무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솔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당시 지인이 “솔로 활동이 외롭지 않느냐”고 묻자 승리는 “외롭다”고 답했다. 이어 “형들이랑 있을 때는 스케줄 하다가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다. 요즘 들어 빈자리가 많이 느껴진다”고 털어놨다. 또 “다들 나한테 장난도 많이 치고 농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잔소리가 그립다”고 말했다. 승리의 근황과 과거 발언이 다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잊을 만하면 나타난다”, “빅뱅 컴백했는데 너도 잘하지 그랬느냐”, “그만 보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tbvjgustmd@sportsseoul.com 기사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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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대, ‘대법관 제청 반려’ 가능성에 침묵…사흘째 묵묵부답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 검토에 들어간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7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이) 일방 통보라고 하는데 입장이 있나'고 묻는 취재진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이어 취재진을 향해 "여기에 힘들게 나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뒤 청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청 후보를 반려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졌으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다음날부터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으나 사흘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와 합의 없이 지난 18일 서면 제청했습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이후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장기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결국 제청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법관 구성에 대한 헌법 조문이 현재처럼 개정된 1987년 이래 39년 동안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 구성에 있어 합의를 본 후 절차를 밟는 게 관례였습니다.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는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의견 합치를 이뤘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이를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니다. 합의를 이룬 김 부장판사의 경우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방안도 저울질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청와대대법원조희대서울 -
정치“일방통보 헌정사 초유사태”…靑, 손봉기 서면 임명제청에 불쾌감, ‘재제청’ 요구하나
청와대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 임명 절차를 보류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두 후보자를 두고 여러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며 “이 가운데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다른 후보자로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수용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돼,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사법 인사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역시 이날 공지를 통해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사전 협의 절차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비판했다. 다만 실제 반려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며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재제청을 요구하기로 결정할 경우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우선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대한민국대통령청와대대법원 -
사회“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했다” 폭로하자 주먹 휘두른 삼촌에 흉기든 조카…대법 “정당행위”
대법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 대응”…1·2심 유죄 파기환송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뒤 집에 찾아온 70대 삼촌에게 폭행당한 30대 조카가 흉기를 들고 맞선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1월 A씨가 삼촌인 B(76)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다. 격분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자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배척했다. 다만 2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해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형법 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짚었다. B씨가 A씨의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갑작스러운 폭력 행사로 A씨가 놀라고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싸움이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 B씨가 서랍을 던지는 등 일방적 폭력행위를 계속하자 A씨는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 내 상호 폭력 상황에서 애초 피해자였던 사람이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경우, 그 순간의 행위만 따로 떼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 다툼의 경위·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피해자30대재판부대법원 -
사회성추행 폭로하자 주먹질한 삼촌, 흉기 들고 맞선 조카 유죄?
대법원, ‘정당행위’ 인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일로 격분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삼촌에 맞서 흉기를 든 조카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법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건은 A씨가 2023년 1월 삼촌 B(76)씨로부터 어린 시절 성추행 당한 사실이 있다며 가족들에게 폭로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다. B씨는 A씨의 폭로 이후 집에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고,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각각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2심에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배척했다. 다만 2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있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하는 B씨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 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타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대법원은 “두 사람이 다투게 된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보다 중하다고 보인다”며 “B씨의 폭행과 위협에 대항해서 한 A씨의 행위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가볍고 피해의 정도도 A씨가 더 중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B씨의 폭력성, 두 사람의 과거부터의 관계, 성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행위는)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언동을 하는 B씨의 추가적 가해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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